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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오래전에 외국인 아내와 혼인신고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재혼하면서 알게 되었을때 국제이혼소송 방법 필요한서류 이혼소장접수 송달 재판진행 판결받아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오래전에 외국인 아내와 혼인신고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재혼하면서 알게 되었을때 국제이혼소송 방법 필요한서류 이혼소장접수 송달 재판진행 판결받아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6. 26. 15:31오래전에 외국인 아내와 혼인신고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재혼하면서 알게 되었을때 국제이혼소송 방법 필요한서류 이혼소장접수 송달 재판진행 판결받아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 010-3711-0745]
국제이혼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외국인 아내와 혼인신고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나중에 알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혼인신고한지 오래되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사정이 생기면 알게 되거나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오래전에 외국에서 살면서 만난 외국인 여자하고 혼인신고를 한 적이 있답니다
결혼하고 함께 입국하려고 했고요
그렇지만 외국인 아내가 싫다고 해서 입국하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몇 년 살다가 혼자 입국하게 했다고 하네요
한국에 온 뒤로는 10년 넘게 혼자 살았고요
혼인신고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다가 이미 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때야 외국인 여자하고 혼인신고한 것을 기억하게 되었고요
이혼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급하게 되었네요
재혼을 하려면 먼저 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혼인신고되어 있는 외국인 아내하고는 서류 정리를 해야 하니까요
재혼을 안 하더라도 정리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외국인 아내의 서류는 혼인신고한 구청 관할 법원에 가서 혼인신고 서류를 복사해야 하고요
여권사본 혼인증명서 이혼증명서 등을 복사하고요
그리고 두 사람의 서류가 준비되면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청구이유는 외국인 아내하고 혼인신고하고 살다가 혼자 귀국한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그동안 서로 연락한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혼인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서 소송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미리 준비한 원고하고 피고(외국인 아내)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참고로, 외국인 아내의 서류를 복사할 시간이 안되면 먼저 소장을 접수한 후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혼인 신고서가 보관되어 있는 법원을 확인해서 신청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받아볼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국제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됩니다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명령을 할 수 있고요
피고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할 수 있고요
소재불명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고요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보정명령 내용을 보고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명령서를 가지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주민센터에 가서 피고의 서류를 발급받고요
친척이나 지인에게 확인서나 진술서를 받아서 제출하고요
가능하면 빨리 제출해 주고요
그런데 피고(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피고가 입국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거든요
예상대로라면 입국한 적이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피고의 출입국 기록을 보고 공시송달신청을 해야 하죠
입국한 적이 없다면 신청 이유가 되거든요
입국했다고 해도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어서 이유가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 신청 이유를 보고 판단해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거든요
공시송달명령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피고(외국인 아내)에게 모든 서류는 공시로 송달하게 됩니다
이혼소장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송달 일자를 정해 공시(공고)를 하면 피고에게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게 되고요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할 수 있고요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된 후 선고 일자가 지정될 수 있고요
선고 일자 통지서도 공시로 송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판결을 선고한 후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게 됩니다
판결문은 송달일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하고요
이혼신고는 가까운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 등에서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혼소송하고 최소한 몇 달 만에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빨리하려면 소장을 빨리 접수하고요
빨리 시작해야 그만큼 빨리 이혼할 수 있으니까요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무조건 빨리 시작해야겠죠
그래야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 아내와 이혼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고요
저희가 국제이혼상담이나 국제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외국인 여자하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그렇게 되고요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사정이 생기면 그때야 이혼을 하게 되고요
이혼하려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국인 아내하고 국제이혼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국제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외국인 아내의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방법부터 송달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공시송달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판결 받아 이혼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외국인 아내를 그대로 두면 안 되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분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합니다
재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급하거든요
외국인 아내하고 이혼이 되어야 다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보정명령을 받아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을 확인해 보고요
그런 다음에 공시송달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명령을 받고요
공시송달명령을 받으면 모든 서류는 공시로 송달하고 재판해서 판결까지 받은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몇 달 만에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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