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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6. 25. 10:07폭력적인 남편 가정폭력신고 접근금지명령 이혼위자료친권양육권지정양육비청구소장접수 양육권임시지정사전처분신청서 접근금지피해자보호명령신청 방법 재판해서 판결받아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답니다
성격을 바꿀 수 없으니 살기 힘들거든요
언어폭력 신체폭력이 심하면 이혼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의 폭력을 피해서 친정집에 있답니다
폭행당해서 팔이 부러져 수술까지 했고요
죽인다고 칼로 위협까지 했고요
집을 나가라고 해서 도망 나왔고요
신고를 해서 접근금지임시조치명령을 받은 상태이고요
가정폭력으로 조사받고 있고요
그런데 아이를 시부모님이 데리고 있답니다
폭력이 있었던 날 아이를 데리고 나오지 못했는데 남편이 시부님 집으로 데려다주었거든요
시부모님에게 보여주지 말라고 해서 안 보여주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시부모님도 아들 편을 들고 있고요
이혼할 거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아이를 보지 못하고 있어서 상황이 좋지 않거든요
폭력적인 남편하고도 대화가 안되고 시부모님하고도 대화가 안되고요
합의를 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빨리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하고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재산은 월세보증금이 전부라고 하니 청구할 것은 없고요
청구이유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진 동영상 녹취록 카톡내용 가정폭력신고내역 접근금지임시조치명령서 등을 제출하고요
아내하고 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또한 양육권임시지정 사전처분신청서도 함께 접수해야 하죠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임시로 양육권을 지정해달라는 신청을 하고요
신청 이유는 소장 내용하고 똑같이 기재하고요
엄마에게 양육권을 임시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 등을 기재하고요
소명자료도 소장에 첨부한 것과 똑같이 제출하고요
그리고 접근금지피해자보호명령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접근금지임시명령 기간이 끝나면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접근금지명령을 받아야 하니까요
증거가 많아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송달할 겁니다
남편이 소송당할 것을 알아서 가정법원에서 등기우편이 가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성격상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답변서에는 증거가 있어도 변명하거나 거짓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반박할 것이 있으면 서면을 제출해 주어야 한답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 반박해 주어야 하거든요
예상대로라면 모두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테니까요
남편이 서면을 보고 반박하면 재반박해 주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조정을 할 수가 없답니다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더라도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 합의를 할 수 없거든요
성격상 쉽게 인정하거나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수 있죠
판사님이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아내는 소장과 증거 그리고 서면을 진술하고 주장하면 되고요
남편도 답변서하고 서면을 진술하고 주장할 것이고요
사전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면접가사조사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재판 일자는 추정되고요
이렇게 되면 판사님이 먼저 사전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해줄 수 있답니다
엄마에게 양육권을 임시로 지정하는 결정을 해줄 수 있고요
결정을 받으면 아이를 데려올 수 있고요
그렇지만 아빠도 아이를 데리고 있어서 면접교섭권임지정 사전처분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결정 일자와 시간대로 아이를 보게 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 될 수 있고 격주로 볼 수도 있고요
판사님의 사전처분 결정에 따라서 아이를 데려올 수 있거나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제일 걱정이 되는 아이를 데려오거나 볼 수 있고요
이 부분 때문에 빨리 소송을 시작해야 하고요
또한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자 보호명령 신청도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주장을 확인하고 진술을 들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 판결이 날 때까지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남편이 폭력적이라서 접근금지명령을 해야 하는 이유와 소명자료가 충분하니까요
그리고 판사님이 면접가사조사명령을 하게 되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죠
아내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의 결혼생활을 조사하면서 주장을 확인하고 진술을 들어보고요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거의 대부분 거짓이나 허위로 진술할 것이고요
가사조사관이 이렇게 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고요
그런데 가사조사를 하면 아내에게 유리할 수 있답니다
조사관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고 보고서에 기재하거든요
그러면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것이 밝혀질 것이고요
조사관이 보고서에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보고서는 재판할 때 참고하게 되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아내는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폭력적인 아빠보다는 엄마에게 친권 양육권이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남편은 아내의 주장에 대해서 거짓이나 허위라고 반박하면서 아이도 자기가 키우겠다고 할 것이고요
그러면 남편이 반박하는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재반박을 해주고요
또한 아이의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남편의 소득을 확인해야 한답니다
아내의 소득이 있으면 신고 자료도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두 사람의 소득이 확인되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양육비를 주장해야 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하더라고 위자료하고 양육비 때문에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것 같네요
폭력을 한 잘못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돈을 안 주려고 할 테니까요
위자료도 적게 주려고 할 것이고 양육비를 안 주려고 아이를 키우겠다고 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의 성격상 쉽게 인정할 사람이 아니라서 끝까지 해보려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주장할 것 다해야 하고 확인할 것 다해야 하고요
두 사람의 혼인 파탄부터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에 대해서 모두 다투어야 하고요
아내도 끝까지 해봐야 하니까요
이렇게 재판을 여러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똑같은 주장이나 반박을 반복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부부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의 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요
폭력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고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폭력적인 아빠에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지정될리 없고요
그렇다면 엄마에게 지정될 것이고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이게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만약에 남편이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늦게 끝나게 된답니다
성격상 인정하지 못한다면 감정적으로 항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항소심에서 한 번 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소송 기간이 더 길어지고 그때는 어쩔 수 없고요
중요한 것은 소송 기간이 아니라 폭력적인 남편하고 이혼하는 것이니까요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욕하고 때리고 협박하고 위협하고요
폭력이 반복되면 사는 게 힘들고요
신고를 하고 접근금지명령을 받아도 소용이 없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집을 나오기도 하고요
그럴 때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가정폭력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신고하고 접근금지명령을 받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사전처분 신청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접수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 방법이나 재판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 제출명령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한 소송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할 때는 늦지 않게 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서둘러야 한답니다
남편이 아이를 시댁으로 데려다주고 안 보여주고 있거든요
대화가 안되고 합의를 할 수 없고요
이혼소장 사전처분 신청 피해자보호명령신청서를 접수하고요
남편에게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 아이를 데려오거나 봐야 하고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접근금지명령도 받아야 하고요
좋게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라서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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