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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혼전임신 출산한 아이를 친부 자식으로 출생신고하였으나 친모가 혼자키우고 있을때 미혼모 자녀 친권자 양육권자 단독지정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청구 소송 진행 방법 무료 상담 본문
혼전임신 출산한 아이를 친부 자식으로 출생신고하였으나 친모가 혼자키우고 있을때 미혼모 자녀 친권자 양육권자 단독지정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청구 소송 진행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6. 24. 15:26혼전임신 출산한 아이를 친부 자식으로 출생신고하였으나 친모가 혼자키우고 있을때 미혼모 자녀 친권자 양육권자 단독지정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청구 소송 진행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보면 친모가 혼전임신으로 출산한 아이 출생신고를 친부의 자식으로 할 때가 있답니다
친모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친부가 인지를 해주면 가능하니까요
그러나 친부하고 헤어지면 아이는 친모 혼자 키우게 되죠
그랬을 때 친부가 양육비를 안 주면 못 받게 되고요
헤어지면 나 몰라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양육비 때문에 힘들게 된답니다
친부하고 친권 양육권이 공동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불편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일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아이 친부하고 연락이 되면 양육비를 달라고 해봐야 하죠
먼저 달라고 해보고 조금이라도 주면 받고요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달라고 해서 안 주면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고요
강제로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친권 양육권은 단독으로 지정받는 것이 좋답니다
아이는 친모 혼자 키우는데 친부하고 공동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양육비 심판 청구 소송을 할 때 함께 청구해서 심판(판결)문을 받으면 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이를 혼전임신으로 출산했었답니다
출생신고는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했고요
그렇지만 결혼하지 않고 헤어졌고요
아이는 엄마 혼자 키우고 있고요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는 공동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운지는 5년 정도 되었고요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는데 안 주었거든요
연락도 안 되고 피하다 보니 달라고도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달라고 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양육비를 받고 싶다고 하네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단독으로 지정받고 싶고요
유치원에 보내야 해서 양육비가 필요하고요
앞으로 친권 때문에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더 늦기 전에 청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이 친부에게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으면 받기 어렵거든요
스스로 주지 않으면 청구를 해야 강제로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서류는 인터넷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지 지정 변경 심판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그동안 못 받은 과거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장래 양육비로 매월 백만 원 정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사건본인(자녀)의 친권 양육권이 청구인(엄마)와 상대방(친부)에게 공동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청구인이 단독으로 지정받아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못 받아서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서류를 제출하고요
소장은 먼저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를 한 후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상대방(친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명령서가 오면 주민센터 등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만약에 상대방의 주소가 청구인의 주소와 다를 때는 이송 결정이 난답니다
사건이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이 되거든요
주소가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법원과 같으면 이송되지 않고요
어떻게 될지는 보정명령을 받아 상대방의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소장을 받으면 연락을 할 수도 있답니다
청구인의 청구를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연락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소송했다고 불만을 포기할 수도 있고요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둘 수도 있고요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연락이 오면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청구를 인정한다고 하면 조정 기일 지정 신청을 하고요
구두로 합의할 수는 없고 소송을 한 이상 판사님 앞에서 합의를 해야 하니까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친권자 양육권자를 청구인에게 지정하는 것을 합의하고요
이 부분은 상대방이 동의할 것이고요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지금까지 주지 않은 과거양육비 금액을 합의하고요
앞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하는 장래양육비를 합의하고요
그런데 상대방하고 양육비 때문에 합의가 안될 수 있죠
상대방이 아이를 키우지 않으니 친권 양육권은 포기할 수 있지만 양육비는 다르거든요
양육비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청구한 돈이 많다고 할 테니까요
그랬을 때는 조금 양보해서 합의 금액을 찾아야 하고요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면 합의는 어렵고요
만약에 상대방하고 양육비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답니다
공동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건본인의 친권자 양육권자는 청구인(엄마)에게 단독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고요
과거양육비하고 장래양육비도 합의하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를 받아서 신고하면 되고요
양육비는 지급 일자에 받고요
그러나 상대방하고 합의가 안되면 조정을 할 수는 없죠
답변서로 청구를 부인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때는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합의가 아니라 재판으로 가게 될 때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상대방의 소득신고 내역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관할세무서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서제출명령신청도 해야 하죠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재산을 참고해서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니까요
청구인도 소득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요
상대방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실조회신청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한 후에는 양육비 산정에 참고해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답니다
재판하기 전에 미리 신청해서 확인하고 서면으로 제출하고요
상대방이 서면을 보고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재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 반박해 주어야 하니까요
주장할 것이나 입증할 것이 있으면 모두 해주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심문기일이 지정되어 재판할 때 주장(진술) 하고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청구인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주장할 것이 없거든요
아이를 치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장한다고 해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요
소송했다고 갑자기 아이를 키우겠다고 할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 주장을 해도 인정될 가능성도 없고요
그러다 보면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만 다투게 될 테니까요
다투게 되더라도 미리 소득을 확인하고 주장하고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요
재판을 하기 전에 모두 제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재판을 한두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수 있죠
그때는 판사님이 심문을 종결할 수 있고요
양육비 청구 소송을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 않고요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청구인(엄마)이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혼전임신으로 출산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지 5년이나 되고요
상대방(아빠)는 아이하고 함께 산 적이 없고요
청구 이유가 충분하고 입증 가능해서 엄마가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를 단독으로 지정받을 수 있고요
양육비를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서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도 일시불로 인정될 것이고요
앞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장래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돈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고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판사님에게 승소 심판문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심판문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는 엄마 단독으로 지정되고요
신고하면 며칠후에 아이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기재되어 있을 것이고요
또한 상대방(친부)가 양육비를 안 주면 압류 등을 해서 추심을 해야 하고요
재산이 있으면 압류하고 재판이 없으면 통장을 압류하고요
직장을 알면 월급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에서 직접 지급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사정에 맞게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승소심판문만 있으면 어떻게든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공동으로 지정되어 있을 때는 소송을 해서 단독으로 지정받아야 한답니다
소송할 때는 양육비도 청구해야 하고요
과거양육비하고 장래양육비청구를 하고요
그러면 합의를 하거나 심판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소송을 하려면 미루지 말고 바로 하고요
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도 많고요
친권이 공동으로 되어 있다 보니 불편할 때가 많고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일도 생기고요
특히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어려울 때가 많고요
아이는 점점 성장하고 필요한 양육비도 많아지고요
그랬을 때 강제로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친권 양육권 지정이나 변경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청구 방법이나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 방법이나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심판문을 받아 신고하고 양육비를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해서 양육비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친권 양육권도 단독으로 지정받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친모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혼전임신으로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만 해준 친부에게 소송을 해야 하고요
공동으로 지정되어 있는 친권자 양육권자를 단독으로 지정받아야 하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양육비를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매월 장래양육비도 청구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청구를 인정하면서 합의하자고 하면 좋게 조정으로 끝내고요
양육비를 못 주겠다고 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승소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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