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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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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중에 부정행위한것을 알게 되어 협의이혼신청취소시키고 아내에게이혼소송 위자료재산분할청구 이혼소장접수 전세보증금가압류신청 그리고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하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6. 20. 10:57숙려기간중에 부정행위한것을 알게 되어 협의이혼신청취소시키고 아내에게이혼소송 위자료재산분할청구 이혼소장접수 전세보증금가압류신청 그리고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나 아내의 부정행위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는 협의이혼 숙려 기간 중인 분들도 있고요
숙려 기간 중에 부정행위 한 것을 알게 된 분들도 있고요
협의이혼 신청을 취소시킨 분들도 있고요
취소를 시키고 이혼소송을 하고요
괘씸해서 좋게 안 해주고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하게 될 때는 증거를 잡았을 때이죠
상대방이 이혼을 하기 전인데도 마치 이혼한 것처럼 대놓고 바람을 피우다가 발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전까지는 의심만 하다가 뒤늦게 증거를 잡게 되고요
증거를 잡게 되면 두 사람을 가만두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부정행위 증거를 잡으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하고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고요
이혼한 후에 다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상간자에게도 함께 소송해야 하고요
아니면 이혼을 좋게 안 해주고 취소를 시키고 배우자에게 소송하면서 상간자에게도 함께 소송할 수 있고요
상황에 맞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하고 협의이혼 신청을 했지만 취소시켰다고 하네요
상간남하고 바람피운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평소에도 의심이 되었지만 그냥 이혼만 하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상간남하고 모텔을 갔고요
그전에는 조심하더니 대놓고 보란 듯이 부정행위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의 부정행위 증거는 차량 블랙박스에서 잡았답니다
상간남도 잘 알고 있는 남자였고요
증거를 잡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이혼하기로 했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고요
인정하면서도 욕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상간남에게 전화를 했더니 아내하고 똑같은 말을 하더랍니다
협의이혼 신청을 했으면 이혼한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큰소리를 치고 전화를 끊고요
그때부터 전화를 안 받고요
그리고 아내하고 대화하고 상간남하고 통화하면서 모두 녹음했답니다
두 사람이 잘못을 비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지 않고 인정했고요
두 사람이 바람피운 것이 오래된 것을 말했고요
마치 바람피웠는데 어쩔 거냐는 식으로 무시를 하고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무시를 하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내가 집을 나갔답니다
집을 나간 후에도 어이없게 법원에 꼭 출석하라고 하고요
남편은 화가 너무 났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황당할 것 같네요
아내가 잘못을 빌어도 용서를 해줄까 말까인데 반대이거든요
숙려 기간이 끝나고 법원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을 해달라고 하니까요
상간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그냥 쉽게 해줄 수 없고요
누구 좋으라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상간남에게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남에게도 함께 위자료 청구를 하고요
소장에는 아내에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하고 전세보증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상간남에게도 아내하고 공동의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아내하고 상간남이 바람을 피워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동영상 사진 녹취록을 제출하고요
서류는 남편(원고)하고 아내(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에 상간남(공동피고)의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는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아내는 집을 나갔기 때문에 소장을 송달할 수 있는 회사 주소를 기재하고요
또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도 함께 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은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 금액으로 하고요
신청 취지는 피신청인(아내)이 제3채무자(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찾아가지 못하게 하는 결정을 구하고요
신청 이유는 이혼소장 내용하고 똑같이 기재하고요
추가로 가압류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기재하고요
소명자료도 이혼소장에 첨부한 것과 똑같이 첨부하고요
이렇게 채권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올 겁니다
신청 이유에 대한 소명자료가 충분하면 보정명령이 아니라 바로 담보 제공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 증권을 발급받고요
현금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하면 해당 금액은 법원에 공탁하고요
보험 증권하고 공탁서를 제출하면 가압류결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결정문을 제3채무자(임대인)에게 송달하고요
임대인이 결정문을 송달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고 세입자인 아내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요
결정문이 반송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서 송달시켜하고요
그래야 안심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재판부가 배당되면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동피고 상간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통신사에 전화번호 가입자에 대한 조회를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전화번호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받을 수 있고요
회신이 오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보정명령 신청을 하고요
명령서가 오면 상간남의 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를 확인하고요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하고요
또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상간남을 특정하면 아내하고 상간남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아내는 소장에 송달장소로 기재되어 있는 직장으로 송달하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상간남도 초본상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받을 것이고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받으면 서로 알려줄 것이고요
만약에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 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할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아내하고 상간남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두 사람이 아직도 만나고 있으면 의논해 볼 것이고요
아내가 집을 나간 상태라서 만나고 있을 테니까요
아니면 서로 안 만난 것처럼 하면서 각자 대응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이혼을 빨리하고 싶어서 합의하자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부정행위 증거가 있어서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상간남은 부인하지는 못해도 변명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두 사람이 한말들이 있어서 부인하기는 힘들 테니까요
그리고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죠
남편하고 아내가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조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서로 이혼하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만 합의하면 되고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하면 합의가 될 수 있고요
아내가 위자료를 주고 보증금의 절반을 주고요
지급 방법이나 조건 일자를 합의하고요
각자 재산은 각자 가져가고 각자 채무도 각자 책임지고요
상간남도 위자료를 주기로 하고요
이렇게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하지 않으면 소송대리인들이 합의를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금액에 대한 합의가 되면 조정을 하고요
조정이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조정조서가 오면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나 피고들하고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할 수 없죠
이때는 합의가 되면 피고하고만 조정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먼저 끝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참고로, 조정에 회부된 후 합의가 안되었을 때 판사님이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혼을 원하고 있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하여 적절하게 판단해서 권고를 할 수 있거든요
특히 두 사람에게 미성년 자녀가 없어서 다른 문제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도 적절한 금액으로 판단해서 권고를 할 수 있고요
화해권고 결정문이 오면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은 권고가 없었던 일로 되고요
그래서 피고들과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고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이 되거나 화해가 되는 사람하고는 그대로 끝내고요
조정 등이 안되는 사람하고는 계속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이혼을 빨리하려면 합의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쉬울 것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금액이 아니면 급하게 합의를 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면 아내하고 상간남이 빨리 끝내려면 남편의 원하는 대로 합의를 해야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하고 상간남이 원해는 대로 안 해주면 합의를 하지 말고 재판으로 가서 판결을 받고요
합의가 되는 사람하고는 조정으로 끝내고 돈을 받고요
만약에 합의 조정 등이 안되면 다시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됩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남편은 소장에 청구한 대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진술하면 되고요
아내하고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진술하고요
아내하고 상간남도 할 말이 있으면 진술할 것이고요
합의 조정 등으로 끝난 사람은 재판을 안 하고요
그런데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아내도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있어서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하지 않을 것 같네요
가사조사를 한다고 해도 남편은 더 좋고요
그만큼 아내는 더 늦게 이혼을 하게 될 테니까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게 되고요
조사한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될 것이고요
그러면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것인지 기재될 것이고요
아내하고 상간남이 바람피운 것도 기재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고요
그래서 아내는 가사조사 등은 하지 않고 빨리 끝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다음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상간남은 재판을 한 번하고 끝날 것이고요
아내도 재판을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고요
부정행위 대한 증거가 있어서 모두 입증되기 때문에 추가로 할 것이 없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재판은 한두 번 하고 종결될 수 있죠
피고들이 인정하면 재판을 여러 번 하지 않다고 종결될 수 있거든요
한두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위자료하고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절반씩 나누면 되니까요
다른 재산이나 채무는 각자 알아서 하고요
서로 원하지도 않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합니다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피고들의 부정행위 기간 정도 책임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끼친 영향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을 것 같네요
아내하고 상간남이 부정행위로 이혼하게 되었거든요
증거가 잡혀 협의이혼 신청을 취소시켰고요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모두 입증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두 사람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전세보증금도 기여도만큼 재산분할이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 등이 안된 피고하고는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협의이혼 신청을 취소시키고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괘씸하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혼소송할 때는 상간남에게도 함께 소송을 하고요
두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쉽게 이혼을 해주면 안 되고요
증거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부정행위 증거를 잡을 때가 많거든요
마치 이혼을 한 것처럼 바람을 피울 때가 많고요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에도 용서를 빌지 않고요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면 좋게 이혼을 해줄 수 없고요
그럴 때 괘씸하면 소송을 하게 되고요
소송을 할 때는 배우자하고 상간자에게 함께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부동산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보증금이나 통장 채권가압류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상간자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소장을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하는 방법이나 화해권고 결정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 진행해서 판결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하면 되죠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남편도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아내하고 상간남에게 소장을 접수하고요
아내에게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요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하고요
아내가 계약자인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도 함께 해서 결정을 받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상간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요
소장을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남편이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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