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한후 아이 친모에게 양육비를 주었으나 아이를 키워준 조부모가 양육비 청구 소송했을때 청구기각주장이나 감액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재판 해서 심판문 받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한후 아이 친모에게 양육비를 주었으나 아이를 키워준 조부모가 양육비 청구 소송했을때 청구기각주장이나 감액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재판 해서 심판문 받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6. 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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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후 아이 친모에게 양육비를 주었으나 아이를 키워준 조부모가 양육비 청구 소송했을때 청구기각주장이나 감액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재판 해서 심판문 받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아이의 조부모가 소송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의 친모가 아니라 아이를 키웠다고 소송을 할 때가 있거든요

실제 아이를 키우는 조부모가 있으니까요

친모가 아이를 맡기면 그렇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부모 입장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주어야 하고요

친모가 주거나 친부가 주저야 하니까요

 

그러나 친모가 양육비를 받고 부모에게 주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는 양육비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요

특히 아이만 맡겨놓고 연락을 안 하고 왕래가 없으면 모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 친모가 양육비를 받은 것을 모르게 되고요

그런 사실을 모르면 아이 친부에게 양육비 청구를 하게 되고요

양육비 없이 힘들게 아이를 키웠다면 괘씸할 테니까요

그렇다고 친딸인 아이의 친모에게 청구하지는 못하고요

 

그러면 아이 친모에게 양육비를 주었던 친부는 억울하게 됩니다

양육비를 안 주었다면 억울할 이 없지만요

친모가 양육비를 받아서 써버리고 조부모에게 안 주어서 소송을 당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장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친부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런 상황이 자주 있는 건 아니고 아주 드물게 있는 일이고요

아이를 양육한 조부모도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이 친부 입장에서는 억울하답니다

아이 친모에게 이혼할 때 주기로 한 양육비를 모두 주었거든요

아이는 성인이 되었고 더 이상 줄 것이 없고요

 

그런데 아이 조부모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한 것이죠

아이 친모가 양육비를 받아서 써버리고 주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소장에도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요

양육비를 못 받아서 청구한다고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방법을 찾게 되었다고 하네요

 

상담을 해보니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게 되었네요

소장을 받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청구금액도 수천만 원이나 되고요

지금까지 못 받았다는 돈을 과거 양육비로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했으니까요

그래서 소장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아이 친모에게 양육비 모두 주었기 때문에 청구 기각을 주장해야 하고요

입금해 준 통장 거래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하고요

실제 청구인(외할머니)이 아이를 혼자 양육했는지 알 수 없다는 주장하고 하고요

아이 친모하고 함께 양육했다면 외할머니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서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요

친모가 양육비를 받아서 외할머니(친정어머니)에게 안 주었다면 친모에게 청구하라고는 주장하고 하고요

 

그리고 친부가 친모에게 주었던 양육비가 너무 적었다면 감액 주장을 해야 합니다

매월 양육비를 준 것은 맞지만 너무 적었으면 더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시불로 청구하는 만큼 너무 많이 청구해서 감액되어야 하고요

청구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양육비를 공제되어야 하고요

나머지 청구금액에서 감액되어야 하고요

이런 주장은 친부가 생각해서 더 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주장해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무조건 감액 주장을 할 필요는 없고요

재판을 하면서 나중에 상황 봐서 주장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아이 외할머니의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기각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청구인인 외할머니가 답변서를 받으면 딸인 친모에게 확인해 볼 것이고요

서로 연락을 하거나 왕래를 하고 있다면 가능하고요

서로 연락이 되더라도 물어보면 친모가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요

입금 내역서가 있어도 다른 돈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청구인은 친딸의 말을 믿을 것이고요

아니면 친딸이 양육비를 받았다고 인정하면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청구인의 친딸이 인정을 해도 양육비가 너무 적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은 것을 알고 주장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때는 상황을 봐서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청구인이 답변서를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본 다음에 다음 변론 방향을 잡아야 하죠

아이 친모가 양육비 받은 것을 확인하고 소송을 취하하면 그대로 끝내고요

양육비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면 감액 주장하는 재판을 해야 하고요

아니면 끝까지 청구 기각 주장을 하고요

상황에 맞게 변론 방향을 잡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쌍방이 서면을 제출하면 심문(재판)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할 것이고요

이미 주장한 것 외에 추가로 할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확인할 것이 있으면 석명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명령에 따른 추가 주장이나 입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추가로 할 것이 없으면 심문이 종결될 수 있고요

 

그래서 더할 것이 있으면 속행이 되고 다음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판사님이 석명 명령을 해도 마찬가지이고요

다음 재판을 하기 전까지 추가 주장이나 입증을 해야 하고요

 

그러나 재판을 한 번하고 더 할 것이 없을 것 같네요

청구인(외할머니)은 손주의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청구한 것이고요

아이 친부는 친모에게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주었기 때문에 더 줄 것이 없고요

증거로 통장 입금 내역서를 제출했으니까요

그래서 추가로 할 것이 없고요

그러다 보면 판사님이 더할 것이 없어서 심문이 종결할 수 있답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은 별도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 않고요

그런 다음에 심문(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심판(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친부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친모에게 양육비를 모두 주었고요

이런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요

친모가 양육비를 받아서 청구인(아이 외할머니)에게 주지 않고 써버렸고요

양육비 받은 것을 말하지 않고 숨겼고요

청구인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소송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인이 답변서를 보고 확인한 후에 취하를 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으면 되고요

 

만약에 청구가 기각되는 심판문을 받더라도 청구인이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사님이 판단해서 이미 지급한 양육비가 너무 적어서 조금 주라고 심판을 한다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청구인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그냥 줄 것인지 항소를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니까요

조금 더 주라고 하면 줄 수도 있지만 생각과 다른 금액이라면 무조건 항소를 해야 하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소장을 받은 이상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죠

나중 일은 그때까지 생각해 보고요

저희가 양육비 상담을 하다 보면 아주 드물게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이를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친모나 친부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겨서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조부모에게 양육비를 안 주고요

아이의 양육비를 받아도 안 주고 써버리고요

그러다 보면 조부모가 양육비를 달라고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양육비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장을 검토하고 반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청구기가 주장이나 감액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심판(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소장을 받은 분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아이 친모에게 양육비를 주었기 때문에 조부모의 청구 기각 주장을 해야 하고요

친모하고 아이를 함께 양육했다면 청구 자격이 없어서 기각 주장해야 하고요

친모가 양육비를 받은 사실을 모르고 소송했다가 답변서를 받고 알게 되었을 때 소송을 취하하는지 지켜보고요

취하를 하지 않으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하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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