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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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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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6. 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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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 대응 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

결혼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부정행위가 되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곤란하게 됩니다

모르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발각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발각되면 배우자에게 연락받게 되고요

 

그래서 합의를 하고 좋게 끝내고 싶어도 쉽게 안 해주면 힘들게 되죠

합의금을 많이 요구하면서 괴롭힐 수 있거든요

간통죄가 없어졌는데도 고소를 한다고 하거나 소송한다고 협박하고요

그러다 보면 합의가 잘 안되니까요

 

그래도 합의는 시도해 봐야 합니다

먼저 손해배상 금액이 합의가 되어야 하고요

합의가 되면 조건을 합의해야 하고요

더 이상 만나지 않고 연락하지 않기로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위약금을 주기로 하고요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 유부남 유부녀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액을 합의해 봐야 하죠

이런 조건을 제시해서 감액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쓰고요

합의대로 돈을 주고요

이렇게 합의가 되면 좋지만 손해배상 금액 때문에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답니다

서로 제시하는 금액하고 조건이 맞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각오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 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요

손해배상 감액 주장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조정 기일에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이때도 서로 합의 금액하고 조건을 제시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고요

판결원금하고 이자 그리고 소송비용을 지급한 후에는 구상금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고요

부정행위를 함께 해서 공동책임인데 혼자만 손해배상을 하면 억울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인터넷에서 만난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답니다

처음부터 결혼한 지는 알고 만났고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혼한다는 감언이설에 만나게 되었고요

만난 지는 몇 달 안 되고요

 

그런데 유부남이 아내에게 발각되었답니다

휴대폰에 있는 사진하고 카톡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발각되었거든요

평소에 다 삭제하기로 했는데 보관하고 있다가 탄로가 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전화를 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어떤 여자가 갑자기 전화해서 자기 남편하고 바람피웠다고 했고요

전화가 잘못 온 것으로 알고 끊었는데 계속했고요

전화를 안 받자 문자를 보냈고 증거사진하고 카톡 내용을 보내주었고요

그래서 그때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에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답니다

그리고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와서 아내에게 발각되었다고 하면서 감시를 당하고 있어서 연락이 안 될 것이라고 하고요

그때부터 남자하고는 연락이 안 되었고요

 

이렇게 되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유부남 아내의 전화를 받았답니다

증거가 있다 보니 부인할 수 없어서 사과를 했고요

남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합의금을 요구했고요

 

그런데 아내가 달라는 합의금이 너무 많았답니다

생각하고 있는 돈보다 너무 많았거든요

어려운 사정을 말해도 들어주지 않고요

원하는 돈을 안 주면 고소한다고 하고 소송한다고 하고요

그때부터 협박이 시작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합의를 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줄 수도 없었고요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자고 해도 안 통하고요

막무가내식으로 돈을 안 주면 가만 안 두겠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계속 괴롭혔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하게 되었답니다

너무 힘들게 하고 말이 안 통해서 대화가 안되었거든요

협박만 하고 합의를 할 생각은 없었고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대꾸를 하지 않게 되었고요

그랬더니 한동안 조용하다가 소장이 온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합의는 못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거든요

어차피 당할 소송이라면 차라리 잘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합의 조정을 하든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조정이 되면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감액해서 해보고요

조정이 안되고 판결을 받아 돈을 주고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해서 받아야 아니까요

 

그래서 아내(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원고의 주장과 달리 부정행위기간이 짧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원고의 남편(유부남)을 만나게 된 경위부터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요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카톡 내용을 보면 기간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피고가 유부남을 꼬신 것이 아니라 유부남이 꼬신 것을 주장하고요

유부남이 원고하고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하겠다고 해서 만나게 된 것을 주장하고요

피고 때문에 원고와 남편의 관계가 악화된 것이 아니라 원래 좋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런 사정 때문에 원고의 청구 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고 원고의 청구 금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피고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모두 제출하고요

 

그러면서 원고의 남편(유부남)에게 소송고지 신청을 해야 하죠

유부남도 공동책임이 있기 때문에 고지를 해야 하거든요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야 하니까요

원고도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래야 이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조정에 회부되면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 손해배상 금액하고 조건을 합의해 보고요

원고의 남편에게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이때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은 조건으로 금액을 합의해 보고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조정을 끝낼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 금액이고요

원고가 청구한 대로 받아야 한다고 하면 합의는 못하고요

피고의 주장을 감안해서 손해배상 감액하여 받겠다고 하면 합의를 할 수 있고요

그때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원고에게 돈을 주면 되니까요

 

그러나 원고가 거부를 하면 조정은 할 수 없답니다

서로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할 수 없고요

그때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되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나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원고는 소장에 청구한 대로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고요

피고는 답변서와 같이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감액되어야 한다고 진술하고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것 같네요

소장하고 답변서로 주장하면 더할 것이 없을 것 같거든요

부정행위를 다투는 것이 아니니까요

재판을 하기 전에 서로가 반박하는 추가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요

피고는 손해배상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재판은 한 번 하면 종결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원고의 부부생활 피고의 부정행위기간 책임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행동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유부남인지 알고 만나서 부정행위를 한 것은 맞거든요

그렇다면 손해배상이 인정될 것이고요

다만, 피고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손해배상 감액이 되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에게 원금하고 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한답니다

돈이 없으면 바로 주지 않아도 되지만 이자를 붙고요

돈이 마련되면 바로 지급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하죠

부정행위를 함께 한 공동책임이 있고요

소송고지 신청까지 했는데도 원고하고 손해배상 감액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청구해야 하거든요

원고에게 지급한 돈의 절반을 구상금으로 청구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판결 받아서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하든 판결을 받고요

결과에 따라서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집중해야 하죠

 

저희가 상간자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결혼한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배우자에게 발각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요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쓰고 돈을 주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그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대응해야 하고요

 

그래서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합의 방법부터 합의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 감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송고지 신청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판결원금 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한 후에는 구상금 청구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되고요

이번에 상간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분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사실과 다른 반박 주장을 하면서 입증할 증거도 제출하고요

유부남에게 소송고지 신청도 하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감액해서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고요

돈을 준 다음에는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소송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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