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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에 있는 부모 형제 자매를 찾을수 없거나 생사를 알수 없을때 실종선고 심판 청구 방법 서류 진행절차 상담 - 부재자 최후주소지 관할법원에 실종선고청구서접수 보정명령 사실조회 공시최고 실종선고 심판문받아 신고방법 무료 상담 본문
호적에 있는 부모 형제 자매를 찾을수 없거나 생사를 알수 없을때 실종선고 심판 청구 방법 서류 진행절차 상담 - 부재자 최후주소지 관할법원에 실종선고청구서접수 보정명령 사실조회 공시최고 실종선고 심판문받아 신고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6. 17. 13:35호적에 있는 부모 형제 자매를 찾을수 없거나 생사를 알수 없을때 실종선고 심판 청구 방법 서류 진행절차 상담 - 부재자 최후주소지 관할법원에 실종선고청구서접수 보정명령 사실조회 공시최고 실종선고 심판문받아 신고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공동상속인 부재자 때문에 실종선고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가족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모 형제 자매를 찾지 못하고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있지만 생사를 할 수 없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족을 찾지 못하는 사정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인 것 같네요
자식을 어렸을 때 잃어버린 경우가 있고요
고아원에 보낸 경우가 있고요
입양을 보낸 경우가 있고요
가출해서 연락이 끊어진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호적에는 있지만 찾을 방법이 없죠
찾을 수 없으니 호적에만 그대로 남아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갑자기 상속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때야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을 찾아보게 되고요
그래서 부재자의 사망신고를 하지 못하면 실종선고를 받아야 한답니다
이미 사망했다고 해도 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고요
심판문을 받아야 실종선고 신고를 할 수 있고 호적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찾지 못하거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최근에 아내가 사망했는데 집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등기를 못했답니다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자식이 있었거든요
그 자식은 어렸을 때 입양을 보냈고요
당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보낸 것이고요
그때부터 연락한 적이 없어서 잊어버리고 살았고요
그러다가 상속등기를 하려고 서류를 준비하면서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고요
그 자식 때문에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속인은 본인하고 자식이 한 명 더 있답니다
그래서 두 명이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입양 보낸 자식이 없어서 합의도 못하고요
단독상속등기를 해야 하는데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어렸을 때 입양 보낸 자식을 찾을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입양 보낸 자식을 상속인에서 제외할 수 있고요
남은 상속인들 간에 합의를 해서 단독으로 등기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실종선고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하죠
망인의 제적등본을 준비하고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고요
사건본인(부재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고요
친부가 자식으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참고로, 부재자의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을 겁니다
입양 보낸 이후부터 주소 변동 내역이 없을 것이고요
이사를 여러 번 하면서 주소를 옮기지 않았을 것이고 직권말소되었을 것이고요
입양을 보내면 다 정리되는 줄 알아서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고요
호적에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았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호적에 입양 보낸 자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몰랐을 테니까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청구인은 상속인 1순위인 친부가 해야 하고요
자식이 해도 되지만 친구가 하는 것이 좋고요
청구취지는 사건본인(부재자 자식)의 실종을 선고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사건본인을 입양 보낸 후 그 생사를 전혀 알 길이 없어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상속 때문에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는 이유도 기재하고요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사건본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으면 보정명령서를 송달하고요
보정명령서에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2명에게 받아서 제출해야 하고요
인우보증서는 상속인이 아닌 다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에게 받아서 제출해도 되고요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해당 서류를 받아서 빨리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청구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사건본인(부재자)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게 됩니다
통신사에 휴대전화 가입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법무부에 수용 사실이 있는지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최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실종 신고 접수 해제가 있었는지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대한 문서 제출명령을 하니까요
이렇게 여러 곳에 부재자의 생활 흔적을 조회해서 확인하죠
국내 입양이든 해외입양이든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실종선고를 하려면 사실조회를 해봐야 하고요
부재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해봐야 하고요
그러나 사실조회를 해보면 아무런 흔적이 없을 것 같네요
청구인의 말대로라면 입양을 보낸 후에는 다른 호적으로 살고 있을 테니까요
해외로 입양되었다면 다른 호적은 없을 것이고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해 봐도 생활 흔적이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법원에서 해당기관에 사실조회서를 보내면 모두 해당사항 없다고 회신이 올 겁니다
실제 부재자의 생활 흔적이 없으면 회신할 사항이 없거든요
사실 조회를 해보면 알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판사님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조회 결과 아무런 흔적이 없으면 실종선고 공시최고를 하게 되고요
공시는 기간은 정해서 6개월 정도 하고요
인터넷 등에 공고(공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공시최고 기간이 끝나면 실종선고를 해주시죠
실종선고를 하면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아 신고를 하면 상속인에서 제외됩니다
실종선고는 말 그대로 실종되었다는 것이고 생사를 알 수 없어서 사망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니까요
그러면 남은 상속인들이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해도 되고요
합의가 되면 단독상속등기를 해도 되고요
부재자가 호적에서 정리가 되면 사정에 맞게 상속을 하면 되죠
참고로, 법원에서 부재자에 대한 사실조회를 했을 때 존재가 확인되면 취하를 해야 합니다
부재자가 생사를 확인할 수 있으면 실종선고가 안되거든요
취하를 안 하면 기각되고요
그때는 찾아가서 만나봐야 하고요
상속 합의가 안되면 지분대로 등기를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종선고는 부재자에 대한 사실조회를 해봐야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고요
또한 부재자가 나중에 실종선고된 것을 알면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죠
그때는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 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취소하는 결정을 하면 신고를 하고요
그러면 실종선고된 호적이 정정되고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호적에 있는 가족을 찾지 못하거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는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에게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빨리 청구해야 하고요
빨리 청구해야 그만큼 빨리 심판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저희가 실종선고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가족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모 형제 자매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요
자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입양을 보내기도 하고요
가출한 후 연락이 끊어진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상속문제 등이 발생하면 알게 되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호적에 있는 가족을 찾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실종선고 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실종선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 청구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인우보증서 동의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사실조회 방법이나 진행 절차 그리고 공시최고 기간 등을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서 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빨리 제출해 주고요
인우보증서나 동의서를 제출해 주면 되고요
사실조회를 하면 회신이 오기를 기다리고요
회신이 오면 공시최고 명령을 해주시기를 기다려야 하고요
공시 기간이 끝나면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기간이 걸리겠지만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