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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별거중인 배우자가 이혼을 안해주어 소송을 했으나 패소했을때 공동소유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고 이득을 얻고 있으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해서 판결로 분할하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별거중인 배우자가 이혼을 안해주어 소송을 했으나 패소했을때 공동소유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고 이득을 얻고 있으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해서 판결로 분할하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6. 14. 15:47별거중인 배우자가 이혼을 안해주어 소송을 했으나 패소했을때 공동소유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고 이득을 얻고 있으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해서 판결로 분할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보면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
부부가 별거를 하면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요구하게 되고요
별거를 하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그랬을 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하고요
그리고 협의이혼할 때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하죠
친권자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고요
양육비하고 면접교섭권도 정해야 하고요
위자료도 정해야 하고 재산분할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원하는 조건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협의이혼을 못 하게 되고요
그럴 때는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소송을 해야 하죠
상대방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소장을 접수하고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나 소송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소하는 건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요
혼인 파탄에 이르렀어야 하고요
그래서 소송을 했을 때 승소를 할 수도 있지만 패소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고민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혼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재산분할 등을 못 하게 되죠
별거 중인 부부가 재산분할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대로 재산분할을 안 해주려고 이혼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무조건 재산분할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혼을 거부하면서 부부 공동소유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별거를 하면서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데 부동산을 점유하고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집에 혼자 살기도 하고 상가 등에서 월세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혼을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은 못하고 재산도 분할하지 못하게 되죠
이혼소송을 했는데도 패소를 하면 분할을 못하고요
그렇게 되면 억울한 생각이 들고요
이럴 때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이혼이 안되어 재산분할을 못한다면 공유물분할을 해야 하거든요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서 절반을 청구해야 하고요
공동소유 지분을 이전해 주고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고요
아니면 공동소유 부동산을 경매를 해서 낙찰대금에서 절반씩 나누는 청구를 하고요
사정에 맞게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별거 중인 부부가 이혼이 안되어 재산분할을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몇 년째 별거를 하고 있답니다
성격차이 등으로 너무 힘들게 살다가 집을 나왔고요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 참고 살았고요
그런데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었다고 하네요
이유는 재산을 포기하라는 것이었고요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집 소유권을 넘겨주면 이혼을 해준다고 했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었답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했고요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주고 이혼소장을 작성해서 접수했고요
소장에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했고요
남편 때문에 집을 나와 별거를 오래 해서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했고요
그러나 남편은 이혼소장을 받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대응했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유책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이혼청구 기각을 주장했고요
아내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조정에 회부되어 합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남편이 거부했다고 하네요
조정 기일에 출석해서 이혼을 생각이 없다고 해서 불성립으로 끝났고요
남편이 이혼을 안 한다고 거부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합의 조정이 안되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을 했답니다
그때도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해서 판사님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했고요
가사조사 일지가 지정된 후 법원에 출석해서 가사조사를 했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할 때도 남편은 이혼을 못한다고 진술했고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을 할 때도 남편은 계속 이혼을 못한다고 했다고 하네요
아내는 계속 이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별거를 오래 하고 있어서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했고요
남편 소송대리인은 아내가 혼인관계 회복을 노력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아내가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혼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고요
그러나 아내는 끝까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혼자 주장했고요
그런데 재판은 몇 번 안 하고 끝났답니다
한두 번 하다 보니 더 이상 주장할 것이 없었거든요
똑같은 주장을 계속할 수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했고요
판결문을 보니 남편이 주장한 대로 이혼청구가 기각되었고요
그래서 항소를 하려고 했었지만 안 했답니다
그렇지만 판결문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고 항소를 포기했고요
판결 내용대로라면 항소심에서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혼을 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이혼 판결에 대한 항소를 안 해서 확정이 되었다면 바로 이혼소송을 다시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은 안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이혼을 하려는 목적이 재산분할 때문이었답니다
남편이 집에 혼자 살면서 이혼을 안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한 것이었고요
이혼을 해야 재산을 나눌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혼소송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할 수 없죠
그래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해야 하고요
남편이 혼자 살고 있는 집이 부부 공동 소유로 되어 있고요
별거를 하고 있어서 이혼을 안 하더라도 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재산분할이 아니라 공유물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민사 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소유 공유물분할 청구를 하고요
소장에는 남편과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집)의 소유권을 아내가 이전해 주고 그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고요
돈은 부동산 시세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남편이 소유권이전을 거부하고 돈을 안 줄 것을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낙찰대금에서 지분대로 분배하는 청구를 하고요
그래야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돈을 받거나 경매를 진행해서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남편과 별거를 하고 있으나 남편이 혼자 점유하면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내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서 분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서류는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이번에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대응할 것이고요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서 아내의 공유물분할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주장을 할 것이고요
아내의 이혼청구가 기각된 적이 있다고 하면서 연관성을 주장할 수 있고요
이러한 주장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러나 이번에는 아내가 재산분할 청구가 아니라 공유물분할 청구라서 다를 수 있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하지만 공유물분할은 공동소유자들의 청구권이거든요
공동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청구일 수도 있고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행사를 할 수 없어서 강제로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않으면 점유하고 있는 사람만 이득을 보게 되고요
다른 소유자들은 다른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아내가 공유 불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아내는 소장 청구대로 별거를 하고 있는 남편이 혼자 공동소유 집을 점유하고 있어서 공유물분할을 해야 하는 것을 진술하고요
남편은 답변서대로 아내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진술을 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으면 석명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추가 서면 등을 제출해야 하고요
명령할 것이 없으면 속행을 하고 변론 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러나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재산분할 청구와 달리 기여도 등을 따지지 않거든요
이혼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물분할 소송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물분할 청구를 해야 하는지 안 하는지만 따지게 되고요
그래서 재판을 여러 번 하지 않지만 조정을 해볼 수는 있죠
남편이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해볼 수 있고요
아니면 판사님이 화해권고 결정을 해볼 수도 있고요
남편이 끝까지 아내의 청구를 거부하면 할 수 없고요
이렇게 되면 재판을 한두 번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재판을 하면서 쌍방이 주장할 것 다하고 반박할 것 다할 수 있고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판사님이 변론이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공유물분할 판결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죠
재산분할과 달리 공유물분할 청구가 인정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결한 대로 하고요
남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돈을 받는 동시 이행 판결을 받으면 먼저 이전을 해주고요
이전을 해주고 돈을 안 주면 금전 청구에 대한 집행문을 발급받아서 강제경매신청을 하고요
낙찰대금에서 판결원금하고 이자를 받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별거 중인 부부가 이혼이 안되고 공동소유 부동산이 있을 때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전에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해봐야 하고요
이혼청구가 기각되어 재산분할을 못할 때는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혼을 안 한 상태에서 분할을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봐야 하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 있답니다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이 못한 분들이 있거든요
이혼소송에서 패소하면 못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공동소유 재산을 나누지 못하게 되고요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만 좋고요
혼자 이득을 얻거나 월세 등을 받고요
그러다 보면 다시 공유물분할 청구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부부간의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 접수방법부터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이 송달되고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을 해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으시면 될 것 같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다시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이 패소해서 재산분할을 못했기 때문에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해야 하고요
별거 중인 남편에게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소장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합의 가능성이 없으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 청구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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