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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전남편이 양육비부담조서로 양육비 안받겠다고 했음에도 이행관리원이 내용증명을 보냈을때 양육비집행 청구이의소송 강제집행정지신청 상담 -청구이의소장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접수 대응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전남편이 양육비부담조서로 양육비 안받겠다고 했음에도 이행관리원이 내용증명을 보냈을때 양육비집행 청구이의소송 강제집행정지신청 상담 -청구이의소장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접수 대응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6. 13. 16:04전남편이 양육비부담조서로 양육비 안받겠다고 했음에도 이행관리원이 내용증명을 보냈을때 양육비집행 청구이의소송 강제집행정지신청 상담 -청구이의소장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접수 대응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서로 좋게 협의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친권자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고요
양육비하고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 확인서를 받아야 신고해야 하죠
그러면 이혼이 되고요
그리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합의 내용을 양육비 부담조서에 기재됩니다
조서는 집행력이 있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요
나중에 양육비를 안 주면 집행을 당할 수 있고요
부동산 동산 통장 월급 퇴직금 등을 압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장래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하고 이혼을 했을 때는 가능하면 주어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안 주면 매월 채무로 늘어나고요
나중에는 이행명령 신청 등을 당하게 되고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안 주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되거나 김치 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출국금지명령이나 운전면허정지를 당할 수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이고요
그중에는 아이가 싫어한다고 할 때가 있고요
재혼을 해야 한다고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사정을 봐준다고 안 받겠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안 받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안 주어도 됩니다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하면 굳이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아이를 보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상대방이 갑자기 양육비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했음에도 다시 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에 안 받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면 언제 그랬냐고 하고요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양육비를 안 주면 압류하겠다고 하고요
양육비 부담조서 집행문을 발급받아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고요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서 보내기도 하고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보내기도 하고요
그래도 안 주면 이행명령 신청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황당하게 됩니다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했는데 다시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고요
이럴 때는 청구 이의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했는데도 달라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해야 하고요
그래야 압류 등을 정지시킬 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대신에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했다가 다시 달라고 청구할 때는 대응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엄마)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과 이혼한지는 10년이 넘었답니다
협의이혼할 때 사정이 있어서 전남편이 원하는 대로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고요
전남편이 원하는 대로 매월 양육비를 주는 대신에 자녀를 매주 보기로 했고요
양육비는 매월 주었고요
그러다가 전남편이 3년 전쯤에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했답니다
양육비를 보내면 다시 돌려주었고요
이유는 재혼을 해야 하니 자녀를 보지 말라는 조건이었고요
재혼할 여자가 싫어한다고 했고요
자녀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렇기 하기로 했었고요
자녀하고는 계속 연락하면서 살았고요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양육비를 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동안 못 받은 몇 년 치 양육비를 받아야겠다고 달라고 하고요
양육비를 안 주면 압류하겠다고 하고요
안 받기로 해서 안 준 것이라고 하니 언제 그랬냐고 하고요
그 일로 싸우게 되었고요
그래서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니 아버지가 재혼한 새엄마하고 이혼했다고 하더랍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고 엄마를 만난 것을 싫어했다고 하고요
그 일로 자녀하고도 싸웠다고 하고요
그러자 전남편이 감정적으로 양육비를 달라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전남편이 양육비를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고요
지금까지 못 받았다는 금액이 수천만 원이나 되고요
그 뒤로도 양육비를 안 주면 고소한다고 협박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네요
전남편이 포기한 양육비를 달라고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보증금이나 통장 등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전남편의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이의를 하는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청구 이의 소장을 접수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함께해야 하고요
그래야 청구 이의 판결이 날 때까지 집행이 정지되니까요
강제경매 절차나 채권압류 추심이 정지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청구 이의 소송에 필요한 증거가 있답니다
전남편이 조건 없이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할 때 녹음한 파일이 있거든요
두 사람이 주고 받은 카톡하고 문자도 있고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받았던 양육비를 다시 돌려준 통장 내역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남편은 이런 증거가 있는지 모를 수 있다고 하네요
전남편은 증거가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몇 년 전 일이라서 보관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분(엄마)은 전남편를 믿을 수없어서 모두 보관하고 있었답니다
이혼도 전남편이 거짓말을 잘하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라서 자주 싸우면서 살다가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이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남편이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해도 나중에 다시 청구할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보관했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예상대로 다시 달라고 한 것이고요
그래서 청구 이의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에 청구취지는 피고(전남편)의 원고에 대한 법원 이혼 등 사건의 집행력이 있는 판결(조서) 등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피고가 원고에게 장래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청구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통장 거래내역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을 제출하고요
피고가 보낸 내용 증명서도 제출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각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피고의 서류는 성인이 된 자녀가 발급받으면 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 이의 소장을 접수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죠
신청서에는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법원 이혼 등 사건의 집행력이 있는 판결(조서) 등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청구 이의 판결 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구하고요
신청 이유는 소장에 기재한 내용하고 똑같이 기재하고요
추가로 강제집행정지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기재하고요
소명자료도 소장에 첨부한 증거하고 똑같이 첨부하고요
그러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담보 제공 명령을 할 것이고요
명령서가 오면 담보금액을 공탁한 후에 공탁서를 제출하고요
공탁서를 제출하면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한 후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결정문을 받으면 잘 보관하고요
피신청인이 압류 등을 하면 결정문을 제출해서 강제집행을 정지시켜야 하니까요
집행정지를 시켜놓으면 안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청구 이의 소장을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검토를 한 후에 피고에게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소장이 반송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고요
그러면 피고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데 피고가 순순히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증거가 있어도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하거나 포기한 적이 없다고 할 것이고요
양육비를 안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안 받겠다고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때는 안 받겠다고 했지만 지금을 받아야 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래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재판하는 날에는 소송대리인이 출석하면 되고요
소송대리인이 없으면 직접 출석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쌍방의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으면 석명 명령을 할 수 있고요
명령을 하면 서면을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더할 것이 있으면 속행을 하고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하고요
그러나 쌍방이 추가로 할 것이 없으면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원고는 소장하고 증거로 주장하고 입증하면 되고요
피고는 답변서로 주장하면 되고요
다른 주장이나 증거는 없고요
재판을 한 번 더 할 수 있지만 두 번 이상은 할 것이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재판은 한두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것 같네요
피고가 양육비를 포기했는지가 쟁점이고요
원고가 증거로 입증할 수 있고요
피고가 조건 없이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했고요
양육비에 대한 포기 청약하고 승인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가 변명하면 반박해 줄 수 있고요
이런 사정으로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피고의 양육비 포기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원고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피고가 원고에게 받고 있던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포기한 증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가 인정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부인하더라도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이혼한 후에 양육비를 주고 있다가 안 받기로 했을 때는 증거를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답니다
양육비를 포기한 후에도 다시 청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청구 이의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소송을 할 때는 강제집행정지 신청해서 결정도 받아야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봐야 하고요
저희가 양육비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상대방이 받고 있던 장래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나중에 다시 달라고 하고요
안 받기로 한 것을 무시하고 안 주면 소송한다고 하고요
재산을 압류한다고 협박하고요
그랬을 때 청구 이의 소송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이나 신청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청구 이의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방법부터 송달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분도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청구 이의 소장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하고요
먼저 강제집행정지 결정부터 받고요
소장을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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