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소장이 접수되었는지 인터넷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인증서로확인하는 방법 - 이혼소장이 접수된것이 확인되면 답변서제출방법 합의조정방법 재판진행 판결받아 이혼하는 방법 무료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소장이 접수되었는지 인터넷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인증서로확인하는 방법 - 이혼소장이 접수된것이 확인되면 답변서제출방법 합의조정방법 재판진행 판결받아 이혼하는 방법 무료상담

실장 변동현 2024. 6. 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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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이 접수되었는지 인터넷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인증서로확인하는 방법 - 이혼소장이 접수된것이 확인되면 답변서제출방법 합의조정방법 재판진행 판결받아 이혼하는 방법 무료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소송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소장을 받은 적이 없는데 소송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혼소장이 갈 것이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법원에서 등기우편 오지는 않고요

그냥 하는 말인지 협박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고요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했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이 오기를 기다릴 수도 있죠

이혼소송을 하지도 않고 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무시를 하고 기다리게 되고요

 

그러나 정말로 소송을 했는지 궁금하면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시간이 되면 법원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고요

시간이 안되면 인터넷으로 확인해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려면 컴퓨터로 해볼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나의 사건 검색을 입력하고요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하면 되거든요

사건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인증서로 검색하고요

이때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고요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받고요

법원은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지정하고요

사건명은 가사로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검색을 하면 나오니까요

이렇게 인터넷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확인했을 때 이혼소장이 접수되어 있으면 사건번호가 나오고요

접수하지 않았으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오고요

 

만약에 이혼소장이 접수되어 사건번호가 나오면 진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죠

사건번호로 검색을 하면 소장 접수일자가 나오고 송달 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요

소장 내용을 볼 수는 없지만 간단한 진행 내역은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보려면 전자소송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을 한 후 사건 등록을 하고요

그러면 이혼소장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등기우편으로 소장이 오기를 기다릴 수도 있고요

이혼소장을 검토한 후 대응 준비를 해야 하고요

 

그러나 인터넷으로 검색했는데 이혼소장이 접수되어 있지 않으면 무시를 해야 하죠

이혼소송을 한다고 하거나 했다고 하고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계속 대꾸를 해봐야 스트레스만 받고요

소송을 하든 안 하든 배우자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요

소송을 하면 대응을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한다고 하거나 했다고 하면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혼을 요구하던 아내가 친정집으로 갔답니다

협의이혼을 하자고 하고는 안 해준다고 가버렸거든요

남편은 기다리라고 했고요

 

그런데 남편도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성격이 맞지 않아서 살기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를 못했고요

아내는 전업주부였는데도 절반을 달라고 하고요

남편은 절반을 줄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못한 것인데 이혼을 안 해준다고 친정집으로 가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한다고 협박을 하고 있답니다

합의서를 쓰고 법원에 가자고 해도 전세보증금의 절반을 주지 않으면 소송한다고 하고요

보증금은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신혼집을 구한 것이고요

남편 혼자 벌어서 모은 돈으로 이사를 몇 번 했고요

아내도 아르바이트를 하기는 했지만 오래 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도 절반을 요구하면서 소송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아내가 이혼소송을 한 것 같지는 않네요

정말로 소송을 했으면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오고도 남았을 시간이거든요

친정집으로 간지 두 달이나 되었고요

이혼소송한다고 한지가 한 달이 없었고요

이혼소송을 했다고 한지도 한단이 넘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면 됩니다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면 되고요

소장이 접수되었으면 사건번호가 나올 것이고요

접수하지 않았으면 확인되지 않을 것이고요

 

만약에 아내의 말처럼 이혼소장이 접수되었으면 기다리면 됩니다

법원에서 이혼소장을 송달할 것이고 등기우편이 오거든요

소장이 오면 내용을 보고 대응 준비를 하면 되고요

 

그러나 이혼소장이 궁금하면 전자소송에 가입해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확인된 사건번호로 사건 등록을 하고요

이혼소장 기록을 연람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대응 준비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혼소장이 접수된 것이 확인되면 내용을 보고 검토를 해야 하죠

남편도 이혼을 생각이라면 이혼에 대한 청구는 인정하고요

위자료 청구가 있으면 부당함을 주장하고 기각 주장을 해야 하고요

성격차이로 인해서 서로 잘못이 있다면 서로에게 위자료는 주지 않고 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금액이 많으면 감액 주장을 해야 합니다

아내가 요구하던 대로 절반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기여도를 따져야 하고요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남편이 돈을 벌어서 모은 돈으로 이사를 하면서 보증금이 늘어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관련 자료로 소득신고확인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요

 

그러면서 아내가 전업주부라서 기여도가 절반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기는 했다고 해도 얼마 되지 않고 재산증식에 기여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혼인 기간도 몇 년 되지 않아서 기여도가 절반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주장하고요

아내의 기여도 주장을 반박하면서 부당함을 주장해야 하고요

 

이렇게 아내가 어떻게 청구했는지를 보고 반박을 해주어야 하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청구하지 않은 것을 반박할 이유가 없고요

평소대로라면 재산분할을 절반 달라고 청구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을 때는 내용을 보고 반박을 해주어야 할 것 같네요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판결이 확정되면 돈을 주면 되니까요

 

이런 사정으로 이혼소장을 보지 않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답니다

내용을 봐야 반박 준비를 할 수 있고요

변론 방향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전까지는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는지 확인해 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소장이 접수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대응 준비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항은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통화를 하게 되면 녹음을 하고요

카톡이나 문자를 주고받으면 보관하고요

아내가 정말로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필요할 때 증거로 쓸 수 있으니까요

이혼소장이 접수된 것이 확인되면 그때부터 시작이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가 이혼 안 해주면 소송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소송했다고 소장이 갈 것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지만 이혼소장이 오지는 않고요

그러면 이혼소송을 했는지 궁금하게 되고요

그럴 때는 법원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우자가 이혼소송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요

이혼소장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인터넷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이 접수된 것이 확인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검토하고 대응을 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대응하면 되고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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