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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인 남편이 이혼소송해서 공시송달명령으로 진행되어 이혼판결이 난것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된 후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별거중인 남편이 이혼소송해서 공시송달명령으로 진행되어 이혼판결이 난것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된 후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6. 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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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인 남편이 이혼소송해서 공시송달명령으로 진행되어 이혼판결이 난것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된 후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이혼할 때는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할 때는 합의서를 써야 하고요

재판이혼할 때는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재산이 있으면 나누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협의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서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죠

재산을 나누어 주겠다는 말을 믿고 합의서를 쓰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혼한 후에 약속을 지키지 않고요

이때는 이혼한 후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해서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을 받아서 분할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재판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되면 알 수 없거든요

함께 살지 않거나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법원에서 송달하는 등기우편을 받지 못하니까요

이혼소장도 못 받고 판결문도 못 받고요

모두 공시로 송달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나고 이혼이 된 것을 모르게 됩니다

부부가 별거 중이었다면 이런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그때는 판결문을 발급받아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추완항소를 할지 아니면 그대로 이혼을 할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 판결이 났다면 그대로 두고요

어차피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재산이 있으면 그냥 이혼만 하면 안 되죠

별거할 시점에 있었던 재산을 나누어야 하니까요

부동산이라면 그 당시 시세 등으로 해야 하고요

별거 기간에는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사정에 맞게 소송을 해서 나누어야 합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사는 게 힘들어서 집을 나와 별거를 몇 년 동안 했거든요

성격차이도 있고 여자문제도 있었고요

집을 나온 뒤에는 합의이혼을 해달라고 했었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려는 이유가 재산분할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답니다

결혼하고 산 집이 남편 앞으로 되어 있거든요

두 사람이 함께 모아서 산 집이고요

 

그래서 이혼하는 것을 포기하고 살았다고 하네요

급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했고요

별거를 하다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갑자기 이혼하자고 연락을 했답니다

이혼하고 싶었기 때문에 좋다고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위자료를 달라고 하고 재산분할을 포기하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고요

성격차이로 이혼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위자료를 안 주어야 하는데 달라고 하고요

재산도 절반씩 나누어야 하는데 모두 포기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서로 합의가 안되어 이혼을 못했다고 하네요

감정싸움을 하면서 합의를 못했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혼소송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고요

결국 합의가 안되어 이혼을 못했고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았고요

그때부터 2년 정도 서로 연락한 적이 없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혼 판결이 난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이혼을 하려고 했거든요

더 이상 안될 것 같아서 이혼소송을 하려고 서류를 발급받아보게 되었고요

그랬더니 이혼신고가 되어 있었고요

법원에 가서 소송기록하고 판결문을 열람 복사했고요

소송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되고 판결이 났고요

소장이 공시로 송달되었고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되어 알 수 없었던 것이죠

다행인 것은 남편이 이혼 하나만 청구해서 판결이 났고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자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어차피 이혼을 하려고 했거든요

아마도 남편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거나 동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되자 이혼소송을 한 것 같고요

판결을 받아서 이혼신고를 한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되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살고 있는 집을 나누어야 하거든요

결혼하고 두 사람이 함께 돈을 모아서 산집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이제는 서로 원하는 대로 이혼이 되어 있으니 재산분할을 해야 하거든요

남편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를 해서 좋게 되었고요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먼저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지만 쉽게 해줄 사람이 아니라면 바로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죠

어차피 대화가 안되면 합의도 안되거든요

다만, 재산분할은 별거할 당시 집 시세에서 절반을 청구하고요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고 참고해서 청구하면 되고요

청구 이유는 이혼을 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서류는 부동산등기부등본하고 부동산 시세 확인자료를 제출하고요

결혼한 후 소득신고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고요

원고의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피고의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만 기재하고요

서류는 소장을 접수한 후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또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한 남편이 집을 팔아버릴 수도 있고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요

그래서 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고요

그런 다음에 가압류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니까요

신청 이유가 있고 소명자료가 있어서 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담보도 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고 등기수수료도 납부하면 되고요

가압류결정을 받으면 안심하고 소송에 집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전남편)에게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피고도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다른 주장은 못할 것이고요

분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면 알아보면 알게 될 것이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만약에 피고가 인정하고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해봐야 하죠

소장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면 금액을 합의해 보고요

답변서로 제출하면 조정 기일 지정 신청을 하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금액하고 지급조건 등을 합의해 보고요

금액은 일시불로 주기로 할 수도 있고 분할로 주기로 할 수도 있고요

돈을 받으면 가압류를 해제해 주고요

여러 가지 조건 등을 합의해 봐야 하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그러나 피고하고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할 수 없답니다

피고가 너무 적은 금액을 제시하면 할 수 없거든요

집을 팔아서 준다고 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아서 준다고 하면서 가압류를 먼저 풀어주라고 하면 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면 좋게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고 조정에 회부되지 않으면 바로 재판 일자가 지정될 수 있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원고는 소장에 청구한 대로 받아야 한다고 진술하고요

피고는 청구금액이 너무 많다고 진술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원고가 제출한 부동산 시세 확인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속행이 되고 다음 재판 일자가 지정될 수 있고요

 

만약에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시세를 인정하지 않으면 감정을 해야 할 수도 있답니다

서로의 주장이 다를 때는 시세 감정을 해야 할 수도 있고요

이때는 감정 신청을 해야 하고 감정인지 지정되고 감정료가 산정되면 납부해야 하고요

감정인이 시세 감정을 한 후 감정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감정인이 감정한 금액으로 분할을 하게 되죠

감정은 별거를 할 당시의 시세를 하는 것이고요

별거한 이후에는 집에 기여도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시세 감정을 하게 되면 피고가 다른 주장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여도를 다투게 될 것이고요

원고는 절반을 주장해야 하고요

피고는 절반이 안된다고 주장할 것이고요

 

그러면 원고가 집을 살 때 기여를 한 소득확인 주장을 해야 하죠

필요하면 세무서에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해서 소득신고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원고만 하면 안 되고 피고의 소득자료도 신청해서 받아하고요

맞벌이를 해서 모두 확인이 될 테니까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의 소득을 확인하면 누구의 기여도가 많은지 확인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기여도가 절반씩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오히려 원고의 소득이 더 많았다고 하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피고도 억지 주장은 못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두 확인해 봐야 하고요

그런데 재산분할을 할 집 시세를 감정하고 서로의 소득을 확인하면 더 이상할 것이 없을 것 같네요

재산분할을 하려면 재산분할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시세하고 기여도이거든요

재판을 하면서 모두 확인할 수 있고요

확인이 되면 더 이상 주장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래서 재판을 여러 번 하면서 모두 주장하고 다투어야 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고요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확인하고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이 인정된다는 것이죠

이혼을 하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공동 재산을 나누어야 하거든요

재산분할은 별거할 당시 재산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요

남편 소유로 되어 있던 집을 나누어야 하고요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나누어야 하고요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이 안되면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돈을 받아야 합니다

피고가 알아서 주지 않으면 가압류해둔 집에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낙찰대금에서 받으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피고가 손해이기 때문에 줄 수 있고요

만약에 집을 팔아서 준다고 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준다고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하면 먼저 풀어주면 안 되고요

집행력 있는 판결문이 있으면 돈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재산분할 청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돈을 받아야겠죠

저희가 재산분할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하지만 이혼한 후에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하고 본인도 모르게 진행이 되고 판결이 나서 이혼이 된 경우가 있고요

이혼소송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되면 모르게 되니까요

이런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고요

어차피 이혼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면 나쁘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재산이 있으면 나누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해서 나누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재산분할을 할 부동산이나 통장 등을 가압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을 해보는 방법이나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재판 진행 절차부터 판결을 받아 돈을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합의를 하거나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안주거나 돈을 받으려면 다른 방법은 없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분은 잘 될 것 같네요

이혼을 안 해주던 별거 중인 남편이 소송해서 이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부동산 가압류 신청해서 결정을 받고요

이혼소장을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인정하지 않거나 합의를 거부하면 모든 재산을 확인해서 분할 청구를 하고요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요

그래도 돈을 안 주면 강제경매신청을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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