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외국인 친모가 외국인 남편하고 이혼하고 한국인 남편하고 재혼했을때 외국인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해서 심판문받아 출생신고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외국인 친모가 외국인 남편하고 이혼하고 한국인 남편하고 재혼했을때 외국인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해서 심판문받아 출생신고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6. 12. 16:25
320x100

외국인 친모가 외국인 남편하고 이혼하고 한국인 남편하고 재혼했을때 외국인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해서 심판문받아 출생신고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후에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엄마들이 많답니다

그중에는 친모가 외국인인 경우도 있고요

친모가 외국인 남편하고 이혼한 경우도 있고요

이혼한 후에 한국인 남편하고 재혼하고 출산을 한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외국인 남편하고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고요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친모가 외국인이어도 똑같고요

다만, 청구에 필요한 서류가 다를 뿐이죠

외국인 친모의 여권이 필요하고요

누구하고 언제 이혼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혼판결문 이혼증명서 혼인증명서가 필요하고요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번역 공증을 해야 하고요

외국인등록증이나 거주지신고서류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친모의 여러 가지 서류 중에 있는 서류는 무두 준비해야 하죠

그래야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 따라서는 먼저 검사를 한 후에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청구를 한 후에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알아보고 청구를 해야 하고요

이번에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한 분(남편)도 아내가 외국인이라고 하네요

아내가 외국인 남편하고 별거 중일 때 외국에서 만났고요

임신하게 되자 이혼했고요

재혼한 후 한국에 입국해서 출산했고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 바로 출생신고를 했는데 취소가 되었답니다

아내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 자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취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고요

 

이렇게 취소가 되고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친부 친모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친생부인이 허가 청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는 못하고요

외국인 아내를 결혼비자 발급과 초청하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혼외자가 아니어서 친부가 청구를 못하고요

그렇다면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청구에 필요한 친모의 서류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친모의 여권하고 외국인등록증을 준비하고요

외국인 남편하고 이혼한 서류를 번역 공증하고요

혼인증명서나 이혼증명서가 있으면 번역 공증하고요

친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외국인 아내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등본도 발급받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준비하고요

 

참고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때 유전자 검사를 먼저 하면 안 되는 법원이 있답니다

유전자 검사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법원이 있거든요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하지 않기를 원할 경우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검사를 하라는 법원이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사정에 맞게 선택해서 검사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를 할 때 먼저 자세하게 알아보고 확인해서 하고요

 

그러나 이번에 청구를 하는 친모는 먼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도 되는 법원이랍니다

그래서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청구서에는 청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미리 준비한 서류도 모두 첨부하고요

 

그리고 청구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로 소명할 것이나 제출할 서류가 있으면 보정명령서가 오고요

그러면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을 해주고요

그런데 이혼한 전남편이 외국인이고 한국에 있지만 않아서 서류 제출 보정명령서는 오지 않을 것 같네요

전남편이 한국 사람이라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등도 제출하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외국인일 경우에는 제출할 서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청구인(외국인 친모)의 서류 중에 추가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으면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청구할 때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보정명령서가 오지 않을 것이고요

만약에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가 오면 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면 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접수하고 보정을 한 후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죠

이혼한 전남편이 외국인이고 한국에 없어서 송달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청구인의 서류만 보고 판단해서 허가를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친생부인 허가를 한 후에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하고요

출생신고할 때는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하고요

 

참고로, 친생부인허가 받는 기간이 법원마다 다르답니다

빠르면 두 달 정도이고 조금 늦으면 세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빨리 받으려면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진행되고 판사님이 친생부인 허가 한 심판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빨리 청구서부터 접수해야겠죠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 있답니다

아이 친모가 외국인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중에는 이혼한 전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도 있고요

외국에서 이혼한 경우도 있고요

이혼한 후에 한국인 남편하고 재혼한 경우도 있고요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도 있고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도 있고요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고요

그때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친모가 외국인이면 친부가 알아보고요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생부인 허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청구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법원에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해서 청구를 했으면 좋겠네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빨리 청구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외국인 친모하고 친부도 빨리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보정을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요

친생부인 허가 심판문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