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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6. 10. 16:08폭력적인 남편이 합의이혼 안해줄때 이혼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판결이혼하는 방법 상담 - 남편 가정폭력신고 접근금지임시긴급조치명령 이혼소송 위자료청구 이혼소장접수 접근금지피해자보호명령신청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가정폭력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상습적인 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고요
각서를 받아도 소용이 없고요
다시는 폭력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신고해서 접근금지임시조치명령을 받게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네요
원래 성격이 폭력적이라면 다시 폭력을 하거든요
한동안 조용하다가도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욕을 하고 폭행을 하고요
또다시 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반복되는 폭력을 참고 살게 된다고 하네요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이혼도 쉽지 않고요
아이 때문에 이혼을 못하기도 하고요
이혼에 대한 편견이 있으면 못하고요
그러다 보면 계속 참고 살게 되고요
그러면 이혼을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속 폭력을 하고요
그러나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답니다
반복되는 폭력을 참고 살기는 힘들거든요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으면 더 힘들고요
접근금지명령을 받게 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편할 수 있지만 기간이 끝나게 되고요
그러면 다시 폭력을 당하게 될 것이 불안하게 되게 되고요
폭력은 아이에게도 좋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상황이 좋지 않게 되었을 때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어떻게든 참고 살아보려고 하지만 도저히 안될 상황이 오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좋게 이혼을 하고 싶어도 안 해주고요
폭력적인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되니까요
감정적으로 안 해주기도 하고요
그때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뒤늦게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고생은 고생대로 다하고 힘들게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고요
최악의 경우에 살려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답니다
욕하고 때리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부수고요
신고를 해도 그때뿐이고 소용이 없고요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았어도 소용이 없고요
나중에는 신고하는 것도 포기했고요
이렇게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참고 살았다고 하네요
폭력 외에도 여자문제 돈 문제 때문에 힘들었고요
생활비를 안 주어서 아내가 번 돈으로 살았고요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았고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하고 싶답니다
성인이 된 자식들도 이혼하라고 하고요
더 이상 힘들게 살지 말고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라고 하고요
자식들이 도와주겠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합의이혼을 해달라고 했다고 또 폭력을 당했다고 하네요
이번에도 신고를 해서 접근금지임시조치명령을 받았고요
한동안 잠잠하겠지만 기간이 끝나면 다시 반복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참고 살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려는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이제는 자식들도 성인이 되어서 이혼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자식들이 이혼하라고 하니까요
남편이 좋게 협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 청구취지로는 이혼하고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재산분할은 아내 소유로 집을 팔아서 절반씩 나누자고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그동안 모안 둔 진단서 사진 가정폭력신고내역 접근금지임시조치명령서 녹음파일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을 제출하고요
서류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에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할 장소는 회사 주소로 기재하고요
접근금지명령 기간이라서 집 주소지에 오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받아야 하니까요
또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접근금지피해자보호명령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의 접근금지임지조치명령기간이 곧 끝나거든요
그러면 집에 들어오게 되고 한집에 있으면 불안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접근금지명령을 받아야 하니까요
신청서에는 접근금지명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하고 서류도 소장에 청구한 것과 똑같이 제출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하고 접근금지피해자보호명령신청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부본을 송달하죠
남편의 회사로 송달하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송달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렇지만 접근금지명령 때문에 연락하지는 못할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알아보거나 생각해 보고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예상대로라면 성격상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요
증거가 있어도 변명할 것이고요
거짓이나 허위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렇지만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예상과 달리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합의를 해볼 수 있죠
그때는 조정에 회부될 수 있거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하의를 해보고요
서로 이혼하고 위자료 금액을 합의하고요
집을 팔아서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요
아니면 집을 가져가는 사람이 돈을 주기로 하고요
각자 가지고 있는 다른 재산은 각자 가져가기로 하고요
각자 채무가 있으면 각자 책임지기로 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해도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증거가 충분하면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남편하고 합의가 되면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금액하고 조건을 제시하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을 끝내고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아서 이혼신고를 하고요
위자료를 받고 재산분할을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그래야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나 남편이 합의를 거부하면 조정은 할 수 없죠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조정은 못하니까요
위자료를 안 주려고 해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렇게 되면 합의 조정은 못하고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이때 판사님이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아내는 이혼을 원한다고 진술하고요
남편은 이혼을 못한다고 진술할 것이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어떻게 확인하기 위해서 면접가사조사명령을 할 수 있죠
남편이 시간을 끌려고 명령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아내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하고요
두 사람의 부부생활부터 남편의 가정폭력 등을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할 말이 있으면 진술할 것이고요
만약에 남편이 부부 상담을 신청하면 거부해야 한답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끌려고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소송 기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거부해야 하고요
아내가 거부하면 강제로는 못하니까요
그리고 법원 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가사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아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조사관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폭력 등이 보고서에 기재될 것이고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도 기재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면 아내에게 더 좋을 수 있고요
보고서는 재판(변론)할 때 참고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아내는 남편 폭력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남편이 아내의 주장을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아내도 재반박을 해주어야 하고요
사실과 다른 거짓이나 허위 주장을 계속할 테니까요
증거가 있어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분 할 수 있죠
재판하면서 다른 것들을 확인하려면 사실조회 신청도 해야 하고요
서로의 소득이나 재산조회를 할 수도 있고요
통장 보험 주식 등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하고 이혼하는 것이 목적이라서 재판은 집만 나누어도 된답니다
솔직히 남편이 성격상 따로 돈을 모을 사람도 아니고요
아내도 생활비로 쓰느라고 집 외에는 다른 재산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인해 봐도 나올 것이 없고요
그러나 아내는 위자료는 꼭 받고 싶답니다
그냥 이혼만 하면 억울하거든요
남편 폭력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이고요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고요
그 책임으로 보상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끝까지 해보자고 나오면 아내도 끝까지 해봐야 하죠
아내의 청구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끝까지 해봐야 하니까요
혼인 파탄의 책임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리고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게 된답니다
쌍방이 주장할 것 다하고 확인할 것 다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할 수도 없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의 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폭력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면 이혼과 함께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 받고 합의를 안 해주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남편에게 인정된 위자료를 받고요
재산분할은 판결대로 하고요
집을 팔아서 나누거나 소유권을 가져가는 사람이 돈을 주고요
확정된 판결대로 이혼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면 소장부터 접수하고요
소송을 해야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한번 시작하면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폭력적인 남편 때문에 힘들게 살다가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오랫동안 참고 살았던 분들이고요
사정이 있으면 이혼을 안 하고 참고 살게 되니까요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접근금지 임시 긴급조치 명령을 받게 해도 소용이 없고요
그러다가 자식들이 성인이 되고 자식들이 이혼하라고 하면 그때야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거나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방법부터 송달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 진행해서 판결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하고 접근금지피해자보호명령신청서를 접수하고요
부본을 송달시키고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남편이 인정하면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부인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면 다 잘 될 겁니다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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