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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과거양육비청구소송 당해 소장 받았을때 감액주장하는 답변서제출 대응 합의 방법 소득확인조회신청 합의조정 안되면 재판해서 심판문 받아 돈주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6. 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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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청구소송 당해 소장 받았을때 감액주장하는 답변서제출 대응 합의 방법 소득확인조회신청 합의조정 안되면 재판해서 심판문 받아 돈주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할때 양육비 합의를 안하고 하면 나중에 과거양육비 청구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한 합의 없이 이혼분들이고요

상대방이 그동안 못 받았다는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갑자기 소장을 받으면 곤란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하기 전에 양육비를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는 미리 알고 있어서 조금 덜 하지만요

아무런 연락 없이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를 쓴 적이 없거나 소송을 한 적이 없으면 소멸시효가 없거든요

이혼한지 수십 년이 되어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가능하면 합의를 시도해 봐야 합니다

소송을 한 청구인하고 연락이 되면 금액을 합의해 봐야 하고요

청구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합의를 해보고요

청구인이 청구한 돈을 그대로 줄 수는 없고요

서로 대화가 되면 합의한 돈을 주고요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청구인하고 합의가 안되면 답변서로 감액 주장을 해야 합니다

사정이 어려우면 주장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고요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없으면 그 부분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능력이 되면 많이 줄 수 있지만 능력이 안되면 청구한 대로 모두 줄 수 없거든요

과거 양육비 청구라서 일시불로 주어야 하기 때문에 감액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니까요

매월 지급하는 장래 양육비하고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처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했답니다

전처하고 이혼한지는 20년 정도 되었고요

이혼하고 양육비는 한 번도 주지 않았고요

 

그런데 갑자기 소장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혼하고 몇 번 양육비를 달라고 한 적이 있지만 주지 못했고요

그 뒤로 서로 연락 안 하고 살았고요

성인이 된 자식도 본 적이 없고요

그랬더니 소송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양육비를 안 준 것은 인정한답니다

이혼할 때 합의서를 쓴 적이 없거든요

전처가 양육비를 한 받겠다고 한 적도 없고요

그러나 전처의 과거 양육비 청구금액이 너무 많다고 하네요

전처가 지금까지 못 받았다는 양육비를 계산해서 청구했거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일시불로 달라고 청구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갑자기 소장을 받아서 곤란하게 된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어서 양육비를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 주어도 되는지 알았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전처가 양육비를 달라고 소송을 한 것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양육비를 안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싶은 것은 당연하죠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갑자기 달라고 하면 쉽게 줄 수 없거든요

가능하면 안 주고 싶고요

 

그런데 전처에게 양육비를 준 적이 없으면 주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서로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하거나 소송한 적이 없었고 포기한 적이 없다면 주어야 하거든요

전처가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하거나 포기한 적이 없다면요

그래서 양육비를 주어야 한다면 소송을 한 전처에게 연락을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장에 전처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연락해 볼 수 있거든요

소송대리인(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가 있으면 전화해 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금액을 제시해 볼 수도 있고요

서로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쓰고 돈을 주면 소송을 취하할 테니까요

전처에게 연락할 전화번호가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나 전처에게 연락할 방법이 있어도 쉬운 일은 아니죠

소장 받았다고 연락해서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기 쉽지 않거든요

주소지로 찾아가서 만나자고 하기 쉽지 않고요

연락을 하거나 찾아간다고 해도 서로 대화가 될지 안될지 알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면 고민을 하게 되니까요

 

만약에 전처에게 연락을 해볼 수 있으면 해보고 안되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전처가 청구한 금액을 감액하는 주장을 해야 하고요

전처가 임의대로 계산해서 청구한 돈이라서 많거든요

일시불로 주어야 하기 때문에 감액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소득이 적고 재산이 없어서 많이 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요

채무가 있으면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요

사정이 어려운 점을 주장하고 변론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서로의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서로 확인해서 양육비 산정에 참고할 수 있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되니까요

그러면 서로의 사정이나 능력이 확인될 것이고요

양육비를 많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많이 줄 수 없고요

전처도 능력이 좋으면 많이 안 받아도 될 것이고요

필요하면 모두 확인해서 주장하고 입증하고 변론을 해봐야 하죠

이렇게 전처의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감액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심문(재판)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소장이나 답변서로 제출한 것 외에 추가 진술을 들어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으면 석명 명령을 할 수 있고요

판사님이 명령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명령할 것이 없으면 안 하고요

 

그래서 재판을 한번 해봐야 다음 진행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더할 것이 없으면 한 번하고 끝날 수 있고요

더할 것이 있으면 속행을 하고 다음 심문기일을 지정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다음 재판을 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주장할 것이나 반박할 것을 모두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입증할 자료나 증거도 모두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그런데 판사님이 재판을 한 후 최종 심판을 하기 전에 먼저 화해권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쌍방이 주장하는 것을 참고해서 금액을 정해 권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화해권고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그리고 쌍방이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한 사람이라도 이의를 하면 없었던 일로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이 화해권고 결정을 하게 되면 결정문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러나 판사님이 재판이 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심문을 종결하고 바로 심판할 수도 있죠

심문이 종결되더라도 따로 선고 일자는 지정하지 않고요

심판을 할 때는 심문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하게 되고요

그럼 다음에 심판문을 송달하니까요

그런데 과거 양육비가 인정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전처하고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지금과 달리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이혼을 했었고요

전처가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고 포기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양육비를 한 번도 준 적이 없고요

그렇다면 과거 양육비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도 전처의 과거 양육비 청구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어려운 사정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한 후 인정한 심판문을 받고요

 

이런 사정으로 전처가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을 한 이상 안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처의 청구금액이 너무 많아서 그대로 줄 수는 없고요

할 수 있는 감액 주장하는 변론을 해서 최대한 적게 주어야 할 것 같네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저희가 양육비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한 후에 양육비를 못 받아서 소송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반대로 소송을 당한 분들도 많고요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기도 하고 장래 양육비 청구를 하기도 하고요

양육비를 못 받아서 하기도 하고요 너무 많아서 감액 소송을 하기도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 소송을 하거나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육비 소송을 해야 하거나 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받으면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방법이나 감액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 진행 방법부터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하거나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한 분도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먼저 소송을 한 전처하고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고요

개인적인 합의가 안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어려운 사정으로 양육비 감액 주장을 하고요

서로의 소득이나 능력을 확인하고요

양육비 주장에 참고해서 변론하고요

가능하면 양육비가 인정되더라도 최대한 적게 줄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판단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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