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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었을때 친모가 있으면 출생확인신청하고 친모가 없으면 성과본의창설허가청구방법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신청방법 말소된 호적 다시만드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었을때 친모가 있으면 출생확인신청하고 친모가 없으면 성과본의창설허가청구방법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신청방법 말소된 호적 다시만드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6. 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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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었을때 친모가 있으면 출생확인신청하고 친모가 없으면 성과본의창설허가청구방법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신청방법 말소된 호적 다시만드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 상담을 하다보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폐쇄) 되어 상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호적상 부모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해서 판결로 말소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으면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고 호적이 말소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소송을 당하고 판결이 나도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말소되는 것을 모르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뭔가 일을 하려고 서류를 발급받아 보게 되면서 알게 되니까요

필요한 여권발급 신청이나 통장개설 주소이전 등을 하려고 하다가 말소된 것 알게 되고요

심지어는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다가 말소되어 못하게 되기도 하고요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다가 알게 되기도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당황스럽게 되고요

 

이렇게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면 빨리 만들어야 하죠

호적이 말소되면 하고 싶은 일은 못하게 되거든요

법률적인 일을 못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요

무적자로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호적을 만드는 방법은 사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친모가 계시고 출생증명서가 있으면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출생신고가 없으면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을 해야 하고요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출생 확인 결정을 해주시니까요

그러면 결정문을 가지고 가서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호적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나 친모가 없거나 누구인지 모르면 다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죠

이때는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고요

심판문이 오면 다시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결정문이 오면 가지고 가서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다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만들어지니까요

 

이렇게 소송을 당해서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면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방법은 친모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다르고요

친모가 있으면 출생 확인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 다시 출생신고를 하고요

친모가 없으면 먼저 성과본의창설허가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고요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신청을 해서 결정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말소되면 사정에 맞게 다시 만들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아들)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최근에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았답니다

신혼여행을 가려고 여권발급 신청을 하면서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놀랐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호적상 부모에게 소송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유전자 검사를 해주었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받고 인정해 주었고요

재판하는 날에는 출석하지 않았고요

나중에 판결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다 끝난 줄 알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렇게 되는 줄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결혼을 하더라도 신혼여행은 나중에 가야 할 것 같고요

호적이 말소되어서 만든 다음에 여권을 만들어서 가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빨리 다시 만들어야 하고요

 

그런데 친부모님이 없고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출생증명서가 없어서 다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요

출생 확인 신청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허가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합니다

청구서에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의 성()(한자: )으로, 본을 (한자: )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라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성과 본 창설허가 청구를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어 호적이 말소된 사정을 기재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첨부하고요

청구인(사건본인)의 말소(폐쇄) 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를 하죠

그런 다음에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거나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하고요

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을 해주고요

 

그러나 보정할 것이 없으면 일정 기간이 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허가를 하면 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심판문이 오면 빨리 받고요

 

그런 다음에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신청 취지는 등록기준지를 도(시) 시(군, 구) 동(읍, 면) 리 번지로 정하고 신청인 겸 사건본인에 대하여 별지 신분표와 같이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허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기재하고요

기존에 있던 등록기준지(본적지)로 창설하는 신청을 해도 되고 다른 본적지로 신청해도 되고요

신청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가족관계등록신분표를 작성해서 첨부하고요

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문을 첨부하고요

신청서는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리고 신청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를 하죠

그런 다음에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거나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하고요

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을 해주고요

그러나 보정할 것이 없으면 일정 기간이 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허가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결정문이 오면 빨리 받고요

그런 다음에 가까운 시청 구청 주민센터 읍.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다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말소된 호적을 만들려면 최소한 몇 달 정도 걸립니다

바로는 안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청구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을 빨리 만들려면 서둘러야 하고요

그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야 하고요

그래야 호적을 다시 만들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렇게 해서 호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빨리 청구부터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호적 말소 상담이나 창설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호적상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는 소송을 당하게 되거든요

친자식이 아니라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고요

그러면 판결에 따라서 호적이 말소되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요

그러면 곤란하게 되고 그때야 호적을 다시 만들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이 말소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출생 확인 신청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신청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호적을 다시 만들어 정상적인 생활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호적을 만들어야 하는 분도 서둘러야 합니다

앞으로 신혼여행을 가야 하고 혼인신고도 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호적을 빨리 만들어야 하고요

친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부터 하고요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고요

심판문이 오면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결정문을 받으면 되고요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결정문을 신고하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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