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합의이혼 안될때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접수 가압류신청 처분금지가처분신청 방법 상담 - 이혼소장접수송달 통장 부동산 재산확인 사실조회신청 합의조정 판결받아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합의이혼 안될때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접수 가압류신청 처분금지가처분신청 방법 상담 - 이혼소장접수송달 통장 부동산 재산확인 사실조회신청 합의조정 판결받아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6. 3. 10:54
320x100

합의이혼 안될때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접수 가압류신청 처분금지가처분신청 방법 상담 - 이혼소장접수송달 통장 부동산 재산확인 사실조회신청 합의조정 판결받아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하고 이혼을 해야 하는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을 하려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합의를 해야 하거든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서로 합의가 되면 좋게 협의이혼을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재산이 상대방에게 있을 때는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거든요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서 숨겨버릴 수도 있고요

부동산을 팔아버릴 수도 있고 담보대출을 받아서 써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두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합의가 안되면 서둘러야 한답니다

믿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을 수 있거든요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겨버린 뒤에 찾으려고 하면 쉽지 않기 때문이죠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야 하고요

어차피 이혼을 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늦지 않게 시작해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이혼하기로 했는데 계속 안 해준답니다

이혼하자고 하면서도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집을 팔아서 절반씩 나누기로 했는데 안 팔고 있고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의심이 되어 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니 남편이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하네요

처음에 집 살 때 대출받은 것 외에 추가로 대출받았거든요

이혼하자고 하면서 대출받은 것을 숨겼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맞벌이해서 산 집인데 남편이 마음대로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혼을 안 해주고 있어서 불안하니까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으로 하고요

이혼을 하게 된 것이 남편의 폭력 때문이니까요

그리고 재산의 절반을 분할로 청구하고요

맞벌이를 해서 산집이거든요

남편도 팔아서 절반씩 나누자고 했고요

이런 내용을 소장에 잘 써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된 이유를 써야 하거든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남편이라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재산 형성의 기여도가 절반이라는 주장해야 하고요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해야 하죠

그렇지만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많을 때는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남편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추가 담보 설정이나 매매 등을 못 하게 하는 가처분 신청은 실익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로 청구할 금액으로 가압류 신청을 하고요

신청 이유는 이혼소장 내용하고 똑같이 쓰고요

추가로 가압류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쓰고요

소명자료하고 서류도 소장에 첨부한 것과 똑같이 제출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증명서도 제출하고요

 

그러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로 소명할 것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하고요

그때는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을 해주고요

보정할 것이 없으면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오고요

내용을 보고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등기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고요

판사님이 가압류결정을 하면 결정문을 등기소에 보내고 등기관이 결정 내용을 등기부등본에 등재(기입) 하니까요

그때부터 가압류 금액이 있어서 남편이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 등을 받지 못하게 되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싶어도 가압류 금액 때문에 안 해주거든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그러면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을 것이고요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이혼하기로 했으니 다른 말은 못 할 것이고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금액이 너무 많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죠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거나 변명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재산을 빼돌린 사람이라서 돈을 대한 욕심이 많을 테니까요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도 해야 한답니다

지금까지 아내가 번 돈으로 생활을 했거든요

남편이 번 돈은 어디에 쓰는지 알 수 없었고 공개한 적이 없으니까요

남편 통장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하고 다른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신청은 미리 해두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남편이 답변서로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을 해볼 수 있답니다

조정에 회부되면 기일이 지정되거든요

이때 남편하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금액을 합의해 보고요

남편이 인간적으로 나오면 위자료는 안 받고 재산분할만 할 수 있고요

재산분할은 남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등을 모두 해야 하고요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확인된 것을 참고해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인정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죠

남편이 좋게 나오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금액이 합의되면 지급 일자하고 지급 방법 등을 합의하고요

남편이 집을 팔아서 준다고 하면 일자를 정하고요

매매가 되면 잔금을 받는 날에 돈을 받고 가압류 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주기로 하고요

계약할 때 풀어달라고 하면 잔금일 날 풀어주기로 매매 계약서에 특약조항을 넣으라고 하고요

남편이 돈을 주기로 한 날까지 매매를 하지 않으면 바로 돈을 청구할 수 있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서로 금액하고 조건 등을 제시해서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그런 다음에 돈을 받고요

그러나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할 수 없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서로 이혼을 원하지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이때 판사님이 쌍방에게 확인하는 석명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다음 재판을 하기 전까지 추가 서면이나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죠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남편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지금까지 맞벌이를 해서 재산을 형성한 기여도를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받아야 이유를 주장하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주장을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한답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돈을 적게 주려고 거짓이나 허위 주장을 할 것이 뻔하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변론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의 재산을 모두 확인하고요

통장 보험 주식 부동산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적극적인 재산하고 소극적인 재산을 구분하고요

총재산에서 일상가사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남편의 개인 채무는 제외하고요

남편이 담보대출받아서 써버린 돈은 남편이 가져가야 할 재산분할 몫에서 공제 주장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주장해야 하죠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하나도 없어서 남편에게 줄 돈은 없고요

이 부분은 남편이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확인해 보면 되고요

아내가 번 돈은 모두 생활비로 썼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만 나누면 되니까요

 

이렇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때문에 다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아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그러나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위자료와 관련된 혼인 파탄에 대해서 다투면 되고요

쌍방이 맞벌이를 하면서 재산을 모은 기여도를 다투고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분할에 대하여 주장하고 변론을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 변론이 종결될 수 있죠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한 후 판결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고요

남편의 폭력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도 하게 되고요

기여도가 절반이라서 재산도 절반씩 나누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남편이 돈을 안 주면 가압류 해둔 집에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낙찰대금에서 받으면 된답니다

그전에 돈을 준다고 하면 돈을 받고 가압류를 풀어주고요

남편이 손해를 안 보려면 아내에게 협조를 구하거나 돈을 마련해서 줄 테니까요

 

이렇게 남편이 대출을 받으면서 이혼을 안 해줄 때는 소송을 해서 강제로 해야 하죠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 안 해주면 계속 기다릴 수 없거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하든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돈을 받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거나 믿을 수 없으면 늦지 않게 시작해야 하고요

이혼소송은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부부가 이혼하리고 해도 돈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고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혼을 미루면서 빼돌리기도 하고요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서 숨기거나 써버리기도 하고요

담보대출을 받거나 매매를 하려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불안하게 되고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거나 늦지 않게 뭔가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을 전제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채권가압류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산이나 소득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 방법이나 재판 진행 방법 그리고 판결을 받아 돈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해서 소송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을 미루면서 몰래 담보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하고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고요

이혼소장을 송달시키고 가압류결정을 받고요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하는 신청도 해야 하고요

확인이 되면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돈을 받고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늦지 않게 시작하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