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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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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6. 3. 16:44남편이나 아내에게 이혼소송 당했을때 이혼소장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응 방법 상담 - 이혼소송대응 이혼소장답변서제출 이혼소송취하설득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이혼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유책 배우자일때 이혼소장을 받으면 곤란하게 되고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불리하거든요
증거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패소하게 되고요
그래도 이혼소장을 받으면 설득을 해봐야 하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인정할 건 하고요
증거가 있으면 부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억지를 부려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더 감정만 나빠지고 대화하기 힘드니까요
그래서 좋게 이혼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대화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시도는 해봐야 하고요
가능하면 좋게 해봐야 하고요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이 있으면 들어주어야 하고요
평소대로 한다면 대화는 안되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 합의가 되면 좋죠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취하할 수 있고요
취하를 하면 조건이나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당할 테니까요
그러나 상대방이 취하를 하지 않으면 계속 시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거부를 하는데 계속 시도하면 더 악화가 되거든요
상대방이 싫어하는데 계속하면 집착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감정만 더 상하게 되고요
가능성이 없는데 계속 시도하게 되면 좋기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황을 봐가면서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안되거나 취하를 하지 않으면 대응 준비를 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해서 이혼소장을 받았답니다
폭력을 한 유책 배우자이고요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폭력이 여러 번이었고 용서를 받았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용서받지 못했고요
아내가 더 이상 용서해 줄 수 없다고 이혼소송을 했고요
이혼소송한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용서를 빌어도 대화를 거부한답니다
할 말이 있으면 변호사에게 하라고 하고요
법원에 써서 제출하라고 하고요
계속 괴롭히면 신고한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너무 상황이 좋지 않네요
솔직히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할 것 같지 않고요
계속 시도를 해볼 수도 있지만 용서를 해줄 것 같지 않고요
대화가 되어야 뭔가 해볼 수 있는데 거부하고 있거든요
이혼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설득해 볼 수 있지만 해줄지는 알 수 없으니까요
안 해줄 가능성이 많고요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실도를 해보다가 답변서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대화가 안되면 서면으로 시도를 해봐야 하거든요
인정할 건 하고 용서를 빌건 빌고 설득도 해보고요
잘못을 빌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길 바란다면 그렇게 해봐야 하니까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가 용서해 줄 것 같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답변서를 다르게 제출해야 하죠
인정할 건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금액을 다투어야 하고요
금액이 너무 많아서 그대로 줄 수는 없거든요
아내가 주장하는 재산분할도 다투어야 하고요
남편 재산만 나눌 것이 아니라 아내 재산도 나누어야 하고요
절반씩 나눌 것이 아니라 기여도를 다투어서 분할해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다를 것 같네요
먼저 용서를 빌고 이혼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고요
그런데 남편은 먼저 이혼소송 취하를 설득해 보고 싶답니다
그렇다면 답변서를 좋게 써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면 판사님에게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부부 상담을 받게 해달라고 해보고요
기회기 될 때마다 아내를 계속 설득해 보면서 상담도 받아보면 좋거든요
아내가 거부하면 부부 상담은 강제로 못하지만요
이렇게 아내하고 대화를 해보거나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죠
법원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할 때도 시도해 보고요
재판할 때도 시도해 보고요
그러나 아내가 거부하면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해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하고요
아내가 응하지 않는데 계속 혼자 시도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것 같으면 변론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없으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해서 변론을 해야 하거든요
아내의 청구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인정할 건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죠
이렇게 처음에는 이혼소송 취하 설득을 하다가 안될 것 같으면 아내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반박해야 할 것 같네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이기는 하지만 청구금액이 너무 많아서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아내의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고요
아내의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등에 대하서 확인해 봐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아내도 똑같은 방법으로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는 쌍방의 재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을 구분해야 하고요
서로 다르게 구분하고 주장하면 반박해야 하고요
총재산에서 일상가사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분할하는 주장을 하고요
이때 아내의 기여도가 절반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해야 하죠
아내가 절반을 청구하고 있지만 전업주부였거든요
남편이 돈을 벌어서 마련한 집이라서 남편의 기여도가 더 많으니까요
이 부분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 경위부터 책임을 다투어야 하고요
서로의 재산을 확인하고 정리해야 하고요
기여도를 다투어서 재산분할을 다투어야 하고요
서로 주장하고 입증하고 반박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똑같은 주장이나 반박을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확인할 것 다하고 주장할 것 다하면 더 할 것이 없게 되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이혼 판결이 날것 같거든요
남편의 폭력은 재판상이혼 사유가 되고요
입증 가능한 증거가 많고요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도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취하를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이 끝나고 확정되면 판결대로 돈을 주어야 하죠
남편의 재산이 더 많아서 아내에게 부족한 돈을 주어야 하거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주라는 돈을 주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이혼을 하게 될 것 같네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다해봐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판결대로 하고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유책 배우자로 이혼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정폭력이나 부정행위 등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랬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소송 취하 설득을 해보지만 안되는 경우가 많고요
한두 번이 아니라면 용서받기 힘들고요
상대방이 더 이상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소송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설득을 해보고 안되면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 취하 설득을 해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검토하고 대응방법을 찾아보고요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산을 하면서 설득해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취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 방법부터 재판 진행 방법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다투어서 판결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도 아내를 설득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아내하고 대화가 가능하면 이혼소송 취하 설득을 해보고요
아내가 거부하면 답변서로 설득해 보고요
재판을 하거나 면접 가사조사를 하면서 설득해 보고 부부 상담 신청도 해보고요
그래도 아내가 거부하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판단해서 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예상되지만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불리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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