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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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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6. 5. 10:41상간자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합의방법 감액 주장 답변서제출방법 배우자가 유부남 유부녀에게 손해배상맞소송청구소접수송달방법 합의조정방법 소송취하합의 재판진행 방법 판결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손해배상 소송 대응 상담을 하다보면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어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인지 알고 만나면 부정행위가 되거든요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당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도 결혼했을 때이죠
그러다 보면 배우자 모르게 해결을 해야 하고요
상대방이 이런 사실을 알면 협박을 하거든요
배우자에게 알리겠다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합의금을 많이 요구하고요
그랬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면 합의를 할 수 있답니다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니라면 돈을 주고 끝내는 것이 좋거든요
그러면 배우자 모르게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합의금이 너무 많으면 합의를 할 수 없죠
그러면 계속 협박을 당하게 되고요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요
너무 힘들고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혼자 감당할 수 없으면 배우자에게 자백을 해야 합니다
용서를 빌면서 선처해 달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배우자가 알게 될 수도 있거든요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다가 합의금을 안 주면 알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전에 자백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합의가 안되어 소송을 당해 배우자가 알게 될 수도 있죠
소장이 집으로 오면 알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더더욱 힘들게 되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사실대로 자백을 하고 도움을 청해야 하고요
배우자가 용서를 해주면 좋고요
이때 배우자가 손해배상 맞소송을 준비해야 한답니다
그전에 소송을 한 원고 측에 연락해서 합의하자고 해보고요
맞소송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서로 좋게 취하를 해달라고 해보고요
원고가 이혼을 안 할 거면 생각해 볼 것이고요
원고의 배우자도 똑같이 소송을 당하면 돈을 주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서로 돈을 주고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원고하고 합의가 되면 양쪽 부부가 부제소 합의서를 써야 하죠
서로 연락하지 않기로 하고 연락하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위약금을 주기로 하고요
그리고 소송을 취하하면 되고요
그러면 서로 좋게 끝날 수 있고요

그러나 소송을 한 원고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쩔 수 없이 손해배상 맞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 함께한 원고의 배우자에게 맞소송을 하면 되거든요
소장은 원고가 한 내용하고 증거로 똑같이 손해배상 금액으로 접수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것이고요
소장을 받으면 의논해 보거나 생각해 볼 것이고요
이렇게 손해배상 맞소송을 해서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원고가 합의를 거부하고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죠
답변서에는 손해배상 감액 주장을 하고요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반박을 해주어야 하고요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부터 기간 등을 반박하고요
관련 증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어 다시 재판 일자가 지정되면 주장 내용을 진술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한 번 정도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맞소송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답변서를 어떻게 제출하는지 기다려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손해배상 감액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고요
이때 먼저 당한 소송이 합의 조정으로 끝나면 조정조서를 증거로 제출하고요
똑같은 금액하고 조건으로 합의를 하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해야 하고요
재판을 하면서 먼저 당한 소송이 판결로 끝났을 때는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고요
그러면 재판은 한 번 정도 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참고로, 먼저 상간녀로 당한 손해배상 소송하고 나중에 상간남에게 맞소송으로 한 소송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면 같은 판사님 한꺼번에 재판을 할 수도 있답니다
같은 사안이라서 두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서 한꺼번에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이때 원고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는 합의를 할 수도 있고요
원고들이 피고들과 부제소 합의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피고들에 원고들에게 줄 돈을 합의하고요
그러면 서로 주고받게 되고요

그리고 두 개의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면 재판도 같이 할 수 있죠
먼저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판결도 같이 할 수 있고요
판결금액도 똑같이 선고될 수 있고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면 판결 받아 돈을 주고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주면 되고요
결국에는 서로 주고받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소송을 취하하고 끝내면 좋은데 그렇게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을 때 맞소송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야 서로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고 합의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되면 상황에 따라 대처를 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면 좋게 합의를 하고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면 배우자에게 말해서 맞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배우자에게 말할 수 없으면 손해배상 감액 주장을 하고요
배우자가 알게 되더라도 손해배상 맞소송을 해서 합의를 하거나 똑같은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하죠
그래야 좋을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상간녀)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유부남을 만나다가 발각되어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답니다
유부남의 아내가 합의금을 너무 많이 요구해서 못했거든요
협박을 당하고 괴롭힘도 당했고요
합의금을 안 주면 남편에게 말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겁이 나 소장이 오기 전에 남편에게 자백을 했다고 하네요
남편에게 용서를 빌었더니 이 한번은 용서를 해준다고 했고요
집으로 소장이 와서 남편이 받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원고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원고의 남편에게 손해배상 맞소송을 하기 전에 서로 좋게 합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봤고요
소송을 취하해 줄 수 있는지 물어봤고요
그랬더니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는 연락이 없고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손해배상 청구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연락을 안 받고 있어서 합의가 안될 것 같고요
소장을 받은 이상 그대로 두면 안 되고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백으로 간주되어 무변론 선고 일자가 지정될 테니까요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감액 주장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죠
부정행위 증거가 있어서 부인하기 힘들어도 주장할 것은 해야 하거든요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만나게 된 경위부터 헤어지려고 했으나 못한 것을 주장하고요
원고의 주장과 달리 부정행위 기간도 오래되지 않은 것을 주장하고요
가능하면 좋게 합의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쓰고요
피고의 남편이 원고의 남편에게 손해배상 맞소송을 할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요
그리고 피고의 남편이 손해배상 맞소송을 하는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은 원고가 제출한 내용하고 똑같이 접수하고요
증거도 똑같이 첨부하고요
피고의 아내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좋게 합의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쓰고요
어차피 서로가 이혼을 안 할 거면 서로 좋게 합의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피고의 남편이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재판부가 어디로 배당되는지 지켜봐야 하죠
먼저 접수된 소송하고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면 좋거든요
그러면 같은 판사님이 두 사건을 재판하게 되니까요
만약에 두 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면 같이 진행될 수 있답니다
같은 판사님이 두 개의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서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서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할 수 있고요
그게 싫다면 같은 금액으로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돈을 주고 받으면 되고요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그리고 합의 조정이 안되어도 두 개의 사건이 재판을 함께 할 수도 있죠
재판도 한두 번 하고 끝날 수 있고요
판사님이 두 개의 사건을 판결할 수 있고요
손해배상 금액은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판결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면 좋고요
그러나 재판부가 다르면 서로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병합 결정을 하지 않는 이상 따로 진행되거든요
먼저 접수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먼저 조정을 하게 되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를 받고요

그러면 나중에 접수된 맞소송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같은 금액 같은 조건으로 합의 조정을 할 수 있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만약에 먼저 접수된 사건에서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재판은 한두 번 하고 끝날 것이고요
판결문을 받으면 나중에 접수한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재판을 할 때 참고하게 할 겁니다
재판이 끝나고 판결할 때도 같은 금액으로 할 것이고요
형평성에 맞게 선고를 할 테니까요
이렇게 두 개의 손해배상 소송이 한꺼번에 진행해서 끝날 수도 있고 따로 진행되고 끝날 수도 있답니다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면 한꺼번에 끝나고요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면 따로 끝날 것이고요
이때는 먼저 끝나는 소송 결과를 나중에 끝나는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들이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요
소송을 취하지 않고 조정을 하거나 판결을 받으면 똑같은 금액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합의부터 해봐야 하죠
합의가 안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면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배우자에게 말할 수 있으면 손해배상 맞소송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판결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부부가 서로 돈을 주고받아야 하니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으면 되거든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대응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결혼한 사람을 만나다가 부정행위가 발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손해배상 합의를 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협박이나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소송을 당하게 되고 소장을 받게 되고요
그랬을 때 배우자게 말할 수 있으면 용서를 빌어야 하고요
말할 수 없으면 혼자 감당해야 하고요
그렇지 못하면 배우자에게 말해서 손해배상 맞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 다음에 똑같은 금액으로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손해배상 합의 방법부터 합의서를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면 감액 주장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 맞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끝내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하거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간녀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분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원고하고 합의가 안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맞소송을 해야 하고요
똑같은 금액하고 내용으로 하고 증거도 제출하고요
만약에 두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면 같은 판사님에게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을 받고요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면 먼저 진행되는 사건을 합의하거나 판결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진행되는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고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같은 사건이라서 형평성에 맞게 같은 금액으로 조정을 하거나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부정행위를 한 잘못이 있지만 상간남과 함께 한 잘못이라서 결과는 같아야 하거든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하면 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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