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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6. 5. 14:44아내가 부정해위를 하고 있을때 이혼소장접수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받아 돈받고 이혼하는 방법 상담 - 부정행위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부동산가압류신청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정이 있어서 용서해 줄 수 있다면 그냥 살고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면 이혼을 해야 하겠죠
힌두 번은 용서해 줄 수 있지만 계속 부정행위를 한다면 용서해 주기 힘들거든요
그러나 그냥 이혼만 해줄 수는 없답니다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 재산도 나누어야 하고요
쉽게 협의이혼을 해주기 싫으면 이혼소송을 하고요
이때 상간자가 누구인지 알면 함께 소송을 해야 하죠
증거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누구인지 모르거나 증거가 없으면 못하고요
심증만으로는 소송하기 힘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남 상간녀가 누구인지 알고 증거가 있으면 가만두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혼을 할 때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가압류를 하거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통장에 돈이 있으면 채권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혼할 때는 상대방이 재판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마음대로 못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가 계속 몰래 부정행위를 하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발각이 되어도 보란 듯이 바람을 피우면 방법이 없고요
재산을 빼돌려도 어떻게 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빨리 법대로 해야 하고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계속 믿고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부정행위를 계속하고 있어서 피워서 이혼하려고 한답니다
용서를 해준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거든요
그래서인지 아무렇지 않게 바람을 피우니까요
그러면서 함께 살기 싫으면 집을 나가라고 하고요
무시를 하면서 당당하게 나오고요
이런 사정으로 그동안 아내에게 여러 번 이혼하자고 했었답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용서를 빌더니 나중에는 화를 냈고요
왜 이혼을 하냐고 할 거면 혼자 하라고 하고요
바람을 피우자 말라고 하면 증거를 대보라고 하고요
증거를 제시하면 할 말이 없어서인지 욕하고 소리 지르고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신고까지 한 적이 있고요
동영상을 찍어두고 사진을 찍었고요
자식들이 신고하고 찍은 적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자식들도 엄마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고 하네요
자식들이 어렸을 때부터 잘 돌보지 않고 밖으로만 돌아다녔고요
성인이 된 후에도 좋은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너무 힘들게 살아서인지 아버지에게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라고 할 정도이고요
그런데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이 누구인지 모른답니다
카톡을 대화 내용을 보면 남자인 것은 맞는데 전화번호 등이 없어서 특정을 할 수 없거든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나니라서 교모하게 바람을 피우니까요
대화 내용을 보면 한두 명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는 증거가 있어도 누구인지 몰라서 소송을 못했고요
그러나 이재는 도저히 안될 것 같답니다
아내가 변할 것 같지 않거든요
계속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바람을 피우고 있기 때문에 용서가 안되고요
아직도 술 먹고 외박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하고는 대화가 안되니까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이해가 되네요
참고 살 만큼 살았고 기회도 줄만큼 준 것 같거든요
아내가 변할 것 같지 않고요
자식들도 이혼하라고 할 정도고요
그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면 법원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에 청구취지는 이혼하고 수천만 원을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살고 있는 집 시세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된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는 카톡 내용 사진 동영상 녹취록 신고 내역 등을 첨부하고요
원고(남편)하고 피고(아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아내 소유로 되어 있는 집 부동산 가압류 신청도 함께 해야 할 것 같네요
가압류 신청은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먼저 해도 되고요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청구할 금액으로 하고요
신청 이유는 소장에 기재할 청구 이유하고 똑같이 하고요
추가로 가압류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기재하고요
소명자료 서류도 소장에 첨부할 것과 같은 증거를 똑같이 첨부해서 접수하고요
이렇게 신청을 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검토한 후 명령을 하게 되죠
추가로 제출할 서류나 소명할 것이 있으면 보정명령서가 오고요
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을 해주고요
보정할 것이 없으면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오고요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등기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고요
판사님이 가압류결정을 한 후 결정문을 등기소로 보내고 등기관이 결정 내용을 등기부에 등재(기입)하게 되고요
그러면 아내가 가압류된 금액만큼 어떻게 하지 못하게 되어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되고요
이혼소송에 집중할 수 있고 나중에 승소 판결 등을 받으면 돈을 쉽게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할 때는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부터 받아야 하고요
또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추가로 제출할 서류 등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하게 되고요
명령서가 오면 빨리 보정을 해주고요
보정할 것이 없으면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그러면 피고(아내)가 소장을 받은 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평소대로 이혼소송했다고 화를 낼 수도 있고요
이혼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회유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아내가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합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조정에 회부될 수 있거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금액을 합의하고요
위자료는 줄여줄 수 있으나 그냥 이혼만 하면 억울해서 받아야 하고요
집은 함께 모은 돈으로 산 집이라서 시세에서 절반씩 나누어야 하고요
돈을 줄 일자와 조건을 합의하고요
나머지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은 각자 가져가기로 하고요
각자 채무는 각자 책임지기로 하고요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되면 좋게 조정으로 끝내면 됩니다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이혼신고를 하고 돈을 받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그러나 아내하고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할 수 없죠
아내가 남편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다투어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때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판사님이 재산을 한 번하고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남편은 소장대로 이혼을 하겠다고 진술하고요
아내는 답변서대로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거나 이혼을 하더라도 청구금액이 너무 많다고 진술할 수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생활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으나 금액 때문에 다투게 되면 속행을 하고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추가로 확인할 것이나 소명하라는 석명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만약에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하게 되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등을 토대로 조사를 하거든요
두 사람의 결혼생활 등에 조사하면서 물어보고 확인하고요
이때 남편은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아내도 할 말이 있으면 진술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보고서는 재판하면서 참고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도 남편이 불리할 것은 없고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변론준비기일에서 가사조사 명령을 안 하면 바로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러면 추가 서면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이때 서로의 다른 재산을 확인하려면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할 수 있죠
서로의 통장 부동산 보험 적금 주식 퇴직금 등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니까요
그런 다음에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을 구분하고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채무 그리고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채무를 구분하고요
서로의 총재산에서 일상가사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절반씩 나누기로 주장하고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족한 사람에게 나머지를 달라고 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더 많답니다
가장 큰 재산은 집이고 나머지 재산은 확인해 봐야 알 수 있고요
집에 설정된 담보 대출은 없고요
남편도 통장에 돈이 조금 있고 채무는 없고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하고 합의가 되면 집만 나누어도 된다고 하네요
아내가 다른 재산도 나누자 하고 하면 나누고요
서로 공제하면 아내가 집을 가지고 있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다투어 봐야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아내가 재산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자료 부분도 다투어야 하죠
아내의 부정행위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하거든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이고 책임이 있으니까요
증거가 있어서 입증할 수 있고요
아내가 부인하면 모두 반박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재판할 때는 재산분할하고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면서 변론해야 합니다
아내가 반박하는 주장에 대하서는 모두 반박해 주고요
확인할 것 다하고 주장할 것 다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게 됩니다
아내가 쉽게 인정하지 않으면 남편도 쉽게 포기할 수 없거든요
괘씸하게 나오면 끝까지 해서 모두 받고 이혼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재판을 하다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끝나게 되죠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아내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렇다면 아내에게 위자료 인정될 것이고요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도 해야 하고요
서로의 기여도만큼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하고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한 판결문을 받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이 확정되면 돈을 받으면 됩니다
돈을 안 주면 가압류 해둔 집에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낙찰대금에서 받으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아내가 손해이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서 줄 것이고요
먼저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하면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하고요
집을 팔아서 준다고 하면 잔금 받는 날 돈 받고 가압류 해제 서류를 주고요
돈은 아내가 책임지고 주어야 하니까요
이렇게 이혼소송에서 승소만 하면 돈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두고요
합의 조정을 하든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든 돈을 받고 이혼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더 이상 힘들게 살지 말고 이쯤에서 정리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무시를 당하면서 살 필요가 없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보란 듯이 대놓고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번 용서해 주면 계속 부정행위를 하고요
나중에는 사람을 무시하고 오히려 잔소리한다고 화를 내고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특히 재산이 바람피운 사람에게 있으면 더 불안하고요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빼돌릴 수 있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고요
그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법대로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혼을 하거나 가압류 가처분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늦지 않게 법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거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을 전제로 한 가압류 가처분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하는 방법이나 재판해서 판결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원하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기를 놓쳐서 나중에 후회하면 안 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변할 것 같지 않고 재산을 빼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합의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돈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겁니다
특히 바람난 아내가 재산을 어떻게 하기 전에 시작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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