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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소장하고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을때 추완항소장 감액주장 항소이유서 제출한 후 합의조정 판결금 지급후 공동상간자에게 구상금청구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상간자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소장하고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을때 추완항소장 감액주장 항소이유서 제출한 후 합의조정 판결금 지급후 공동상간자에게 구상금청구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6. 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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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소장하고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을때 추완항소장 감액주장 항소이유서 제출한 후  합의조정 판결금 지급후 공동상간자에게 구상금청구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보면 본인도 모르게 부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소장을 받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의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되어 판결이 나기도 하고요

그러면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되어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된답니다

소송을 한 원고 측에서 손해배상 판결 원금하고 이자를 달라고 하면 알게 되고요

집행력 있는 판결로 통장 등을 압류하면 알게 되고요

아니면 다른 사정으로 알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도 안 하고 판결이 나서 억울하게 될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으면 대응을 했을 것이고요

반박해서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었을 것이고요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았어야 하거든요

그렇지만 소장을 받지 못했으니 주장 한번 못하고 판결이 난 것이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답니다

판결문이 공시로 송달되어 몰랐다가 알게 되었을 때는 항소를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때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이나 판결문이 공시로 송달되어 끝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추완항소를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피고)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몇 년 전에 유부남을 만난 적이 있었답니다

유부남의 아내에게 발각되어 헤어졌고요

만난 지는 몇 달 되고요

아내에게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했고요

 

그 후에 아내가 합의금을 달라고 했으나 주지 못했답니다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해서 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더 이상 말이 없었고요

소송을 한다고 한 적도 없었고요

 

그 뒤로 몇 달 동안 연락이 오지 않아서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하네요

연락이 없으니 용서를 해준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러지만 불안하기는 했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갑자기 은행 통장이 압류당했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니 유부남의 아내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난 것이었고요

사건번호를 확인해서 검색을 해보니 소송이 판사님의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된 것을 알게 되었고요

주소지에 살지 않아서 소장을 받지 못했고 판결문도 받지 못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손해배상 판결 원금하고 이자가 너무 많답니다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판사님이 임의대로 판결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상간녀(피고)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 접수된 것을 몰랐던 것 같네요

소장을 받지 못해서 소송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되어 판결이 난 것도 몰랐던 것이고요

통장이 압류당하자 은행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고요

 

이럴 때는 판결이 만난 법원에 추완항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공시송달 판결에 대해서 추완 항소를 하면 사건이 항소심에 다시 배당될 것이고요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되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요

이유서는 사건 기록하고 판결문을 열람 복사하고 검토한 후에 작성해서 제출하고요

 

그런데 원고의 청구금액이 너무 많답니다

소장을 받지 못했고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해서인지 판결도 그대로 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감액 주장을 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추완항소장을 제출하면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되죠

재판부가 배당되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이유서에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조목 조목 반박해야 하고요

 

그래서 항소이유에는 어떻게 된 것인지 원고의 남편(유부남)과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써서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원고의 남편(유부남)이 처음에는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났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나중에 알게 되고 헤어지려고 했으나 회유를 해서 계속 만나게 된 것을 주장하고요

유부남이 원고하고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하겠다고 한 것을 주장하고요

부정행위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유부남하고 주고받은 카톡하고 문자 내용 그리고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고요

원고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에도 계속 만나자고 회유했으나 차단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유부남에게 연락한 적이 없고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사정이 어려워서 원고가 청구한 대로 돈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고요

 

이렇게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잘못한 것은 맞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보상을 해야 하니까요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이 재판해서 판단한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피고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가 다투지 못해서 조정을 할 수 없었거든요

조정에 회부되면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이때 서로 금액하고 조건을 합의해 보고요

손해배상 금액이 합의되면 조건도 합의할 수 있고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또한 피고가 원고의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액을 합의해 볼 수 있죠

그렇게 하려면 구상금 청구금액을 미리 공제해서 합의를 해야 하고요

그러면 합의 금액이 더 줄어들 수 있고요

 

만약에 원고하고 이런 조건으로 합의가 되면 빨리 끝날 수 있답니다

금액하고 조건 등을 합의하고요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그런 다음에 지급 일자에 돈을 주면 되니까요

 

그러나 원고하고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된답니다

그때는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조정에 회부되지 않으면 바로 지정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하면서 쌍방에게 주장을 확인하고요

원고가 청구하는 것과 피고의 감액 주장을 확인할 것이고요

 

그리고 재판은 한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것 같네요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증거가 있고 피고가 부인하지 않으면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원고의 결혼생활,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정도 책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행동,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이 미친 영향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답니다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인지 알고 만난 건 맞거든요

다만, 부정행위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고요

원고가 남편하고 이혼하지 않았고요

이런 사실 등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손해배상이 산정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감액 주장을 한 다음에 원고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돈을 마련해서 주어야 하죠

판결원금하고 이자를 지급하고요

판결 결과에 따른 소송비용도 계산해서 주고요

돈이 없으면 나중에 주고요

 

만약이 원고에게 돈을 주게 되면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원고에게 준 돈의 절반을 청구해야 하거든요

부정행위를 함께 한 공동책임이 있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인정하고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을 해보고요

거부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요

구상금이 인정되기 때문에 유부남에게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손해배상 청구에 집중해야 하죠

추완항소를 하고 항소심에서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구상금 청구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알 수 있으니까요

구상금 청구는 나중 문제이거든요

저희가 손해배상 소송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소장을 받지 못하면 소송을 당한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되면 판결문도 받지 못하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추완항소를 하게 되고요

항소심에서 감액 주장을 하고 합의를 해보거나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로 난 돈을 주게 되면 구상금 청구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이나 판결이 난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부정행위 손해배상 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추완항소장을 접수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하고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후에 합의 조정 방법 등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합의가 안되면 판결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판결로 난 돈을 지급한 후에 구상금 청구소송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추완항소는 판결문이 공시로 송달된 것을 안지 2주 안에 해야 하고요

 

이번에 추완항소를 할 피고도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판결이 난 것을 알지 2주가 되어 가거든요

법원에 추완항소장부터 접수하고요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되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요

손해배상 감액 주장을 하는 이유서를 제출하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를 할 때는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금액을 조정해 보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고요

판결로 난 돈을 주면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해야 하고요

원고에게 준 돈의 절반을 청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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