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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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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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5. 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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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중에는 별거 중인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배우자가 가출해서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집을 나와서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별거를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별거를 오래 하다 보면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거든요

정이 떨어지면 함께 살 수도 없고요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해지고 편해지고요

그때는 정리를 하고 싶어지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서로 연락이 안 되면 합의를 못하고요

연락이 되어도 합의를 안 해주면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연락처를 알고 있으면 먼저 연락을 해봐야 하고요

연락하고 싶지 않거나 얼굴 보고 싶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별거를 오래 하고 있을 때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10년이 넘었답니다

집을 나간 후 안 들어와서 별거를 하게 되었고요

평소에 여자문제로 고생 시 겼고요

바람난 여자하고 도망갔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가출하고 별거하면서 마음은 편했답니다

집에 없으니 신경 쓸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요

잘 되었다는 생각에 찾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집에 들어올까 봐 불안했고요

다행히 연락을 끊고 안 들어왔고요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별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편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니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하네요

몇 년 전에 확인할 때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었거든요

그동안 몇 번 이사를 하면서 남편 주소는 그대로 두고 왔었고요

이런 사실을 알고 주소를 옮긴 것 같고요

아내가 있는 곳은 찾아오지도 않고요

아마도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이혼을 해야 할 사정도 생겼고요

함께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찾아올까 봐 불안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자식들은 모두 성인이고요

함께 모은 재산이 없어서 나눌 재산도 없고요

돈도 필요 없고 이혼만 하고 싶고요

자식들도 이혼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법원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혼 하나만 청구해도 되고요

청구 이유는 피고(남편)이 가출해서 별거한지 오래되어 이혼을 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으면 소장 내용은 이혼하자고 좋께 쓰고요

위자를 청구하려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남편이라는 것과 책임으로 보상받아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식들의 진술서를 제출하고요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있으면 제출하고요

서류는 원고(아내) 하고 피고(남편)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은 남편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남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남편이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송달이 될 것이고요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살고 있으면 반송될 것이고요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다면 주소지에 안 살고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혼소장이 반송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거든요

그랬을 때 남편이 주소지에 살면 받을 수 있고요

주소지에 안 살면 또다시 반송될 것이고요

그때는 집행관이 확인해서 반송되는 이유 등을 써서 제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송달해 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남편도 함께 살 마음이 없어서 가출했을 것이고요

지금까지 10년 넘게 별거를 하고 있어서 이혼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할 수도 있고요

이때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접수해야 하죠

소장 받고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이고요

남편이 인정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남편도 이혼하고 싶은 것으로 간주해서 신청할 수 있거든요

요청서는 답변서를 제출할 기간 동안 기다린 다음에 접수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요청서를 보고 판단한 후에 결정을 해주실 수 있답니다

남편이 인정하고 이혼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서로 좋게 이혼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판사님이 결정을 하면 화해권고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남편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서로 얼굴 안 보고 이혼할 수 있고요

 

그러나 남편이 소장 받고 예상과 다른 답변서를 제출하면 화해권고 결정으로는 할 수 없죠

인정하지 않으면서 변명을 하거나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화해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남편이 출석하면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고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아서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은 못하고요

그렇게 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해봐야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답니다

소장 받고 인정하면 서로 좋게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빨리할 수 있고요

인정하지 않으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만약에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할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죠

주소지에 안 살고 집행관을 통해서도 송달이 안될 수 있고요

가족들에게 보내도 송달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가족들하고도 연락을 안 하고 살면 송달할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송달해 보고 안 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야 한답니다

신청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판사님이 검토한 후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명령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남편에게 직접 송달하지 않아도 되고요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이혼소장을 비롯해서 모든 서류는 공시로 송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재판도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에는 아내만 출석해도 되고 남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재판도 한 번하고 끝날 수 있고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을 하고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만약에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고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해도 판결을 받을 수 있죠

남편의 가출로 인하여 별거를 오래 하고 있을 때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남편이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준 적이 없어서 악의적인 유기를 했고요

남편이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재판을 하면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밝힐 수 있을 것 같네요

답변서를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반박해 주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재판을 할 때도 주장하고 입증하는 진술을 하고요

남편도 할 말이 있으면 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고요

가출한 것이나 악의적인 유기를 한 것이나 별거를 오래 한 것에 대해서 주장할 것이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재판도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죠

이혼 하나만 청구하면 혼인 파탄에 대한 것만 다투면 되거든요

그러면 한두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재판을 하게 되더라도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남편의 가출 별거 악의적인 유기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하거든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식들의 진술서가 있어서 주장을 입증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것인지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 받고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이혼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아내가 별거 중인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죠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다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고요

화해권고 결정으로 하든 합의 조정으로 하든 판결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혼을 빨리하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고요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시작해서 이혼을 해야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별거 중인 부부가 많거든요

별거를 오래 하다 보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고요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게 되고요

이혼을 안 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이때 협의이혼을 못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해야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방법부터 송달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공시송달 신청방법이나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화해나 조정이 안되면 판결을 받아서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할 분들이라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해서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할 거면 무슨 일 생기지전에 빨리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분(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별거한지 오래된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송달이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이혼하고요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해서 판사님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하고요

재판하고 판결 받아서 신고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더라도 재판하면 이혼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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