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해서 판결받아 바꾸는 방법 상담 - 호적에 이름만 있거나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을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하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해서 판결받아 바꾸는 방법 상담 - 호적에 이름만 있거나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을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하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5. 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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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이 잘못되어 있을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해서 판결받아 바꾸는 방법 상담 - 호적에 이름만 있거나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을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정정 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호적이 잘못되어 소송을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호적이 잘못되어 친부모가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다르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호적에 있는 사람 중에는 이름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는 사람도 있고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서류 발급을 할 수 없거든요

서류 발급이 안되면 생사를 확인하기도 어렵고요

 

그래도 잘못된 호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친부모가 있으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니까요

그래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하면 되고요

판결을 받으면 정정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에 이름이나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소송을 해서 바꾸면 됩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모로 되어 있는 분이 친모가 아니랍니다

친모가 미혼모로 출산을 했고요

친부가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런데 친모가 친부하고 결혼하려고 하다가 출생신고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총각인지 알았던 친부가 혼인을 안 해주어서 너무 이상해서 계속해달라고 했고요

그러자 친부가 유부남인 것을 실토해서 놀랐고요

친부에게 출생신고를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고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 후에 친부하고 헤어졌고요

 

이런 사실은 딸이 성인이 된 후에 친모가 말해주어서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가는데 불편한 것이 없어서 그냥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 딸이 호적에는 친모가 아니고요

 

그런데 친부가 출생신고를 어떻게 했는데 호적에 있는 모는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답니다

수십 년 전에 출생신고를 해서인지 이상하게 되어 있거든요

호적상 모의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호적을 바꾸려고 알아보다가 포기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오래전에 알아봐서 그런지 안된다고 했기도 하고요

호적을 바꾸어야 할 급한 일도 없었고요

지금까지 그냥 살았고요

 

그러나 이제는 잘못된 호적을 바꾸고 싶답니다

친어머니도 나이가 많고요

병원에 가서 일도 봐야 하는데 딸이 서류상에 남남으로 되어 있어서 힘들고요

친어머니도 호적을 바꾸라고 하고요

앞으로 상속문제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딸과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호적에 모에게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고요

호적상 모의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어도 소송이 가능하고요

친어머니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고요

각각 판결문을 받아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딸이 발급받았답니다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호적상 모와 관련된 서류는 제적등본을 발급받고요

다른 서류 발급이 안되어서 친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았고요

그런데 호적상 모의 서류를 보니 오래전에 사망했답니다

그래서 개인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 원장) 발급 신청을 했는데 발급이 안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제적등본 하나만 발급받았고요

등본에는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요

 

또한 친어머니가 딸이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 직접 발급받았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 여부가 나오지 않으면 제적등본을 발급받고요

 

소송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받았답니다

딸하고 친어머니가 검사를 했고요

결과는 두 사람이 친자관계로 나왔고요

 

이렇게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기 때문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장은 망인(호적상 모)의 주민등록 주소가 없어서 주소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본적지(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청구취지는 원고와 소외 망인(호적상 모 이름 생년원일 본적지 주소 기재)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의 친모가 따로 있어서 망인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확인을 받아 호적을 정정하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원고하고 친모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외 망인의 서류는 발급되는 제적등본을 제출하고요

피고는 본적지 관할법원 검사로 포기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 서류가 필요하면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할 수 있고요

명령서가 오면 주민센터 등에 가지고 가서 발급 신청을 해보고요

발급이 안되면 이유를 써서 보정서를 제출하고요

 

그리고 망인(호적상 모)의 본적지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원고가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부에게 직권으로 해당기관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고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이유나 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이유 등을 조회하거든요

그러면 해당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 조립부와 주민등록번호 부여 대장 등을 검토한 후 회신을 하고요

망자의 제적등본에 생년월일 외에는 주민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주민등록말소자초본 또한 발급되지 않는다는 것 등을 확인하는 회신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망인(호적상 모)의 최후 주소지 등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이송 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판사님이 판단해서 관할권이 없을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거든요

대법원 소재지 관할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망인의 최후 주소(주민등록주소 사망한주소) 등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이 되고요

그러면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 결정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해당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호적상 모(망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은 소장을 접수하고 사실을 확인해 봐야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망인의 주소를 알 수 없다고 이송 결정을 하면 이송된 법원에서 재판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송 결정이 나지 않으면 해당 법원에서 재판하고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재판을 하는 법원에서 피고 검사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검사에게 송달하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소장을 받아도 답변서는 제출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되고 변론(재판) 기일이 지정됩니다

변론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에는 원고만 출석하면 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선고를 하면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또한 친어머니에게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소장은 친어머니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의 피고가 친생자 관계라는 확인을 받아 호적을 정정하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원고하고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피고(친어머니)에게 소장 부본을 발송하죠

담당자가 소장을 검토하지만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보정명령을 할 것이 없거든요

미리 친어머니에게 말해서 빨리 받게 하고요

소장을 받으면 함께 송달되는 답변서 양식에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다는 표시를 한 후 제출해 주고요

법원에 제출할 때는 직접 가서 접수해도 되고 빠른 등기우편으로 보내도 되고요

그러면 변론(재판) 기일이 조금 빨리 지정될 수 있습니다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에 원고는 출석해야 하고 피고(친어머니)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선고를 하면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친어머니에게 미리 말해서 바로 받을 수 있게 하고요

피고(친어머니)가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참고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할 때는 소장을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호적상 모에게 소송할 때 친어머니에게도 소장을 접수하고요

그래야 두 개의 판결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호적상 모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받으면 된답니다

친어머니의 자식이라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받고요

두 개의 판결문과 확정 증명원을 받으면 가까운 시청 구청 주민센터 읍.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고요

그러면 친어머니의 호적에 딸이 자식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딸 호적에도 친어머니로 나오게 되고요

잘못된 호적이 정정되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면 될 것 같네요

기간은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거든요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이나 친생자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호적에 친부모가 아닌 분들이 많거든요

부모님의 사정으로 출생신고를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할 때가 많으니까요

그중에는 호적에 이름만 있거나 생년월일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서류 발급도 안되고요

제적등본에 사망한 것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그랬을 때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거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친생자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호적에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 받아 호적정정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해서 잘못된 호적을 바꾸었으면 좋겠네요

잘못된 호적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대로 두면 안 되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딸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호적상 모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고요

친어머니의 자식이라는 친생자관게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고요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재판을 한 번하고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두개의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가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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