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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아이를 강제로 데려간 후 보여주지 않을때 이혼소장 면접교섭임시지정 사전처분신청서 접수 송달방법 합의조정방법 사전처분결정으로 아이보면서 재판하는방법 판결받아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남편이나 아내가 아이를 강제로 데려간 후 보여주지 않을때 이혼소장 면접교섭임시지정 사전처분신청서 접수 송달방법 합의조정방법 사전처분결정으로 아이보면서 재판하는방법 판결받아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5. 28. 10:20남편이나 아내가 아이를 강제로 데려간 후 보여주지 않을때 이혼소장 면접교섭임시지정 사전처분신청서 접수 송달방법 합의조정방법 사전처분결정으로 아이보면서 재판하는방법 판결받아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하기전에 아이를 데려간 후 안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가 잘 안되면 아이부터 데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이 친권 양육권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아이 친권 양육권과 상관없이 아이를 안 보여 주는 경우도 있죠
좋지 않게 이혼을 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안 보여주고요
아이를 핑계로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 합의가 안되거나 대화가 안되면 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거든요
아이도 못 보고 이혼도 못하고요
소송을 해야 어떻게든 끝나니까요
합의로 끝내거나 판결로 끝낼 수 있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하죠
아이를 보면서 재판을 해야 하거든요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 결정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판사님이 임시로 지정한 일자와 시간에 아이를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안되거나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소송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혼하기로 한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가서 안 보여준답니다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서 자주 싸우다가 이혼하기로 했고요
아이는 엄마가 키우기로 했고요
서로 위자료는 안 주고 안 받기로 했고요
본가에서 살아서 나눌 재산은 없고요
그렇지만 양육비 합의는 못했고요
그랬더니 몇 달 전에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간 것이죠
그런데 아내가 있는 친정집으로 여러 번 찾아갔었다고 하네요
친정집이 지방이라서 자주는 못 갔고요
전화로 대화를 시도해도 안되어서 직접 찾았고요
그럴 때마다 자기가 원하는 양육비를 안 주면 아이를 볼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고요
양육비가 너무 많아서 달라는 대로 줄 수도 없고요
알아서 보내주려고 해도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고요
나중에는 신고까지 했고요
이런 사정으로 합의가 안되어 아이를 보지 못한 지 몇 달이 되었답니다
대화로 해결하고 싶어도 안되고요
합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먼저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서로 좋게 이혼할 수도 있는데 안타깝네요
아내가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서로 이혼하기로 한 녹음파일 카톡 문자 내용이 증거로 있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엄마에게 줄 생각이고요
서로에게 위자료는 안 주고 안 받고요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함께 모은 재산이 없어서 분할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면 양육비만 합의를 하든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이혼소송을 했으면 좋겠네요
벌써 아이를 보지 못한지 몇 달이나 되었거든요
이렇게 가다가는 이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보고요
소송을 해야 어떻게든 해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원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에 청구취지는 이혼만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아내하고 성격차이로 이혼하기로 했는데 아이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양육비 때문에 합의이혼을 못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서로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좋게 이혼하자는 내용으로 좋게 쓰고요
증거는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을 제출하고요
서류는 원고(남편)하고 피고(아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요
아내의 소장 송달장소는 처갓집 주소로 기재하고요
그리고 아이 면접교섭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해야 하죠
신청서에는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지 않아 신청을 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몇 달 동안 아이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면접일자와 시간 등을 임시로 지정해달라고 쓰고요
사전처분 결정의 필요성을 쓰고요
이혼소장하고 똑같은 내용 그리고 증거 서류를 제출하고요
이렇게 남편이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아내에게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아내가 등기우편을 바로 받을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남편이 이혼소장에 이혼 하나만 청구했고 친권 양육권을 다투자는 것이 아니라서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내가 생각해 보고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양육비 하나만 합의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주장은 할 것이 없을 것이고요
자기 원하는 양육비를 달라고 주장할 것이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조정에 회부할 수 있죠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으면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남편이 아이 친권 양육권을 청구하거나 다투는 것이 아니고요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도 않고요
양육비만 합의하면 되고요
면접교섭권만 합의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요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는 피고(엄마)로 지정하고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장래 양육비로 줄 금액을 합의하고요
자녀의 면접교섭권 일자와 시간을 합의하고요
한 달에 격주로 두 번 숙박 면접을 하기로 합의하고요
명절이나 방학 때 일자를 정해서 숙박 면접을 하기로 합의하고요
서로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기로 하고요
그 외 서로 원하는 조건이 있으면 제시해서 합의를 해보고요
그런데 다른 건 합의가 될 수 있지만 양육비 때문에 쉽게 안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내가 원하는 양육비가 너무 많았거든요
서로의 소득 등을 참고해서 합의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요구했으니까요
조정할 때도 똑같은 금액으로 요구하면 합의는 어렵고요
남편은 아내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많아서 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양육비 합의가 안되면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 등을 들어보고 양육비를 정해서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혼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에 대한 화해권고 결정문을 송달하게 되고요
결정문이 오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고요
그런 다음에 화해권고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요
서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요
만약에 합의 조정도 안되면 화해권고 결정에 불복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아이 면접교섭 임시 지정 사전처분 결정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매주 면접하라고 결정할 수도 있고 격주로 면접하라고 결정할 수도 있고요
면접일자와 시간 등을 임시로 정해서 결정을 해주시니까요
그러면 아내도 결정대로 아이를 보여주어야 하고요
남편은 사전처분 결정대로 아이를 보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양육비에 대하여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서로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고요
세무서에 아내의 소득에 대한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남편의 소득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어야 하죠
제출하지 않으면 아내가 사실조회 신청을 할 테니까요
아내에게 줄 수 있는 양육비에 대한 주장이나 입증을 해야 하거든요
서로의 소득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고요
기준표를 참고해서 양육비를 주장하고요
그러면 아내가 요구하는 금액 보더 더 적을 것이고요
아이를 아내가 양육한다고 해도 양육비는 남편이 절반을 부담해야 하고요
나머지 절반은 아내가 부담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요구한 대로 양육비를 모두 줄 수는 없고요
이렇게 재판을 할 때는 양육비에 대하여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다른 건 합의가 되지만 양육비만 합의가 안되니까요
그래서 서로의 소득을 확인하고요
소득을 참고해서 주장하고 입증하면 되고요
서로에 주장에 대해서 반박해 주고요
할 수 있는 건 다해야 하고요
그래서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합의가 되기 때문에 양육비만 다투면 되거든요
그럴 때는 몇 번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재판은 쌍방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 끝나게 됩니다
서로 주장할 것 다하고 확인할 것 다하고 반박할 것 다하면 더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소득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할 수 있고요
선고를 하면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서로가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양육비만 합의하면 되지만 안되면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판사님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할 것이고요
사건본인의 친권자 양육권자로 피고(엄마)를 지정할 것이고요
사건본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말일에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할 것이고요
판사님이 양육비 금액을 판결해 주실 것이고요
서로의 소득 등을 참고해서 산정해 주실 것이고요
사건본인의 면접교섭 일자와 시간을 정해주실 테니까요
그리고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면서 아이를 보고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서로 이행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해서 조정을 하거나 판결을 받으면 되죠
그래야 빨리 끝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서로 이혼하기로 해도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 친권 양육권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고요
아이 양육비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데려가서 안 보여주는 경우도 많고요
모두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라도 안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서 조정으로 합의를 하든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거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하면서 사전처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 방법부터 사전처분 결정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하면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든 끝낼 수 있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합니다
아이를 보지 못한지 몇 달이나 되었기 때문에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하고요
아내에게 소장하고 신청서를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아내하고 합의가 되면 서로 좋게 조정을 해보고요
조정이 안되면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서 아이를 보면서 재판을 하고요
다른 합의가 되기 때문에 양육비에 대해서 변론을 한 후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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