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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하지 않을때 친부가 혼외자 인지의 허가 심판청구를 해서 인지허가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 하는 방법 상담 본문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하지 않을때 친부가 혼외자 인지의 허가 심판청구를 해서 인지허가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 하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5. 28. 13:59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하지 않을때 친부가 혼외자 인지의 허가 심판청구를 해서 인지허가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 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아이의 친모가 상담하고요
친부가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친모가 상담할 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에 대해서 물어보죠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는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거든요
바로 하려면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는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에 대해서 상담할 때도 있습니다
친모가 안 하면 친부가 해야 하거든요
친모가 청구를 미루거나 안 하고 있으면 친부라도 해야 하니까요
누가 하든 간에 빨리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친부가 청구를 하려면 아이가 혼외자여야 합니다
친모하고 혼인 기간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혼외자가 아니어서 청구를 못하게 되고요
친모하고 혼인 기간이 아닐 때는 아이가 태어나면 혼외자여서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친모가 이혼한 후 혼인신고를 언제 했고 아이가 언제 태우 났는지에 따라서 다르고요

이런 사정으로 거의 대부분은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합니다
친모가 할 때는 친부의 혼외자하고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거든요
친모가 청구를 안 하면 친부가 하게 되고요
그럴 때는 혼외자인지 아닌지 잘 판단해서 청구해야 하고요
그래서 친모가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아이 출생신고를 한 친부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이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안 하고 있답니다
한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할 것이라고 하고요
몇 달이나 지났는데 안 하고 있고요
모든 일을 미루는 스타일이니까요
그래서 친부가 너무 답답해서 직접 하고 싶다고 하네요
친모가 하기를 기다렸다가는 언제 할지 알 수 없거든요
아이 출생신고를 안 하다 보니 계속 신경이 쓰이고요
친모가 알아본다고 하는데 알아보지도 않을 것 같고요
할 거면 빨리하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직접 알아보고 청구를 하려는 것이죠
친부와 상담을 해보니 답답할 것 같네요
아이 친모가 하려고 하지 않으면 친부가 해야 하거든요
다행인 것은 아직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고 있고요

그래서 친부가 인지의 허가 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
청구서에는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친생자로 인지함을 허가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사건본인의 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청구를 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서류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를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의 모(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출생증명서를 제출하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청구서는 아이가 태어난 병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 담당자가 검토를 한 후 보정명령을 할 겁니다
전남편(상대방)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거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하고요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하고요
법원 민원실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보정명령에 따라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고요
그리고 전남편의 서류를 빨리 발급받아 제출한 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수 있거든요
청구인의 인지의 허가 청구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써서 제출할 기회를 주니까요
기간은 약 2주 정도 주고요
만약에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게 되면 의견서를 제출하든 안 하든 그 기간 동안은 기다려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친자식이 아니라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없고요
할 말이 없어서 의견서를 제출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이 인지의 허가를 해주실 겁니다
인지의 허가를 하면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이때 다시 전남편에게 송달할 수 있고요
전남편이 송달받고 2주 안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심판문을 받고 항소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가까운 시청 구청 주민센터 읍. 면사무소에 심판문 확정증명원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을 송달하지 않으면 좀 더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 동안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요
심판문이 송달되고 항소기간 동안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보정명령에 따라 전남편에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죠
그러면 청구인에게 인지 허가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청구인이 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전남편에게 송달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허가를 받는 기간이 다릅니다
송달을 하면 조금 늦게 허가를 받게 되고요
송달하지 않으면 조금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봐야 조금 차이 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허가를 빨리 받으려면 무조건 빨리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하고요
친부가 인지의 허가 심판청구를 하고요
전남편에게 송달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빨리 청구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고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는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니고요
아이는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고요
그러다 보니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요
이럴 때는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요
친부가 인지의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요
청구를 해서 판사님이 허가한 심판문을 받아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한 후에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하기 전이면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한 후에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하는 곳이나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인지의 허가 청구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청구해서 아이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청구를 하려면 빨리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상담한 친부도 빨리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합니다
친모가 안 하면 친부가 인지의 허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요
판사님에 인지 허가를 하면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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