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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혼외자로 낳은 아이의 친모가 인지 청구 소송 하면서 과거양육비청구를 했을때 유전자검사방법 청구금액감액주장방법 합의조정방법 판결받는방법 인지신고방법 무료상담 본문
혼외자로 낳은 아이의 친모가 인지 청구 소송 하면서 과거양육비청구를 했을때 유전자검사방법 청구금액감액주장방법 합의조정방법 판결받는방법 인지신고방법 무료상담
실장 변동현 2024. 5. 27. 09:33혼외자로 낳은 아이의 친모가 인지 청구 소송 하면서 과거양육비청구를 했을때 유전자검사방법 청구금액감액주장방법 합의조정방법 판결받는방법 인지신고방법 무료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인지청구소송을 당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친모가 혼자 키운 후에 호적에 올려달라고 인지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소장에는 그동안 못 받았다는 양육비를 청구할 때도 있고요
갑자기 소장을 받으면 곤란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인지 청구 소송 중에는 사건본인(혼외자)이 미성년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소송하는 친모가 혼외자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하고요
그동안 못 받았다는 과거 양육비하고 앞으로 성년이 될 때까지 장래 양육비 청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혼외자가 성인인 경우도 있죠
대부분은 성년이 되기 전에 소송을 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 소송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그동안 못 받았다는 과거 양육비만 청구하게 되고요
이렇게 혼외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서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혼외자의 친모가 포기하고 살면 상관없지만 호적에 올리려고 하면 언젠가는 당하게 되거든요
친부가 알아서 자식으로 인지 신고를 안 해주면 강제로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항상 신경 쓰었거나 잊고 살았던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혼외자를 인정할 경우에는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모의 목적이 돈이라면 양육비를 합의하고요
대신에 호적에 안 올리는 조건으로 합의해 보고요
호적에 올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때도 양육비를 합의해 봐야 하고요
그러나 합의를 하기는 쉽지 않죠
친모가 원하는 대로 합의가 안되면 어렵거든요
과도한 양육비를 원하면 합의가 어렵고요
혼외자를 호적에 올리고 싶다고 하면 올려주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호적에 올려주어야 하고요
이렇게 친모와 혼외자하고 연락이 되면 먼저 합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좋게 끝날 수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살면 갑자기 소송을 당하게 되죠
서로 연락할 수 없으면 합의를 할 수 없고 소송을 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혼외자가 친자식이 맞으면 연락을 해봐야 하고요
연락이 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만약에 친자식이 아니거나 확실하지 않으면 유전자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 청국을 당하면 사정에 맞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오래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아이를 낳은 적이 있었답니다
당시 아이가 친자식인지 확실하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결혼은 못 하고 헤어졌고요
그 후 한두 번 정도 연락이 온 적은 있지만 서로 만난 적은 없고요
그때마다 아무런 말이 없었고요
그래서 가끔 신경은 쓰였지만 잊고 살았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인지 청구 소장을 받은 것이죠
아이는 성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소장을 받은 후 알고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하니 없는 번호로 안되었답니다
그래서 소장에 기재되어 번호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번호를 알려줄 수는 없고 메모를 전달해 준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연락이 없어서 몇 번 전화를 했더니 그때야 전화가 왔고요
친자식이라고 하면서 호적에 올려주라고 하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달라고 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소장을 받고 당황해서 항의를 했답니다
그 과정에서 친자식이 맞는지 확인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했고요
그랬더니 화를 내고 끊어버렸고요
그때부터 연락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곤란하게 된 것 같네요
친자식이 맞는지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하고요
검사를 하고 친자식이 아니면 그냥 끝나는 것이고요
친자식이 맞으면 책임져야 하고요
그래서 먼저 답변서로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주장은 검사를 한 다음에 하고요
그러면 소송을 한 원고가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할 것이고요
입증을 할 책임이 있거든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는 원고(친모)가 알아보고 예약해서 하면 되죠
피고가 검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검사를 하면 며칠 후면 결과가 나오고 확인이 되고요
만약에 검사 결과가 자식이 아닌 것으로 나오면 원고들이 소송을 취하할 겁니다
인지 청구소송은 친자식이어야 인정이 되거든요
남이 자식이라면 양육비를 줄 의무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검사 결과가 친자식이 맞으면 인지 신고를 해주어야 하죠
검사가 증거가 되어 인지 판결이 날 테니까요
그러면 원고(자녀)가 강제로 인지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고(자녀)의 인지 청구는 다툴 수 없고 원고(친모)의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다투어야 합니다
청구금액이 너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동안 못 받았다고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니까요
그러면 그 금액이 너무 많게 되고요
일시불로 지급하게 되면 매월 지급하는 장래 양육비 보다 적어야 하고요
실제 지급한 양육비가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하기 어렵고요
이렇게 피고가 원고의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다투게 되면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도 해야 하죠
원고가 피고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확인해 보려고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피고도 똑같이 신청하고요
그래야 양육비 산정에 참고해서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가 친자식으로 나오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해보기 위해서 조정에 회부할 수 있거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친자식에 인지를 해주고요
양육비 청구 금액을 합의해 봐야 하고요
호적에 올리지 않는 대신에 양육비를 원하는 대로 줄 수 있는지도 합의해 보고요
원고가 거부를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인지는 해주어야 하고 양육비만 합의해 봐야 하고요
양육비 합의를 할 때는 일시불로 지급하기 때문에 청구한 금액보다 감액된 돈으로 합의해야 하고요
합의가 되면 양육비를 분할해서 지급하기로 합의해 보고요
만약에 원고들하고 합의가 되면 빨리 끝날 수 있죠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피고가 인지 신고를 해도 되고요
원고들이 조정조서로 인지 신고를 해도 되니까요
그런 다음에 합의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고요
그러나 원고들이 양육비를 너무 많이 달라고 하면 합의는 어렵습니다
친자식이 맞으면 인지를 해주어야 하지만 양육비는 다르거든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으로 무조건 줄 수 없으니까요
그럴 때는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한 판결로 주어야 하고요
그래서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할 때는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죠
원고(친모)가 지출한 양육비가 얼마나 되는지도 따져봐야 하고요
오래되어 증빙자료가 없으면 기본금액으로 따져봐야 하고요
최소한의 금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조금 더 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정을 감안해서 인정되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피고가 사정이 좋지 않답니다
재혼을 해서 부양가족이 있고요
소득도 많지 않고 평균 수준이고요
약간의 대출 빚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변론하면서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친자식이라서 양육비를 주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인정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변론은 다해봐야 하고요
그리고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습니다
친자식이 맞으면 인지에 대한 청구는 다툴 것이 없고요
양육비도 일시불 청구인 점과 실제 지출한 양육비가 얼마인지 알 수 없고요
소득이 많지 않아서 원고가 청구한 대로 줄 수 없고요
이런 주장이나 반박은 재판을 하기 전에 모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니까요
사로 주장하고 반박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재판은 한두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고요
인지하고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친자식이 맞으면 인지 판결이 나거든요
그러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게 되고요
양육비를 준 적이 없어서 인정될 것이고요
다만, 서로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양육비를 정해 판결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의 인지 청구는 어쩔 수 없고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감액 주장을 한 다음에 판결을 받아봐야 할 것 같네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이렇게 혼외자가 있을 때는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소송을 당할 수 있고요
성년이 된 후에 당할 수 있고요
인지 청구와 함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고요
과거 양육비하고 장래 양육비 청구를 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소송을 당하면 곤란하게 되고요
합의 안 되면 감액 주장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친자식이 아니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확실하지 않으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고요
저희가 인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자식의 친부에게 인지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만 반대로 인지 청구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혼외자가 있으면 얼마든지 당할 수 있고요
인지 신고를 안 해주면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양육비를 안 주어도 마찬가지이고요
강제로 호적에 올리거나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소송하니까요
친자식이 맞으면 인지 신고를 해주고 아니면 안 해주면 되고요
양육비 청구가 너무 많으면 감액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지청구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양육비 청구 소장을 받아도 마찬가지이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을 검토하고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친자식이 맞으면 인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청구가 너무 많으면 감액 주장하는 방법이나 합의 방법 그리고 판결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자식이 아니면 취하시키는 방법이나 기각 판결에 대해서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혼외자가 있는 분들이라면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인지 청구 소장을 받은 분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원고들에게 유전자 검사부터 하자고 하고요
친자식이 맞으면 인지를 해주어야 하고요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도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감액 주장을 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가능하며 서로 좋게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어쩔 수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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