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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상간남 상간녀가 부정행위 합의위반으로 위약금 청구 소송 당했을때 감액주장 답변서제출방법 합의조정방법 판결 대응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상간자 상간남 상간녀가 부정행위 합의위반으로 위약금 청구 소송 당했을때 감액주장 답변서제출방법 합의조정방법 판결 대응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5. 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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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상간남 상간녀가 부정행위 합의위반으로 위약금 청구 소송 당했을때 감액주장 답변서제출방법 합의조정방법 판결 대응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다가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합의금을 주고요

다시는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로 하고요

이룰 어길 시에는 회당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서로 합의가 되면 합의서에 조건하고 위약벌 조항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합의를 하고 끝내면 합의사항을 지켜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당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위약벌금액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는 다시 연락하고 만나게 된다고 하네요

거의 대부분은 헤어지지만 계속 몰래 만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연락하고 만나게 되고요

그러다가 미행이나 감시를 당하면 다시 발각되고요

그때는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상대방이 괘씸해서 합의를 안 해주고요

회당 위반한 합의 금액을 위약벌금액으로 청구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법원에서 보낸 소장을 받게 됩니다

소장에 청구 금액을 보면 놀라게 되고요

연락하고 만난 횟수가 많으면 금액이 많거든요

물론 소장에는 합의서하고 합의를 위반한 증거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죠

합의를 위반한 것이 맞고 증거가 있다면 부인하기는 힘들고요

그랬을 때는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청구한 그대로 줄 수 없으니까요

어떻게든 최대한 적게 주어야 하고요

그렇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별거 중인 유부남을 만나다가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합의를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아내가 원하는 대로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했고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로 했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회당 1억 원 원씩 주기로 했고요

너무 많은 금액이었지만 헤어질 생각이었기 때문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돈을 주고 끝냈고요

 

그런데 유부남이 계속 이혼할 거라고 헤어지지 말자고 회유를 해서 만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아내에게 발각되었고요

아내가 계속 감시하고 미행을 했기 때문이고요

현장에서 잡혔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부인할 수 없어서 다시 한번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답니다

유부남의 아내가 합의한 위약금으로 회당 1억 원씩 해서 2억 원이나 1억 원을 주면 합의해 준다고 하고요

증거는 더 되는데 우선 그 정도만 요구한다고 하고요

그러보니 너무 많은 돈이라서 합의를 못했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니 합의를 해주면 몇천만 원이라도 마련해서 주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돈으로는 안된다고 하고요

돈을 안 주면 소송한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한동안 조용하더니 소장이 온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떻게 할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위약벌금액으로 청구한 돈도 많고요

유부남 아내가 제시한 1억이 아니라 2억이나 청구했거든요

합의가 안되니까 증거대로 회당 1억 원씩 계산해서 청구했으니까요

 

그래서 증거가 있어서 부인은 못하더라도 감액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사회통념상 합의한 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합의할 당시 약자라서 어쩔 수 없이 회당 1억 원이라는 과도한 금액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헤어지려고 했으니 유부남이 회유해서 만나게 된 것을 주장하고요

청구금액을 줄 수 없는 여러운 사정을 주장하고요

관련 자료가 있으면 증거로 제출하면서 입증하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서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해달라는 주장도 해봐야 하죠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조정에 회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소송을 할 원고가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하면 조정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액 주장한 후에 원고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런데 원고하고 합의가 될 가능성이 없으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원고가 답변서를 보고 반박 서면으로 합의를 못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원고는 청구한 대로 받아야 한다고 진술할 것이고요

피고는 청구금액이 너무 많아서 감액되어야 한다고 진술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쌍방에게 더 주장할 것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고요

있다고 하면 속행하고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없다고 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더 주장할 것이나 입증할 것이 있으면 속행을 구해야 하죠

거의 대부분은 재판을 하기 전에 미리 주장할 것이나 입증할 것을 다하지만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 추가로 할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판사님이 추가로 할 것을 석명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다음 재판을 하기 전까지 미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나 부정행위 합의 위반으로 위약벌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는 주장할 것이 많지 않은 것 같네요

원고는 합의서에 의해서 청구를 하는 것이고요

피고는 원고의 청구금액이 너무 많아서 감액 주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주장을 입증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요

재판을 하기 전에 모두 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하고 확인하고 입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재판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하면 끝날 수 있죠

위약벌금액 청구 소송은 여러 번 할 정도로 복잡한 소송이 아니라서요

판사님도 몇 번 안 하고 변론을 종결할 수 있고요

재판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하기 전에 주장하고 반박하고 입증할 것 다해야 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서 변론을 종결하면 선고 일자를 지정하게 된답니다

선고를 하기 전에 판단해서 적절한 금액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원고와 피고가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한 사람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없었던 일로 되고요

판사님마다 달라서 무조건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시는 건 아니고요

선고를 하게 되면 판사님이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원고와 부정행위 합의를 한 것을 위반한 것이 맞거든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한 것을 위반했으니까요

그래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 금액에 대한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합의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너무 많고 청구한 금액도 너무 많아서 감액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도 수천만 원이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하고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패소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하죠

줄 수 있는 돈이라면 마련해서 주고요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줄 수 없고요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금액에 대하여 감액 주장을 하는 변론을 한 다음에 판결을 받아봐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상담이나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합의서를 쓰면서 위약벌 조항을 넣게 되고요

합의가 되면 돈을 주면 끝나고요

그렇지만 헤어지지 않고 계속 몰래 만나다가 발각되면 다시 합의를 해야 하고요

이때 합의가 안되면 위약벌금액 청구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정행위 합의 위반 위약벌 소송을 당하게 되었거나 소장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위약벌금액 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부정행위가 다시 발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합의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어 소송 당해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감액 주장하는 답변서 제출 방법부터 대응변론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 방법이나 재판해서 판결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잘못한 것이 맞더라도 돈을 최대한 적게 주어야 하고요

 

이번에 소장을 받은 분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부정행위 합의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원고가 청구한 대로 줄 수는 없거든요

청구한 금액이 너무 많아서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헤어지지 못하고 다시 만나게 된 것과 어려운 사정을 주장하고요

판사님에 선처에 해달라는 진술도 하고요

잘못했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다해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판단해서 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보면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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