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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합의가 안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했을때 감액 주장 답변서제출방법 합의조정방법 판결받아 원금과 이자를 주고 구상금청구소송하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부정행위 합의가 안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했을때 감액 주장 답변서제출방법 합의조정방법 판결받아 원금과 이자를 주고 구상금청구소송하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5. 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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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합의가 안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했을때 감액 주장 답변서제출방법 합의조정방법 판결받아 원금과 이자를 주고 구상금청구소송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정행위 때문에 손해배상 합의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인지 알고 만나면 부정행위가 되거든요

모르고 만났다면 안 될 수 있고요

처음에 모르고 만났다고 해도 나중에 알고 만나면 부정행위가 되고요

그래서 알게 되면 바로 헤어져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알게 된 후에도 계속 만나면 부정행위가 되니까요

 

그리고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곤란하게 되죠

남편이나 아내가 알게 되면 연락을 하거든요

합의금을 달라고 하고요

괴롭히거나 협박을 하고요

고소한다고 하고 소송한다고 하고요

 

그러면 가능하면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합니다

합의 금액이나 조건을 들어보고 제시하고요

금액만 맞으면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면 되거든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로 하고요

합의를 위반하면 위약금을 주기로 하고요

추후에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돈을 주고 합의서를 쓰고요

 

그런데 가끔은 내용 증명서가 올 때가 있죠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합의를 하자고 할 때가 있거든요

소송을 안 할 테니 금액을 정해서 달라고 하고요

기간을 정해서 연락을 달라고 하고 그때까지 연락이 없으면 소송한다고 하고요

그때는 소송대리인 사무실에 전화해서 합의를 해봐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합의 금액하고 조건을 받았으니 생각한 금액을 말해보고요

이때는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금액 조정을 해보고요

그러면 의뢰인하고 의논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사무실 등에서 만나 합의서를 쓰고 돈을 주고 끝내고요

 

그러나 합의가 되면 좋지만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손해배상을 당할 수밖에 없죠

서로 원하는 금액이 맞지 않으면 합의를 할 수 없거든요

서로 원하는 조건은 합의가 될 수 있지만 금액은 잘 안되니까요

 

그래서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먼저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소송 대응 준비를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소장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해야 하고요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으면 제출해야 하고요

목표는 손해배상 감액이고요

돈을 주더라도 최대한 적게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손해배상 감액 주장을 할 때는 부정행위 기간 정도 책임 등을 참고해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금액 산정에 중요한 것은 기간이거든요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도 참고할 사항이고요

발각된 이후 행동 등도 참고할 사항이고요

어려운 사정도 참고할 사항이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주장하고 반박하고 입증해 주어야 하죠

청구한 대로 무조건 인정하고 줄 수는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돈을 많이 청구하기 때문에 감액 주장은 필수고요

할 수 있는 변론을 다해서 최대한 감액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합의 방법도 알아보고요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알아보고요

소송을 당하면 대응 변론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요

감액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 방법을 알아보고요

변론하는 방법도 알아보고요

 

그리고 합의 조정이 아니라 판결을 받았을 때는 유부녀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소송 방법도 알아봐야 하죠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 돈을 주었을 때는 절반을 청구해서 받아야 하거든요

두 사람이 함께 부정행위를 한 공동책임이고요

혼자만 억울하게 손해배상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다가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답니다

같은 회사(직장)에 근무하고 있고요

자주 보다 보니 정이 들어 만나게 되었고요

헤어지지 못하고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아내에게 발각되었다고 하네요

아내가 휴대폰에서 증거를 잡았고요

증거를 지우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잡혔고요

 

그리고 아내가 증거를 잡고 전화를 했었답니다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보내준 증거를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남자가 휴대폰에 사진하고 카톡 내용을 모두 보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인정하고 합의를 하고 싶었답니다

처음에 아내가 요구하는 돈을 주기로 했고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했고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로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라고 해서 합의가 안되었고 하네요

더 이상 안 만나면 되는데 퇴사를 하라고 하니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퇴사는 못한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돈이 적다고 더 달라고 했고요

자기 조건을 안 들어줄 거면 돈이라도 더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요

그러다 보니 도저히 합의를 할 수 없었답니다

합의금은 줄 수 있는데 퇴사를 하면 먹고 살 수가 없거든요

나중에 달라는 돈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거절을 했고요

그랬더니 한동안 조용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용 증명서가 왔다고 하네요

위임받은 변호사가 보낸 것이었고요

수천만 원의 합의 금액을 달라고 하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 연락을 달라고 하고요

돈을 안 주면 소송한다고 하고요

마치 협박하는 것 같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원하는 돈을 안 주면 소송을 할 것 같네요

내용증명을 받은 이상 생각해 보고 합의를 다시 해봐야 하고요

똑같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직접 전화해서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먼저 줄 수 있는 돈을 생각해 보고 전화를 해봐야 한답니다

서로 원하는 조건은 합의가 되거든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요

이를 어길 시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면 되고요

문제는 합의 금액이니까요

그리고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금액이 합의되면 합의서를 쓰면 되죠

합의를 할 때는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감액해서 합의를 하고요

상대방이 청구한 그대로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돈을 주고 끝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하든 본인이 직접 하든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그러나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 소송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기 위해서 소장을 접수할 테니까요

소장에는 요구한 돈을 청구할 것이고요

내용도 유부남인지 알고 부정행위를 해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고요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 오면 내용을 보고 반박을 해야 하죠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부정행위 기간이나 정도 책임 등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은 모두 반박해야 하고요

특히 부정행위 기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하고요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야 하고요

 

이렇게 청구에 대해서 조목 조목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될 때는 재판부에서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다시 한번 합의를 해보고요

서로 원하는 금액하고 조건을 제시하고요

조정위원이나 판사님의 중재하게 합의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돈을 주고요

그러나 서로 의견이 달라서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판결을 받으면 원금하고 이자를 계산해서 주고요

그런 다음에는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유부남이 돈을 주겠다고 합의하자고 하면 하고요

합의를 거부하면 판결을 받아 돈을 받고요

 

그리고 구상금 청구를 할 때는 유부남 아내에게 준 돈의 절반을 청구해야 하죠

판결원금하고 이자 그리고 소송비용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함께 부정행위를 한 공동책임이라서 절반을 책임져야 하니까요

혼자만 억울하게 돈을 줄 수 없거든요

청구를 하면 인정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합의가 안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면 내용을 보고 감액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답변서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요

위자료를 주더라도 사정에 맞게 최대한 적게 주어야 하거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렇게 대응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상대방이 소송대리인은 선임해서 내용 증명서를 보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요

본인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직접 전화해서 다시 한번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좋고요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테니까요

그리고 소장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감액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다시 한번 합의를 시도해 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 받으면 돈을 주고요

그런 다음에 구상금 청구소송해서 절반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저희가 상간자 상담이나 소송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유부남 유부녀인지 알고 만나다가 발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상간녀 상간남이 되고요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요구를 당하게 되고요

그때 합의를 해야 하는데 쉽지 않고요

합의금이 너무 많으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합의를 시도해 봐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손해배상 합의 방법부터 합의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금액이나 조건 등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어 소송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 감액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구상금 청구소송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상담은 한 분도 합의부터 잘해봐야 한답니다

상대방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내용 증명서를 보냈기 때문에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합의를 시도해 봐야 하고요

똑같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아니면 직접 대리인에게 전화해서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쓰도 돈을 주고요

합의가 안되고 소장이 오면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다시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판결을 받아 돈을 주고요

돈을 준 다음에는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보면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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