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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합의이혼할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으나 사정이 어려워져 받아야할때 사정변경 양육비 청구 소송 소장 접수 송달 합의조정 재판 심판문으로 양육비 받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합의이혼할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으나 사정이 어려워져 받아야할때 사정변경 양육비 청구 소송 소장 접수 송달 합의조정 재판 심판문으로 양육비 받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5. 21. 09:32합의이혼할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으나 사정이 어려워져 받아야할때 사정변경 양육비 청구 소송 소장 접수 송달 합의조정 재판 심판문으로 양육비 받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들 양육비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는 양육비를 안 받기로 이혼한 분들이 많고요
양육비를 받고 있어도 너무 적은 분들도 많고요
양육비를 안 받고 있거나 너무 적으면 힘들기 때문이죠
양육비 없이 혼자 아이를 양육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는 것 같네요
사정이 어려워져 양육비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청구를 해야 하고요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고 해도 청구할 수 있거든요
너무 적으면 증액 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정을 말하고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은 안주죠
연락이 되더라도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는데 왜 주내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연락을 피하기도 하고 끊어버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소송을 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양육비를 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알아서 주지 않으면 강제로 받아야 하니까요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었답니다
그때는 아이만 키우면 된다는 생각이었고요
사는 게 힘들어서 이혼만 빨리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으니까요
아무것도 받지 않고 아이만 데리고 왔고요
그런데 아이들을 몇 년 동안 혼자 키우다 보니 힘들답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되다 보니 양육비가 많이 들고요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야 하고요
학교에 다니면서 학원도 보내야 하고요
혼자 벌어서 생활하기도 어렵고요
부족한 돈을 카드로 쓰다 보니 빚까지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연락을 했더니 처음에는 안되더랍니다
전화를 안 받아서 카톡하고 문자를 보냈고요
그렇지만 확인만 하고 답장은 없어서 계속 보냈더니 전화가 왔고요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 도와 달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는데 왜 달라고 하면서 못 준다고 하고요
그때부터 연락을 피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남편은 혼자 잘 살고 있는 것 같답니다
카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인터넷에 올린 사진을 보면 여행도 자주 다니는 것 같고요
지인들에게 듣는 소식도 그렇고요
그런데도 도와 달라고 하니 연락을 피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고 해도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 청구할 수 있거든요
사정 변경에 의한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전남편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 청구취지는 아이들 한 명 당 백만 원 정도로 해서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으나 이혼한 후 사정이 어려워져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소득이 적어서 생활하기 힘들고 아이들 양육비 때문에 빚까지 생긴 어려운 사정을 기재하고요
입증 가능한 영수증이나 채무확인서 등 관련 자료가 있으면 증거로 제출하고요
청구인(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아이)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요
소장은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법원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명령을 할 겁니다
상대방(전남편)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거든요
명령서가 오면 가지고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상대방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주소지에 살면 송달이 될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돈을 줄 거면 연락을 할 수도 있죠
양육비를 줄 테니 소송을 취하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말을 믿고 무작정 취하를 하면 안 되고요
합의를 하려면 판사님 앞에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합의하자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요
아이들 양육비 금액하고 지급 일자 조건 등을 합의하고요
이때 양심적으로 나오면 금액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그러나 상대방이 예상과 달리 돈을 못 준다고 할 수도 있죠
답변서로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주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럴 때는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 내용을 보고 반박을 해주어야 한답니다
청구인이 양육비 청구를 하게 된 이유를 주장하고요
양육비를 안 받기로 이혼한 건 맞지만 사정이 어려워져 청구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요
혼자 벌어서 생활하고 양육비가 많이 필요한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다 보니 빚까지 생겨 힘들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관련 증거자료로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또한 상대방은 혼자 아무런 부담 없이 편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죠
아이들의 친부로써 양육비의 절반을 부담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고 해도 이혼한 후 사정이 어려워져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상대방이 무직이 아니고 소득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소득을 확인해서 양육비 산정에 참고해야 하고요
이렇게 상대방이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 주장하고 반박하고 입증해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심문(재판) 기일이 지정되면 판사님에게 진술해야 하죠
사정 변경에 의한 양육비 청구가 정당하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변론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의 두 사람 주장을 확인할 것이고요
추가로 진행할 것이 있으면 속행을 하고 다음 심문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러나 재판을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재판을 하기 전에 서면으로 주장할 것이나 입증할 것 그리고 반박할 것을 다 할 수 있고요
확인에 필요한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서 회신을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재판하면서 진술할 수 있고요
만약에 추가할 것이 더 있으면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재판은 한두 번 하면서 추가로 주장할 것이나 반박할 것을 다해야 하죠
미리 다 해놓으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심문(재판)을 종결할 수 있고요
재판이 끝나더라도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는 않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하게 되고요
판단을 한 후 심판을 하고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래서 재판이 끝나면 심판문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고요
그런데 청구인(엄마)의 양육비 청구는 인정된답니다
이혼할 때 하고 사정이 달라졌거든요
그때는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지만 지금은 받아야 하니까요
사정이 어려졌기 때문에 장래 양육비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될 것이고요
판사님이 양육비를 인정해 주면 돈을 받아서 양육을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전남편)이 소장을 받고 양육비를 못 준다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매월 양육비를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이혼한 후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는 양육비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어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사정 변경에 의한 양육비 청구를 하면 되고요
청구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고요
양육비 없이 키우기 힘들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면 청구해서 강제로라도 받아야 하고요
소송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으면 어떻게든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정에 따라서 양육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이만 데려오면 된다는 생각으로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혼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지만 양육비 없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힘들게 되고요
양육비가 점점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양육비 때문에 빚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는 양육비를 달라고 해야 하고요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를 해서 못 준다고 하면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양육비 청구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송 진행 방법부터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송을 해서 합의 조정을 하거나 승소 심판문을 받아 양육비를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청구해서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양육비를 받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엄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하고 이혼했다고 해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장래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전남편이 인정하면 좋게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돈을 못 준다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든 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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