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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에 친어머니가 아닐때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해서 판결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호적에 친어머니가 아닐때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해서 판결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5. 20. 09:49호적에 친어머니가 아닐때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해서 판결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관계확인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보면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어머니가 아닌 분들이 많고요
다른 분이 모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다고 하네요
거의 대부분은 출생신고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모르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유부남인 상태에서 혼외자를 출산하고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다르게 하게 되고요
그러면 친모는 출생신고만 된 것으로 알고 잘못된 것은 모르게 되고요
어린 자녀도 모르게 되고요
나중에 알게 되고요
이렇게 출생신고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되어도 그냥 살게 된답니다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거나 바꾸어야 하는 사정이 없으면 그냥 살게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호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러면 나중에 바꾸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계속 미루면서 살게 되고요
그러나 언젠가는 잘못된 호적을 바꾸어야 하죠
상속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자식 된 도리를 할 수도 있고요
호적에 자식을 올려 드려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고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에 친어머니가 아니랍니다
큰어머니가 모로 되어 있고요
동생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친부가 출생신고를 본처의 자식으로 했기 때문이죠
친모가 키웠고요
그런데 자식들 출생신고가 잘못된 것은 나중에 알았답니다
친부가 말해주지 않아서 몰랐고요
친부가 본처하고 이혼하고 친모와 혼인신고를 하면서 서류를 보고 알았거든요
자식들도 성인이 되어서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어서 수십 년 동안 그대로 살았다고 하네요
호적을 바꾸어야 하는 사정이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신경은 계속 쓰였고요
그러다가 친부가 사망하면서 잘못된 호적을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친어머니도 나이가 많으시고요
잘못된 호적을 바꾸자고 하고요
앞으로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친어머니가 병원에도 가야 하는데 자식들하고 남남으로 되어 있어서 불편하고요
그러다 보니 더 늦기 전에 호적을 바꾸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딸과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친어머니하고 자식들이 유전자 검사부터 하고요
검사하는 곳을 알아보고 예약하면 출장검사도 가능하거든요
검사는 친어머니 집에 모여서 한꺼번에 하면 되고요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하죠
자식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호적상 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친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남암으로 되어 있어서 친어머니가 직접 발급받아야 하고요
서류는 모두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 변동 내역이 나오도록 상세로 발급받아야 하고요
만약에 호적상 모가 사망했을 때는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야 한답니다
사망한지 오래되었으면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이나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발급받고요
사망한지 몇 년 안되었으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발급될 것이고요
망인의 서류는 모두 폐쇄로 발급될 것이고요
그래야 최후 주소를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하고 서류가 준비되면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친어머니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하고요
호적상 모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하고요
두 분의 주소가 다르면 소장을 각각 접수해야 하고요
두 분의 주소가 같은 지역이면 같은 법원에 한꺼번에 접수하고요
그때는 두 분에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하고요
그런데 자식들이 상담을 받아보고 서류를 발급받아 두 분의 주소가 다르답니다
호적상 모도 살아계시고요
그렇다면 소송은 두 개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청구취지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들이 피고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을 뿐 함께 산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어서 확인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하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원고들하고 친모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원고들하고 피고의 서류를 제출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호적상 모)의 주소지로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송달이 될 것이고요
피고도 원고들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만약에 소장이 반송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지만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재판 일자가 조금 빨리 지정될 수 있고요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리고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후 답변서를 제출하든 안 하든 일정 기간이 되면 재판 일자가 지정되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피고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에 원고는 출석해야 하고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증거가 있어서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들 승소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또한 친어머니에게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청구취지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들이 피고의 친생자임에도 불구하고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어서 확인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하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원고들하고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원고들하고 피고의 서류를 제출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리고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친어머니)의 주소지로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피고가 발리 송달받고요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빨리 지정될 수 있죠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피고에게 소환장을 송달하면 바로 받고요
재판하는 날에 원고는 출석해야 하고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증거가 있어서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들 승소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이렇게 호적상 모와 친어머니에게 소송해서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호적상 모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을 받고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친어머니에게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받고요
두 개의 판결문과 확정 증명원을 받은 후에는 가까운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가서 신고하고요
그러면 자식들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모가 없어지고 친어머니가 모로 되고요
반대로 친어머니 호적에도 자식으로 되니까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확인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면 되죠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지금과 달리 예전에는 출생신고를 잘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요
이모 고모 외삼촌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호적으로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호적을 바꾸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거나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유전자 검사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바꾸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면 분(딸)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한답니다
호적상 모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고요
친어머니에게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하고요
두 개의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재판을 해서 판결문을 받고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잘못된 호적이 바뀌게 되고 호적에 친어머니의 자식으로 되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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