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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대출빚이 많아 이혼하기로 했으나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을때 이혼소송 양육권임시지정 사전처분신청 방법 상담 -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소장접수송달 합의조정 판결이혼 상담 본문
남편이 대출빚이 많아 이혼하기로 했으나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을때 이혼소송 양육권임시지정 사전처분신청 방법 상담 -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소장접수송달 합의조정 판결이혼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5. 17. 14:21남편이 대출빚이 많아 이혼하기로 했으나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을때 이혼소송 양육권임시지정 사전처분신청 방법 상담 -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소장접수송달 합의조정 판결이혼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답니다
합의이혼을 하기로 하고는 갑자기 데리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고는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고요
이럴 때는 아니다 싶으면 빨리 뭔가를 해야 하죠
대화를 해보고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소송을 할 때는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언제 보게 될지 알 수 없거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대출 빚이 많은 남편하고 이혼하기로 했었답니다
몰래 주식 등을 하다가 탕진했고요
도박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빚을 몇 번 갚았는데도 계속 빚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하기로 했는데 자꾸 말을 바꾸었다고 하네요
법원에 가자고 하면 알았다고 하면서도 안 갔고요
빚 갚을 돈을 주어야 이혼을 해준다고 하면서 안 갔으니까요
그러나 남편 대출 빚을 갚을 돈이 없답니다
살던 집 전세보증금으로 몇 번 빚을 갚아주느라고 월세로 살다가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었거든요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기로 했고요
남편도 시댁으로 가기로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답니다
시댁으로 찾아가면 빚 갚은 돈을 주면 아이를 보낸다고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고요
아이를 보여달라고 하면 신고한다고 협박하고요
그러다 보니 대화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시부모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둘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요
남편이 감정적으로 나오다 보니 다른 방법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계속 사정하면서 기다릴 수 없거든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아이를 데려간 지 한 달이 넘었거든요
대화가 안되면 강제로 해결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하고요
자녀 장래 양육비로 매월 백만 원 정도 청구하고요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대출 빚 때문에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어 이혼을 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남편이 작성한 각서하고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을 제출하고요
서로 이혼하기로 작성한 합의서도 제출하고요
아내하고 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요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할 장소는 시부모님 주소를 기재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답니다
양육권 임시 지정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신청서에는 아빠가 데려간 아이의 양육권을 엄마에게 임시로 지정해달라는 이유를 잘 써서 제출하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판단해서 사전처분 결정을 하면 아이를 데려올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결정을 해주시면 아이를 볼 수 있고요
둘 중에 하나는 결정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남편이 부본을 송달받으면 알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죠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아이를 보낼 수도 있고요
끝까지 해보겠다고 하면 아이를 계속 데리고 있을 것이고요
그럴 때는 합의 조정이나 재판을 한 번하고 결정을 받아야 한답니다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거든요
아내의 청구가 입증될 증거가 있을 때는 조정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기일이 지정되면 남편하고 합의를 해보고요
서로 이혼하고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는 엄마로 지정하고요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받아야 하는 장래 양육비 금액도 합의하고요
남편이 인간적으로 나오면 위자료는 포기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좋게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나 남편이 합의를 거부하면 조정은 할 수 없죠
아내에게 아이를 포기하라고 하면 합의는 못하고요
양육비를 포기하라고 하면 합의는 못하고요
아이를 데려오는 대신에 양육비를 포기하겠다고 하면 합의가 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양육비는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되고 재판을 해야 하고요
이때는 판사님이 판단해서 먼저 사전처분 결정을 해주실 수 있답니다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하게 되면 아이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거든요
엄마에게 양육권을 임시로 지정해 주어야 된다고 판단하면 사전처분 결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때는 아이를 데려올 수 있고요
그렇지만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있어도 된다고 판단되면 면접교섭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결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때는 아이를 정해진 일자와 시간에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아야 하죠
그리고 조정이 불성립으로 종결되면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조정에 회부되지 않으면 바로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하면서 두 사람을 확인하게 되고요
이때까지 사전처분 결정을 하지 않았을 때는 재판을 한 번하고 결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양육권 임시 지정이나 면접교섭권 임시 지정 결정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하고 합의를 안 해주거나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이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아내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거든요
두 사람에게 물어보고 확인하고요
그러면 조사관에게 진술해야 하고요
그런데 아내는 면접 가사조사를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가사조사관에게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거든요
남편하고 대질을 해도 되고요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부부생활에 대하여 조사를 할 테니까요
그러면 남편은 거짓이나 허위로 진술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봐야 소송이 없을 것이고요
이렇게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한 다음에는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보고서에 조사한 것이 기재되고요
보고서는 재판할 때 참고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다시 변론(재판)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재판을 할 때는 보고서를 참고해서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남편이 주장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받아보고 반박하고요
주장할 것이 없겠지만 거짓이나 허위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죠
아이를 엄마가 양육해야 하는 이유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남편의 소득 등을 참고해서 양육비도 주장하고요
소득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조회 신청도 하고요
확인이 되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주장하고요
아이를 양육하려면 매월 장래 양육비는 꼭 필요하거든요
또한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대출받아 주식하고 도박 등을 한 것을 주장하고요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입증하고요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위자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장하고요
그냥 이혼만 하면 억울할 수 있으므로 위자료를 받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주장하고 입증하면서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쉽게 안 해주면 끝까지 해봐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며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게 된답니다
그때가 되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선고를 하면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거든요
남편의 주식 도박 재산 탕진 대출 빚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것이고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각서를 받고 빚을 몇 번 갚아주었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그렇다면 남편에게 책임이 있어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리고 남편이 아이를 키울 사람도 아니고요
어린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해서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될 것이고요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장래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이 남편이 좋게 합의를 안 해주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고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는 법대로 해야 한답니다
좋게 대화를 해볼 수 있지만 안되면 계속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아이를 빨리 데려오거나 보려면 사정만 해서는 안 되니까요
그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송달이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아서 아이를 데려오거나 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서둘러야 하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를 담보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협박을 하고요
그러면서 시간을 끌고 이혼을 안 해주고요
대화를 하고 싶어도 피하고요
아이를 보여달라고 찾아가면 신고를 하고요
그러면 이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계속 기다릴 수 없어서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합의가 안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사전처분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을 해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면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늦지 않게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서둘러야 한답니다
아이를 데려간 남편에게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거든요
송달을 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남편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을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아 아이를 데려오거나 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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