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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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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5. 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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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상담을 하다보면 결혼한 사람을 만나다 보면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

유부남 유부녀인지 알고 만나면 부정행위가 되거든요

처음에는 모르고 만나다가 나중에 알게 될 때가 있고요

처음부터 알고 만날 때도 있고요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나다 보면 발각되고요

 

그래서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곤란하게 되죠

용서받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경고 정도 받거나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하고 용서받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런 일은 아주아주 드물고요

거의 대부분은 용서받지 못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남편이나 아내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주어야 하고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야 하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써야 하고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요

그리도 합의금을 주고 끝내고요

 

그러나 합의가 안되면 힘들게 된다고 하네요

합의를 하려고 해도 쉽게 안 해주면서 합의금을 많이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제시하는 합의금을 주겠다고 하면 더 달라고 하고요

원하는 대로 합의금을 안 준다고 계속 괴롭히고 협박을 하고요

고소를 하겠다고 하고 소송하겠다고 하고요

가족들에게 알리고 직장에도 알리겠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소장을 접수했고 곧 갈 곳이라고 하니까요

그래도 가능하면 합의금을 주고 좋게 끝내려고 해봐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한 것이 맞는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것이 좋거든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면 대응해야 하고요

직접 하지 않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 비용이 들고요

소송 결과에 따라서 배상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계속 합의가 안되면서 계속 괴롭힘을 당할 때는 차라리 소송을 당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죠

합의도 안되고 협박을 당하다 보면 불안하고 신경을 쓰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힘든 상황이 언제 끝나게 될지 알 수 없고요

그럴 때는 소송을 해서 합의를 하든 판결을 받아서 돈을 주고요

그러면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합의가 아니라 판결로 끝나게 되면 구상금 청구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합의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금액을 조정해 볼 수 있지만 판결이 나면 모두 주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정행위를 한 유부남 유부녀와 공동책임을 져야 하고요

그래서 판결원금과 이자로 준 돈하고 소송비용을 주면 그 돈의 절반을 구상금으로 청구해야 하고요

그래야 혼자만 억울하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게 되고요

 

이렇게 유부남 유부녀인지 알고 만나다가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처음에는 모르고 만나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바로 헤어져야 하고요

처음부터 알게 되면 만나지 말고요

그렇지만 현실은 쉽지 않아서 이성을 만나다 보면 부정행위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발각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합의 방법이나 합의서를 쓰는 방법을 알아봐야 하고요

합의 금액하고 합의 조건을 알아보고요

만약에 합의가 안되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아봐야 하죠

소장을 받으면 감액 주장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요

합의 조정 방법이나 재판 진행 방법을 알아보고요

합의를 할 때는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요

합의가 안되어 판결을 받게 되면 돈을 주고 구상금 청구를 하는 방법도 알아보고요

상간자 소송 대응 방법이나 손해배상 감액 방법을 찾아야 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인터넷 모임으로 만난 여자친구가 유부녀였다고 하네요

처음부터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고요

남편하고 이혼한다고 해서 만났고요

 

그러나 여자친구가 이혼을 안 해서 헤어지려고 했었답니다

계속 불안하게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혼을 안 하면 정리하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전화해서 발각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았고요

처음에는 부인을 했는데 증거를 보내주었고요

그동안 여자친구하고 주고받은 카톡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물어보니 모른다고 했고요

자기도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었고요

남편에게 인정을 한 것인지 감시를 당해서 연락을 못한 것인지는 알 수 없고요

 

그때부터 남편이 협박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좋게 끝내려면 합의금을 달라고 했고요

가족들에게 알리고 직장에도 알린다고 하고요

고소한다고 해서 너무 불안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가능하면 좋게 합의로 끝내도록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돈을 많이 받으려고 협박을 하더라도 참아야 하고요

금액이나 조건이 맞으면 합의를 해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요구하는 금액이나 조건이 맞으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돈을 주면서 합의서를 쓰고요

남편이 원하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서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그런 다음에 돈을 주고 끝내고요

그러나 남편이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면 합의를 할 수 없죠

합의를 하려고 해도 계속 돈을 더 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합의를 해줄 것처럼 하면서 안 해주고 계속 협박을 하거나 괴롭힐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합의를 해줄 거면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을 겁니다

남편도 합의금을 어느 정도 받아야 하고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볼 테니까요

그런데도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조건을 제시한다는 것은 쉽게 합의를 해줄 생각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렇 때는 계속 협박을 하면서 괴롭히려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합의가 안되면 계속 힘들게 되기 때문에 합의를 포기하고 소송을 당해서 끝내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연락을 피하게 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소송을 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더 이상 안될 것 같으면 소송을 할 것이고요

소송을 하기 싫으면 합의를 하자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면 대응을 해서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소장이 오면 검토해서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청구금액이 너무 많으면 감액 주장을 하고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경위 등에 대하서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사정이 어려우면 손해배상 산정에 참고해달라고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그리고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한 후에는 합의를 해봐야 하죠

부정행위가 인정될 증거가 있을 때는 조정에 회부될 수 있거든요

조정 일자가 지정되면 다시 한번 합의를 해보고요

서로 생각하는 합의 금액하고 조건을 제시할 수 있고요

피고가 원고의 아내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안되고 하고요

원고와 피고가 이를 어길 시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함께 부정행위를 한 원고의 아내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고요

소송을 하지 않는 대신에 금액을 감액해서 합의를 하고요

원고가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아내가 소송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렇게 서로 금액하고 조건을 제시해서 맞으면 좋게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합의 금액을 지급 일자에 주고요

그러면 끝나고요

 

그러나 서로 합의가 안되면 조정을 할 수 없죠

그때는 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나고요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미리 제출한 소장하고 답변서를 진술하게 되고요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추가로 소명할 것이 있으면 석명 명령을 하게 되고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고요

 

만약에 재판을 더할 것이 있으면 속행이 되고 다음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석명 명령을 했을 때는 다음 재판을 하기 전까지 추가자료나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재판을 한 번 더 한 후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요

그래서 피고는 손해배상 감액하는 변론을 해야 하죠

원고의 청구 금액이 너무 많으면 감액시켜야 하거든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피고 입장에서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부터 기간 책임 등에 대해서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감액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변론을 다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면 선고 일자가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원고와 아내의 혼인생활 부정행위 기간 정도 책임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피고의 행동 등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이 미친 영향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부정행위 맞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거든요

증거가 있으면 부인하기도 힘들고요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감액을 주장하는 변론을 한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봐야 하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감액 주장과 변론을 다해 봐야 하고요

 

만약에 원고하고 합의가 아니라 판결을 받아 돈을 주게 되면 구상금 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원고에게 지급한 판결원금하고 이자 그리고 소송비용의 절반을 청구해야 하거든요

원고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함께 한 공동책임이 있으니까요

피고 혼자만 억울하게 돈을 주고 책임질 수는 없고요

구상금 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하고 합의가 되면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다가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하죠

손해배상 합의 방법부터 합의서 작성방법을 알아보고요

합의가 안되어 소송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해야 하거든요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감액시켜야 하니까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대응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부터 알고 만나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모르고 만났다가 나중에 알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나다 보면 발각되고요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손해배상을 하게 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부정행위 손해배상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 합의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당하게 되면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검토한 후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 감액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 방법부터 재판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판결을 받아 원금하고 이자 그리고 소송비용을 주게 되면 구상금 청구소송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돈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서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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