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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청구인이 성년인 사건본인을 입양할때 부와 모가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동의를 받지 못할때 법원에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입양 허가 청구 하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청구인이 성년인 사건본인을 입양할때 부와 모가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동의를 받지 못할때 법원에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입양 허가 청구 하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5. 14. 14:00청구인이 성년인 사건본인을 입양할때 부와 모가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동의를 받지 못할때 법원에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입양 허가 청구 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일반 입양에 대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미성년 친양자 입양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미성년 일반 입양에 대해서도 물어보고요
성년 일반 입양에 대해서도 물어보고요
그런데 미성년 친양자 입양은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서 조건이 맞아야 하거든요
언제 이혼했는지부터 재혼한지는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해야 하고요
친부나 친모의 동의 여부도 확인해야 하고요
입양자의 능력 등도 확인해야 하고요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친부나 친모하고 완전히 남남이 되고요
법률적으로 남남이 되고 상속 문제도 남남이 되고요
입양한 사람의 자식으로 되고요
입양한 사람의 상속인이 되고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 쉽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성년 친양자 입양이 어려울 때는 미성년 일반 입양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보다는 조금 쉬울 수 있거든요
조건도 조금 덜 복잡하고요
일반 입양이라서 친부나 친모하고 남남이 되지 않고요
친부나 친모가 동의를 해줄 수 있고요
친부나 친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고 입양자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에 맞게 입양을 생각해 보는 것 좋죠
그리고 성년 일반 입양은 친부모가 동의만 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입양과 달리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성년인 경우에는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친부모가 동의를 해주면 가까운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나 성년 일반 입양이라고 해도 친부나 친모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사정에 따라서 친부와 친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할 때가 있고요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연락할 수가 없거나 찾을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성년인 사건본인(자식)을 입양할 사람이 청구를 해야 합니다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입양 허가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거든요
청구취지로는 “사건본인의 부 (주민등록번호, 주소 )와(과) 모 (주민등록번호, 주소 )은(는) 사건본인의 입양에 동의한다.”라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청구인은 성년인 사건본인을 양자로 입양하고 하며,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그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사건본인의 부인 와(과) 모인 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부모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찾을 수 없어서 청구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사건본인) 를 제출하고요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요
기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검토를 한 후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합니다
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추가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추가로 소명할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부모의 주소지 등으로 청구서 부본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외에도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수 있고요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송달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이때 친부모가 입양허가 청구에 동의를 해주면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서를 제출해 주거나 동의를 한다는 답변서나 의견서를 제출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입양허가를 해주시고요
허가가 나면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심판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나 친부모가 청구서를 받고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해도 마찬가지이고요
심문(재판)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 출석을 하면 판사님이 직접 확인을 하고요
동의를 하는지 아니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지 확인하고요
출석하지 않으면 확인을 못 하게 되고요
재판은 한 번 정도 하고 심문이 종결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심판을 한 후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친부모에게 청구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주소지에 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때는 친부모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찾을 수 없게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심문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재판을 한번 하면서 청구인이나 사건본인에게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판단해서 심판을 한 후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래서 친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청구를 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허가를 하거나 기각을 할 수 있고요
청구 이유가 있으면 허가를 하고 청구 이유가 없으면 기각을 하고요
판사님이 입양 허가를 받으면 친부모의 동의 없이도 입양신고를 할 수 있고요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입양 허가 청구를 하면 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아들)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답니다
친부가 친모하고 이혼한 후 바로 재혼을 했고요
그때부터 새어머니가 키워주셨고요
친부와 새어머니 사이에 다른 자식은 없고요
그리고 새어머니와 20년 넘게 살다가 결혼하면서 분가를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새어머니를 친어머니로 생각했고요
새어머니도 친자식으로 생각했고요
결혼한 후에도 새어머니에게 잘했고요
그런데 호적에 남남으로 되어 있어서 항상 신경이 쓰였다고 하네요
새어머니도 호적에 자식으로 올리고 싶어 했지만 할 수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방법이 없어서 그대로 살게 되었고요
그러던 중에 몇 년 전에 친부가 돌아가셨답니다
그때부터 새어머니 혼자 남게 되셨고요
호적에도 혼자가 되셨고요

이렇게 되자 새어머니가 자식에게 입양을 하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자식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먼저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도 그런 말을 한 적은 있지만 그때는 친부가 살아계셔서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나 이제는 새어머니 혼자 남게 되셔서 입양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하네요
호적에 친자식으로는 올릴 수 없지만 입양을 해서 자식으로 올릴 수는 있으니까요
그래야 앞으로 걱정할 일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친모에게 동의를 받을 수 없답니다
친모가 친부하고 이혼한 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수십 년 동안 연락한 적도 없고요
어렸을 때 이혼하셨기 때문에 기억도 없고요
어디에 살고 있는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니 말소되어 있고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 오래전에 말소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아들과 상담을 해보니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입양 허가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친모에게 동의를 받을 수 없어서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청구는 새어머니 하면 되고요
그래서 법원에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입양 허가 청구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청구취지로는 “사건본인의 모(주민등록번호, 주소 )은(는) 사건본인의 입양에 동의한다.”라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청구인이 성년인 사건본인을 양자로 입양하기 위해서 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모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찾을 수 없어서 청구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사건본인(아들)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사건본인) 를 제출하고요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요
청구서는 모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검토를 한 후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할 겁니다
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추가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추가로 소명할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부모의 주소지 등으로 청구서 부본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외에도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수 있고요
그런데 주소가 말소되어 있어서 송달은 안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친모에게 청구서를 송달할 수 없게 되죠
그러면 친모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찾을 수 없게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심문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재판을 한번 하면서 청구인이나 사건본인에게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판단해서 심판을 한 후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입양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친모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어서 연락할 수 없고 찾을 수 없거든요
연락이 된다고 해도 친모의 역할을 한 적이 전혀 없고요
수십 년 동안 연락한 적 없고 만난 적도 없고요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에게 입양을 허가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에게 판단을 받아 허가를 받고요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입양 허가 심판문이 오면 바로 수령하고요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친부모의 입양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법원에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판사님에게 입양 허가를 받으면 친부모의 동의 없이도 입양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입양 허가 청구를 하면 되니까요
다만,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서 청구 이유가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청구를 하기 전에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저희가 입양 관련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입양을 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양자 입양을 하려는 분들도 많고요
친양자 입양이 안되면 일반 입양을 하려는 분들도 있고요
성년 일반 입양을 하게 된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친부모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
그럴 때 성년 일반 입양이라면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입양 허가 청구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입양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청구 경험이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청구방법이나 조건 등을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청구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성년 일반 입양을 하려는 분도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친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입양 허가 청구를 하고요
새어머니가 청구인으로 청구를 하고요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추가 서류나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다음 진행 절차를 지켜보고 재판 일자가 지정되면 출석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판단해서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