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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한 후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인 아빠가 사망하여 자녀를 데리고 왔을때 엄마가 자녀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소송하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한 후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인 아빠가 사망하여 자녀를 데리고 왔을때 엄마가 자녀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소송하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5. 16. 09:45이혼한 후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인 아빠가 사망하여 자녀를 데리고 왔을때 엄마가 자녀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소송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후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던 분들이 많고요
친권 양육권 없이 자녀는 데리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친권 양육권을 변경해야 하는 일이 생기기 된답니다
친권 없이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친권자가 아니라서 자녀의 통장이나 여권을 만들 수 없고요
주소를 옮기지 못하고 전학도 마음대로 못하고요
모두 친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친권자가 사망을 해서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답니다
자녀를 데리고 있는데 친권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곤란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법원에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심판청구를 해야 하죠
친권 없이 자녀는 키우기는 힘들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청구 이유가 있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친권 양육권 없이 키우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사정이 있어서 이혼할 때 아이들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었답니다
아이들은 아빠하고 할머니가 양육했고요
할머니는 아이들을 키울 생각이 없었고요
아이들을 키우기 힘들다고 해서 큰아이를 엄마에게 보냈고요
그때부터 엄마가 친권 양육권 없이 키웠고요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전남편이 사망을 했답니다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알 수 없고요
평소에 지병도 있었고요
그러자 할머니가 막내를 엄마에게 보냈다고 하네요
평소에 손주들을 키울 생각도 없었고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이 아빠가 사망하자 바로 보낸 것이죠
이런 사정으로 아이들 친권자인 아빠가 사망하게 되면서 엄마에게 친권 양육권이 필요하게 되었답니다
친권 양육권 없이 계속 키울 수는 없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가능하면 빨리 청구를 해야겠네요
자녀들의 친권자 양육권자인 아빠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엄마에게 변경을 해야 하거든요
자녀들도 엄마가 키우고 있고요
할머니도 필요하면 동의를 해준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자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심판 청구를 하면 된답니다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자녀)들의 친권자 양육권자를 청구인으로 지정 변경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은 청구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상대방과 이혼할 때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하였으나 엄마가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양육권자인 상대방이 사망하여 변경해야 하는 사정이 생겨 청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서류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제출하고요
상대방의 서류는 남남이라서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제출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 담당자가 검토를 한 후 보정명령을 할 겁니다
상대방(망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거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가지고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사망을 해서 모두 폐쇄 발급될 것이고요
만약에 자녀들의 친권자 양육권자인 친부(아빠)가 사망해서 할머니에게 동의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보정명령을 하면 동의서를 받아야 하죠
자녀들 친부가 사망해서 할머니에게 동의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할머니가 동의를 해준다고 했으니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줄 것이고요
그러면 법원에 제출하고요
그러나 할머니가 예상과 달리 동의서를 안 해준다고 하면 의견청취서를 송달해달라는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자녀들 할머니에게 청구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회를 주거든요
이때 할머니가 동의한다는 의견서나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고요
만약에 자녀들의 할머니가 없으면 다른 형제들에게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 고모 등 다른 사람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동의를 해주면 좋고요
동의를 안 해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면 심문(재판) 기일이 지정될 수 있죠
재판을 한번 하면서 확인을 해볼 수 있거든요
출석을 하면 물어볼 수 있고요
출석을 안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판단하게 되고요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해주실 것 같네요
자녀들의 친권자 양육권자인 친부가 사망했거든요
엄마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요
친권자 양육권자가 아니라고 변경되어 하고요
그렇다면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변경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엄마에게 자녀들의 친권자 양육자 지정 변경 허가를 해주실 수 있고요
심판문이 오면 2주 후에 확정이 되고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엄마가 자녀들의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받으면 불편함 없이 양육을 할 수 있답니다
자녀들이 통장 여권을 만들 수 있고요
주소 이전이나 전학도 할 수 있고요
자녀들이 보험 등도 계약할 수 있고요
친권자로서 자녀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청구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친권자 양육자 지정 변경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가끔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네요
자녀의 친권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녀의 친권자가 없어지게 되고요
그때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요
법원에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그러게 하려면 빨리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래야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청구 조건이 되는지 알려드리고요
청구서 접수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친권 양육권 없이 자녀를 키우면 안 되고요
이번에 청구를 해야 하는 엄마도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자녀들을 친권 양육권 없이 키우고 있고요
자녀들의 친권자 양육권자인 아빠가 사망했으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청구를 하고요
자의 친권자 양육자 지정 변경 심판 청구를 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추가 서류나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허가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청구 이유가 있거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