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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형사재판받고 구속되어 교도소(구치소)에 있으나 협의이혼을 안해줄때 법원에 이혼소장접수하고 송달시킨후 화해나 합의조정으로 이혼이 안되면 재판해서 이혼판결받아 이혼신고하는 방법 무료상담 본문
남편이 형사재판받고 구속되어 교도소(구치소)에 있으나 협의이혼을 안해줄때 법원에 이혼소장접수하고 송달시킨후 화해나 합의조정으로 이혼이 안되면 재판해서 이혼판결받아 이혼신고하는 방법 무료상담
실장 변동현 2024. 5. 17. 10:04남편이 형사재판받고 구속되어 교도소(구치소)에 있으나 협의이혼을 안해줄때 법원에 이혼소장접수하고 송달시킨후 화해나 합의조정으로 이혼이 안되면 재판해서 이혼판결받아 이혼신고하는 방법 무료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 상담중에는 남편이나 아내가 구속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구속된 사람이 이혼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이혼을 해야 하는데 합의를 안 해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 기다리라고 한답니다
출소를 하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고요
이혼을 못해준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죠
협의이혼을 못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으면 소송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었다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이혼 사유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구속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현재 남편이 교도소에 있답니다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를 하려면 몇 년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동안 몇 번 재판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고요
합의를 안 해주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도저히 안될 것 같답니다
이대로 계속 살 수도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고요
면회 가서 합의이혼을 해달라고 해도 기다리라고만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남편이 용서를 빌면서도 협의이혼을 안 해주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하고요
돈을 청구할 생각은 없다고 하니 양육비하고 위자료는 청구하지 말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반복되는 형사처벌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내용은 이혼을 할 수밖에 없고 좋게 이혼하자고 쓰고요
증거는 남편의 수용 증명서 편지 등을 제출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요
소장에 피고의 수감번호를 기재하고 송달장소는 교도소 주소를 기재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남편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로 보내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만약에 남편이 인정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가장 좋죠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고 이혼을 해준다고 하면 좋거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화해권고 결정을 한 후 결정문을 송달할 수 있고요
남편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요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하고요
그렇게 되면 서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이혼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남편이 이혼을 못해주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못해주겠다고 하면 재판 일자가 지정되거든요
재판할 때 남편이 출석하면 판사님이 주장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답변서 외에 추가로 주장할 것이 있다고 하면 속행하고 다음 재판 일자를 지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편이 다음 재판하기 전까지 추가 서면을 제출하면 받아보고 반박할 것이 있으면 해야 하죠
잘못한 것이 많아서 주장할 것이 없겠지만 뭐라고 써서 제출하는지 보면 알게 될 것이고요
사실과 다른 거짓이나 허위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래봐야 소용이 없을 것이고요
그러면 재판을 한 번 더 하더라고 바로 끝날 수 있답니다
재판을 여러 번 할 정도로 남편이 주장할 것이 없을 테니까요
한두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는 주장을 하면 입증을 해야 할 겁니다
아내의 이혼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거든요
잘못한 남편이 입증하기는 힘들 것이고요
그냥 시간을 끌려고 이혼을 못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죠
판사님이 허락하면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요
조사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고요
오히려 조사를 하면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지게 되어서 남편에게 불리할 것이고요
조사한 내용을 보고서에 모두 기재될 테니까요
보고서는 재판을 하면서 참고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더라면 아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남편이 답변서만 제출하고 재판하는 날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죠
그때는 남편이 출석하지 않아 답변서 진술만 확인하게 되거든요
아내는 소장하고 증거를 진술하게 되고요
그러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한번 하거나 두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겁니다
남편에 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서 혼인 파탄 여부만 확인하거나 다투면 되거든요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면 변론을 종결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원고와 피고의 부부 공동생활부터 혼인 파탄 여부 등을 판단한 후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요
혼인 파탄에 대한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구속된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것이니까요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되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거부를 하더라도 아내의 청구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도 합의를 안 해주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나 남편이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한다면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답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하게 되거든요
항소이유가 없으면 기각될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항소를 할지 안 할지는 승소 판결을 받아보면 알 수 있죠
항소를 할지 안 하지는 남편 마음이니까요
거의 대부분은 안 하지만요
이렇게 남편이 구속되어 있을 때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죠
좋게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빨리하려면 소장부터 접수하고요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고요
승소 판결을 받아야 강제로 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 아니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구속되어 있어서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그중에는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소송을 하게 된 분들이 많고요
거의 대부분은 기다리라고 하면서 안 해주니까요
그러다 보면 언제 하게 될지 알 수 없고요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요
협의이혼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 진행 방법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이혼하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교도소에 있는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보내야 하거든요
남편이 기다리라고 하면서 안 해주기 때문에 강제로 해야 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인정하고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면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아서 하고요
이혼을 못해주겠다고 하면 재판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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