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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300일 안되어 태어난 아이 친생부인허가청구할때 전남편친생부인동의서 보정명령 전남편서류발급 의견청취서송달 심판문으로 출생신고하는 무료 방법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하고 300일 안되어 태어난 아이 친생부인허가청구할때 전남편친생부인동의서 보정명령 전남편서류발급 의견청취서송달 심판문으로 출생신고하는 무료 방법

실장 변동현 2024. 5. 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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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300일 안되어 태어난 아이 친생부인허가청구할때 전남편친생부인동의서 보정명령 전남편서류발급 의견청취서송달 심판문으로 출생신고하는 무료 방법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이혼한 후 혼외자인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엄마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하고 300일 안되어 태어난 아이가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는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거든요

출생신고를 하면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취소가 되니까요

이런 사실을 미리 알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엄마가 혼외자를 임신하거나 출산했을 때는 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하고 이혼하기 전이라면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이혼을 한 후에 출산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혼 하지전에 먼저 출산을 하게 되면 이혼한 후에 다시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더 복잡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혼한 후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먼저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하죠

검사하는 곳을 알아보고 예약하면 출장검사도 가능하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시험성적서를 받으면 바로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만약에 이혼한 남편이 이러 사실을 알고 있으면 동의서를 받아서 하면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전남편이 친생부인 동의서를 해주고요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도 발급받아주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주고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도 발급받아주고요

이렇게 전남편에게 동의서하고 서류를 받아서 접수하면 심판문을 빨리 받을 수 있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가 접수되고 일정 기간이 되면 허가를 해주시거든요

전남편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보정명령도 없고요

전남편에게 송달도 안 하고요

그러면 청구인에게만 심판문이 송달되고요

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한 달 만에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전남편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그냥 청구부터 해야 한답니다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고요

아이 출생증명서를 준비하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준비하고요

 

이렇게 모든 서류가 준비가 되면 빨리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오고요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명령서가 있으면 주민센터 등에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요

법원 민원실에 가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모두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면 조금 늦게 허가를 받게 된답니다

의견서를 제출할 동안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리고 친생부인 허가를 한 심판문을 송달하면 항소기간인 2주를 더 기다려야 하고요

전남편이 심판문을 송달받고 항소를 안 하면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전남편에게 송달하게 되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 불안하게 되고요

혹시라도 찾아와서 행패를 부릴 수도 있고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요

전남편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너무 불안하면 청구를 할 때 탄원서를 써서 제출해 봐야 한답니다

송달하면 안 되는 사정을 잘 써서 제출하고요

그러면 송달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법원마다 달라서 송달하는 곳도 있지만요

그래도 탄원서를 써서 제출하는 것이 좋고요

운명에 맡겨야 하고요

 

그리고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을 송달하지 않으면 좀 더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죠

청구서를 접수한 후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일정 기간이 되면 허가를 해주시거든요

심판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전남편 모르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가 전남편 자식이 아닐 때는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친생부인 허가 심판문을 받으면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빨리하려면 빨리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과 별거를 오래 하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 혼외자를 임신했었답니다

그러자 남편에게 말해서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했고요

남편도 별거를 오래 해서 이혼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상과 달리 이혼을 빨리했고요

 

그리고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를 출산했다고 하네요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했는데 취소가 되었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는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 바로 하면 되는 줄 알고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는데 취소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면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방법을 찾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전남편의 동의를 받아서 하면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전남편하고는 사이가 좋답니다

좋게 이혼을 해서 동의를 구해볼 수 있고요

사정을 말하면 동의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전남편에게 동의서하고 서류를 받아서 청구를 하면 되고요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잘 된 것 같네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전남편의 동의서를 받아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거든요

그러면 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고 출생신고 빨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말해서 동의서를 받으면 된답니다

친생부인 동의서를 써서 보내주고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도 달라고 하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달라고 하고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달라고 하고요

 

이렇게 전남편이 서류를 주면 바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고요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아이 출생증명서도 제출하고요

전남편에게 받은 동의서하고 서류를 제출하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는 제출하고요

 

그러면 친생부인의 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답니다

법원 담당자가 청구서를 검토를 한 후 보정할 것이 없으면 판사님에게 결재를 올리거든요

판사님이 허가를 하면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청구인인 엄마가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그런 다음에 심판문하고 확정증명원 그리고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가까운 시청 구청 읍면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출생신고를 할 때는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만약에 전남편에게 동의를 받지 못한다고 해도 빨리 청구부터 해야 한답니다

청구서를 접수한 보정명령서가 오면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요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면 의견서를 제출할 동안 기다려야 하고요

심판문을 송달하면 항소기간을 기다려야 하고요

그러면 조금 늦게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러나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지 않으면 좀 더 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에게 동의를 받지 못해도 출생신고를 하려면 빨리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죠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이나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하고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나게 되고 혼외자를 임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는 협의이혼을 하든 재판이혼을 하든 빨리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이혼을 할 수 있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고요

그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혼외자를 임신하거나 출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하기 전이라면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하는 방법을 알아봐야 하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했을 때는 출생신고 방법을 알아봐야 하고요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아이 출생신고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방법부터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도 받고요

친모의 서류하고 출생증명서 유전자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준비하고요

청구서를 접수한 후에 판사님에게 친생부인 허가 심판문을 받으면 되고요

그럼 빨리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전남편에게 동의서하고 서류를 받을 수 없으면 먼저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친생부인 허가 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미리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빨리 청구해서 허가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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