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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5. 21. 14:16남편이 가출해서 별거한지 오래되고 연락이 안되어 협의이혼을 못할때 이혼소송 이혼소장접수 송달방법 화해권고결정이혼 합의조정이혼 재판진행 판결 이혼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중에는 가출한지 오래된 배우자하고 별거를 오래 하고 있으나 이혼을 못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이나 아내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 사는지 몰라서 이혼을 못하거든요
서로 좋게 합의이혼을 하면 좋은데 못하니까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재판이혼을 해야 하죠
이혼소송을 해야 합의를 하든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판결을 받으면 강제로 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10년 정도 되었답니다
가출한 후 연락이 안 되었거든요
집에도 안 들어오고 생활비도 안 주고요
전화번호까지 바꾸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이혼도 못하고 혼자 살았답니다
남편이 가출할 때 월세로 살던 집에서도 이사를 했고요
혼자 벌어서 아이를 키웠고요
그런데 그동안 이혼을 안 해서 불이익을 많이 받았다고 하네요
이혼을 안 해서 한 부모 가정 지원도 못 받았고요
자녀가 대학교 입학할 때도 지원을 못 받았고요
서류상에 남편이자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은 너무 후회가 된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이혼을 했어야 하는데 안 한 것이 후회가 되거든요
그때는 이혼을 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자녀에게 이혼한 가정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요
그러나 이제는 성인이 된 자녀가 이혼을 하라고 할 정도랍니다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거든요
어머니가 혼자 고생한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녀가 어머니 대신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아내도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남편하고 함께 살 생각도 없고요
남편이 함께 살자고 찾아올까 봐 불안하고요
그러다 보니 더 늦기 전에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려는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이쯤에서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할 거면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고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재판이혼을 하면 되고요
이혼소송을 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이혼하고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남편이 가출할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총 개월 수에 매월 일정액을 계산해서 청구하고요
위자료로 수천만 원을 청구하고요
그냥 이혼만 청구하면 억울하니까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남편이 가출해서 악의적인 유기를 했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금전적인 보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는 남편하고 몇 년 전에 통화하면서 녹음한 녹취록하고 서로 주고받은 카톡 문자 내용을 제출하고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녀의 진술서도 제출하고요
아내(원고)하고 남편(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요
소장은 남편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남편 주소지로 부본을 송달하죠
남편이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주소지에 안 살거나 낮에 집에 없으면 반송이 될 것이고요
그때는 반송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연락이 올 것이고요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금액을 조정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그러나 남편이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라고 하네요
몇 년 전에 연락이 되었을 때 생활비를 주거나 양육비를 달라고 하니 연락을 피하다가 끊었거든요
그 뒤로 연락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주민등록도 말소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혼소장을 송달해 봐야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고요
이혼소장이 반송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거나 형제들에게 송달해 봐야 하고요
그래도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고 인정하면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 금액을 합의해 보고요
위자료 금액도 합의해 보고요
남편이 돈을 못 주겠다고 하면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돈은 못 주고 이혼 하나만 하자고 하면 합의는 못하고요
이때 판사님이 판단해서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면 결정문을 받아보고요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요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되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아도 아내가 청구한 양육비하고 위자료 때문에 합의를 거부할 수 있답니다
이혼 하나만 하면 좋은데 돈을 달라고 하면 싫다고 할 수 있거든요
누구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을 알면서도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죠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가 되면 빨리 끝날 수 있고요
조정이 불성립되면 합의는 못하고요
이때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남편이 재판하는 날 출석하면 판사님이 주장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내의 청구 중에 이 이혼은 하는데 청구금액이 많다고 하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때는 속행이 되고 다음 재판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러면 다음 재판을 하기 전에 추가 서면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주장하는 서면을 보고 반박할 것이 있으면 해야 하거든요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반박을 하고요
과거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하고요
이렇게 아내가 주장하고 반박하면 남편은 주장할 것이 없을 겁니다
처 자식을 버리고 가출하여 악의적인 유기를 한 것이 맞거든요
생활비를 준 적도 없고 양육비를 준 적이 없어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테니까요
청구한 돈이 많다고만 할 것이고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입증은 못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죠
아내는 소장과 증거로 청구를 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고요
남편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추가로 제출할 것은 없을 것이고요
아내가 반박하면 재반박할 것이 없을 것이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양육비는 주어야 하고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한 남편이 위자료를 주어야 하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주장과 입증 그리고 반박은 재판을 한두 번 하면서 모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쉽게 인정하지 않으면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이런 사정으로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겁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아내와 남편에게 더 진행할 것이 있냐고 물어볼 수 있고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하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가출하여 별거를 오래 하고 있고요
가출한 후 생활비나 양육비를 한 번도 준 적이 없고요
악의적인 유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이고 남편에게 책임이 있고요
그렇다면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하고요
그동안 주지 않은 과거 양육비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 받고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한 후 인정하는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혼 승소 판결을 받고 확정이 되면 이혼신고를 하면 되죠
남편에게 판결에 있는 돈을 받고요
통장이나 월급 등을 압류해서 추심하고요
다른 재산이 있으면 압류해서 추심하고요
판결문만 있으면 돈은 어떻게든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가출한 남편하고 별거를 오래 하고 있을 때 이혼을 하려면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별거를 오래 하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거든요
정도 떨어지고 기억도 가물가물해지고요
나중에는 함께 살자고 찾아올까 봐 불안하고 싫고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되고요
그럴 때는 빨리 이혼을 하는 것이 좋고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재판이혼을 하면 되고요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가출한 남편하고 별거를 오래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별거를 오래 하면 이혼하게 되고요
생활비를 안 주고 양육비를 안 주면서 악의적인 유기를 하니까요
그러다가 연락이 안 되거나 끊어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요
이혼을 하고 싶어도 협의이혼을 못하고요
그럴 때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거나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이 송달 안 되면 공시송달 신청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송달이 된 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하거나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가출한지 오래되어 연락이 끊어져 별거를 하고 있는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장에는 이혼하고 과거 양육비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송달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소장이 송달되고 인정하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돈을 못 준다고 하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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