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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출국한후 연락끊고 입국 안한지 몇년 되었을때 국제이혼소송 국제이혼소장 접수방법 외국인아내서류발급방법 출입국확인방법 공시송달방법 재판진행 판결 이혼신고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5. 22. 09:50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출국한후 연락끊고 입국 안한지 몇년 되었을때 국제이혼소송 국제이혼소장 접수방법 외국인아내서류발급방법 출입국확인방법 공시송달방법 재판진행 판결 이혼신고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이혼상담중에는 외국인 아내가 출국한지 오래되어 이혼하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친정집에 갔다 온다고 출국할 때가 있거든요
출국한 후에는 연락이 안 되거나 끊어버리고요
입국하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오랫동안 혼자 살게 된다고 하네요
연락이 끊어지면 찾기도 힘들고요
입국하기만을 기다려야 하고요
입국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혼자 살게 되고요
몇 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혼자 살다 보면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게 되거든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외국인 아내 때문에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재산이 있으면 나중에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가족들이 이혼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가출하거나 도망가거나 출국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하죠
바로 들어오면 상관없지만 오랫동안 안 들어오면 정리를 해야 하거든요
특히 출국한지 오래되었을 때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러면 한국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서 유부남으로 남게 되고요
정리를 하지 않으면 재혼을 못하고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요
이번에 국제이혼상담을 한 분(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출국한지 10년 정도 되었답니다
친정집에 갔다 온다고 출국했는데 입국하지 않았거든요
출국한 뒤로는 연락이 안 되다가 나중에 완전히 끊어졌고요
연락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외국인 아내가 입국하기만을 바라면서 살았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입국하지 않아서 점점 포기하게 되었고요
먹고살기 바빠서 계속 신경 쓸 수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10년 정도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기억도 안 나고 정도 떨어졌고요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고요
가족들도 이제는 정리하라고 하고요
기회가 되면 새 출발도 하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더 늦기 전에 이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외국인 아내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마음먹은 김에 정리하는 것이 좋고요
이혼소송 기간도 몇 달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후에 급하게 하려면 바로 이혼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받을 수 없으니 청구하지 말고요
청구 이유는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피고)가 출국한 후 연락 끊고 입국하지 않은지 10년 정도 되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가족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고요
남편(원고)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외국인 아내(피고)의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제출하고요
소장은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외국인 아내의 서류는 혼인신고를 했던 곳 관할법원 민원실에 가서 복사를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 제출했던 여권 혼인증명서 이혼증명서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혼인 신고서 전체를 열람등사 신청해서 받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소장에 첨부해서 제출하고요
만약에 법원에 서류를 복사하러 갈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배당되면 외국인 아내하고 혼인신고할 때 제출한 서류를 받을 수 있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해당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고요
명령을 받은 법원에서 혼인신고 서류 전체를 제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 담당자가 검토를 한 후 보정명령을 할 겁니다
피고(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고요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고요
소재불명 확인서 등를 제출하는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지고 가서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외국인 아내가 언제 출국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출국한 후에 입국하지 않은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가족들에게 소재불명 확인서도 받아서 제출하고요
이렇게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을 확인한 후에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할 장소나 거주지를 알 수 없거든요
이런 사정을 잘 써서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니까요
그리고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이혼소송 진행이 빠르게 됩니다
이혼소장을 인터넷(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시(공고)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거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에는 외국인 아내(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이 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을 하고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외국인 아내(피고)에게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니까요
그때 이혼 판결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을 확인했는데 몰래 입국해서 한국에 있다고 해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몰래 입국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몰래 입국해서 집에 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도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고요
한국에 있다고 해도 송달할 곳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진행한 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하고 이혼하려면 소송해서 판결 받아 하면 되고요
저희가 국제이혼상담이나 국제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가출하거나 도망갈 때가 많고요
출국한 후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원하지 않은 별거를 하게 되고요
그 기간이 길어지면 서류상에만 유부남이 되어 혼자 살게 되고요
외국인 아내가 집에 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협의이혼을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국인 아내가 가출해서 도망가거나 출국한지 오래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국제결혼 국제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공시송달 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재판하고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할 거면 무슨 일 생기기 전에 미리 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분(남편)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합니다
외국인 아내가 출국한지 1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리를 해야 하거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출입국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에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면 모든 서류는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을 한 번하고 이혼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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