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한후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을때 그동안 못받은 성인이 된 자식의 과거양육비청구 소장접수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심판문받아 돈받는방법 무료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한후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을때 그동안 못받은 성인이 된 자식의 과거양육비청구 소장접수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심판문받아 돈받는방법 무료상담

실장 변동현 2024. 5. 23. 09:58
320x100

이혼한후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을때 그동안 못받은 성인이 된 자식의 과거양육비청구 소장접수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심판문받아 돈받는방법  무료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양육비 상담중에는 이혼한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한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자식이 성인이 된 경우도 많고요

오래전에 이혼하고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알아서 주지 않거든요

연락이 안 되거나 끊어졌을 때는 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연락이 된다고 해도 안 주면 그만이고요

그때는 강제로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아봐야 양육비에 대한 인지를 하게 된답니다

청구를 안 하면 안 주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살거든요

양육비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청구를 안 하면 포기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으려면 청구를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하고 합의이혼 한지는 25년 정도 되었답니다

전남편이 이혼할 때 양육비를 준다고 했었고요

그 말을 믿고 아이만 데리고 이혼을 했고요

위자료도 안 받고 재산도 나눌 것이 없어서 이혼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혼하고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달라고 하면 준다고 하고는 연락을 피했거든요

어쩌다 연락이 되면 준다고 하고 또 피하고요

나중에는 연락을 끊었고요

 

그러다 보니 먹고살기 바빠서 그냥 살게 되었답니다

아이들도 함께 고생하고 힘들었고요

소송을 하고 싶어도 사정이 안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소송을 해서라도 받고 싶답니다

성인이 된 자식들이 나서서 알아봤고요

생각할수록 너무 괘씸하거든요

자식들이 함께 하니 소송을 할 사정도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어머니 그리고 자식들하고 상담을 해보니 소송해서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못 받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양육비에 대한 포기를 한 적도 없고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소멸시효도 없고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소장에는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이혼할 때 자녀들의 나이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총 개월 수에 매월 수십만 원씩 계산해서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협의이혼한 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해서 청구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어머니)와 상대방(전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상대방의 서류는 성인이 된 자식이 발급받으면 되고요

사건본인(자녀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서류는 모두 상세로 발급받고요

소장은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양육비 청구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배당이 된 후 담당자가 검토를 하고 상대방 주소지로 부본을 송달하죠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으면 알아볼 겁니다

어떻게든 양육비를 안 주려고 알아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상대방이 양심적으로 양육비를 줄 생각이 있으면 연락할 겁니다

합의를 하지고 할 수도 있고요

소송을 취하하라고 회유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돈을 주겠다고 하면 먼저 받고 취하를 해주어야 하죠

취하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하면 취하를 해주면 안 되고요

돈을 받기 전까지는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못 주겠다고 하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을 기다려야 한답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연락이 없아도 마찬가지이고요

할 말이 있으면 서면으로 써서 제출할 테니까요

 

그래서 상대방이 소장 받고 연락을 하면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연락이 안 되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내용을 봐야 하고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할 말이 없어도 변명을 할 테니까요

황당하게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사정이 어렵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상대방이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세무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고요

그러면 판사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고요

상대방도 똑같이 청구인에 대한 신청을 해서 받아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상대방의 능력이 좋으면 양육비 청구에 참고해서 주장해야 하죠

상대방이 잘 살고 있으면 좋거든요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 등도할 수 있고요

승소 심판문을 받으면 압류 등을 해서 추심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면 소득이나 재산 등을 확인해 봐야 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심문(재판)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상대방이 인정하고 합의하자고 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재판이나 조정을 하기 전에 미리 서면을 제출하고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확인할 것도 해두고요

그래야 참고해서 주장하고 재판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죠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을 해두면 여러 번 하지 않고도 끝날 수 있거든요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변론을 다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판을 하기 전에 미리 다해둘 필요가 있답니다

주장할 것 다하고 반박할 다하고 신청할 것 다해서 회신을 받아두고요

특히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하서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상대방이 반박하면 재반박을 해주고요

 

그러면 쌍방이 더 이상할 것이 없게 되고 그때는 판사님이 심문(재판)을 종결하게 됩니다

재판이 끝나도 선고 일자는 지정하지 않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고요

심판을 하면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 양육비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청구인이 양육비를 포기한 적이 없고요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고 합의를 한 적도 없고요

소송을 해서 조서나 판결문을 받은 적도 없고요

그렇다면 이혼한지 25년 정도 되었어도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것도 아니고요

상대방이 자녀들 양육비의 절반을 지급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청구인이 불리한 것이 없답니다

양육비를 청구하면 인정받을 수 있고요

다만, 일시불로 청구한 것이라서 매월 지급받는 장래 양육비보다는 적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한 심판문을 받으면 되죠

그리고 승소 심판문이 확정된 후 돈을 안 주면 압류 등을 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재판이 끝나면 상대방이 원금하고 이자를 계산해서 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통장이나 월급 보증금 등을 압류해서 추심하고요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신청해서 낙찰대금에서 받고요

집행력이 있는 승소 심판문만 있으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 한답니다

성대방이 스스로 주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소송을 해야 합의를 하든 심판문을 받을 수 있고요

청구를 해야 어떻게든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과거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상대방이 양육비를 이혼할 때는 주겠다고 해도 이혼하면 안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달라고 하면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연락이 안 되거나 안 주면 받기 어렵고요

그러다 보면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 받지 못하고요

성인이 된 후에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이 송달되면 합의 조정이나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 돈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주고 못 받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어머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전남편에게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돈을 주겠다고 하면 합의를 해보고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돈을 안 주려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압류 등을 해서 돈을 받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