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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부모 형제 자매가 공동상속인이나 생사를 알수 없을때 실종선고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실종신고하여 상속인에서 제외시키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부모 형제 자매가 공동상속인이나 생사를 알수 없을때 실종선고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실종신고하여 상속인에서 제외시키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5. 27. 15:10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부모 형제 자매가 공동상속인이나 생사를 알수 없을때 실종선고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실종신고하여 상속인에서 제외시키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공동상속인을 찾을 수 없어서 상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부모나 형제 자매를 찾을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부재자 때문에 재산 상속을 받지 못하거나 합의를 못하게 되니까요
이럴 때는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야 하죠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고요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아 신고를 하면 공동상속인에게 제외할 수 있거든요
사망신고를 할 수 없으면 실종 신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최근에 친모가 돌아가셨는데 상속 때문에 문제가 생겼답니다
수십 년 전에 연락 두절되어 실종된 친부가 공동상속인이거든요
그동안 친부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살았고요
그런데 친부는 수십 년 전에 지방으로 일하러 다니다가 연락이 끊어졌다고 하네요
집에 안 오고 연락이 안 되어서 실종 신고까지 한 적이 있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경찰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찾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 생사를 알 수 없어서 사망신고를 못했고요
그러다가 친모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친부 때문에 상속 문제가 생긴 것이죠
딸과 상담을 해보니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친부의 생사를 알 수 없어서 사망신고를 할 수 없을 때는 실종선고를 받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야 실종 신고를 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에서 제외할 수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상속인인 딸과 여동생이 상속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친부의 주민등록이 수십 년 전에 말소되었다고 하네요
상속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서 발급받아 보고 알게 되었고요
수십 년 전부터 주소 변동 내역이 없고요
그래서 친부의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청구서에는 사건본인(친부)의 실종선고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친부(부재자)가 수십 년 전에 지방으로 일하러 간 후 연락이 끊어져 현재까지 생가를 알 수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부재자의 생사를 찾아보았으나 전혀 알 길이 없어 실종선고를 받게 된 것을 기재하고요
서류는 돌아가신 친모의 제적등본을 제출하고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친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기타 실종을 증명하는 2명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요
참고로, 인우보증서는 친척에게 받아서 제출하면 된답니다
부모님의 형제 자매에게 받고요
사위나 며느리에게 받아도 되고요
친부의 실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에게 받으면 되니까요
인우보증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도 제출하고요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하고요
이렇게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 담당자가 검토를 하죠
그런 다음에 추가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하고요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제출하라고 명령하고요
공동상속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서류를 받아서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사건본인(부재자 친부)에 대한 사실조회하고 문서제출명령을 하게 됩니다
사실조회는 법무부 통신사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거든요
법무부에는 수용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통신사에는 휴대전화 가입내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최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는 실종선고 접수 해제 등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출입국. 외국인청(출입국관리사무소)에는 출입국 내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제출명령을 송달하고요
이렇게 각 해당기관에 사실조회서를 송달하면 부재자(친부)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한 후 회신을 하거나 문서를 제출할 겁니다
법무부에서는 수용된 적이 없으면 없다고 오고요
통신사에서도 휴대전화 가입내역이 없으면 없다고 오고요
경찰서에도 최후 주소지를 방문해서 확인을 하고 인적 조회를 해서 확인이 안되면 안 된다고 오고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출입국사실이 없으면 없다고 오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적이 없으면 없다고 오고요
만약에 해당기관에서 조회를 한 후 생활 흔적이 있으면 있다고 회신을 하죠
그러면 언제인지를 봐야 하고요
수십 년 전이면 기록이 없을 것이고요
최근이거나 몇 년 전이면 흔적을 찾을 수 있고요
그러면 실종되었다고 볼 수 없고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생활 흔적이 없다고 회신이 옵니다
조회를 해서 확인이 안되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오거든요
수십 년 전부터 연락이 끊었다면 흔적을 찾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사실조회 회신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수십 년 전부터 연락이 두절되고 생사를 알 수 없다고 판단하면 기간을 정해 공시최고 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때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약 6개월 정도 공고(공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종선고에 대한 공시(공고) 기간이 끝나면 실종선고 심판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실종선고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청구인이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시청 구청 주민센터 읍.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하면 되고요
이렇게 실종선고를 받아 신고하면 친부는 실종 처리가 된답니다
공동상속인에서 제외되고요
그러면 자식들만 상속받을 수 있고요
참고로, 부재자의 실종선고를 받으려면 기간이 오래 걸리죠
청구서를 접수하면 사실조회를 하고 공시최고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평균 1년 전후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종선고를 받으려면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실종선고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 것 같네요
부모님이 실종된 경우가 있고요
형제 자매가 실종된 경우가 있고요
가출을 한 후 연락이 끊어진 경우가 있고요
사망했을 수도 있지만 신고를 못한 경우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수십 년 전에 실종된 경우이고요
이런 사실을 알아도 그냥 살게 되고요
급한 사정이 생기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상속문제 등이 생기면 그때야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가족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실종선고 심판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 청구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청구를 한 다음에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빨리하고요
이번에 친부의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는 딸도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보정을 해주고요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하면 회신이 오기를 기다리고요
회신이 모두 도착하면 판사님이 공시최고 명령을 해주시길 기다리고요
명령이 나면 공시최고 기간 동안 기다리고요
그런 다음에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심판문이 확정되면 바로 신고하고요
친부가 공동상속인에서 제외되면 자식들만 친모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되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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