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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모가 혼인중인 남편과 별거중에 다른 남자 아이를 출산한후 이혼했을때 혼외자 친생부인청구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친생부인판결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친모가 혼인중인 남편과 별거중에 다른 남자 아이를 출산한후 이혼했을때 혼외자 친생부인청구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친생부인판결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5. 29. 15:09친모가 혼인중인 남편과 별거중에 다른 남자 아이를 출산한후 이혼했을때 혼외자 친생부인청구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친생부인판결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이혼한후에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엄마들이 많은 것 같네요
혼인 중인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 아이를 임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걱정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합니다
혼인 중인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아이 출생신고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런데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출생신고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출산하면 이혼한 후에 다시 친생부인 청구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때는 이혼한 전남편에게 소송을 해야 하고 기간도 몇 달 걸리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이때는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기간이 조금 덜 걸리고요
이런 사정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혼인 중인 남편하고 이혼부터 해야 하죠
대화가 되거나 합의가 가능하면 협의이혼으로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서 하고요
이혼을 해야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임신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서둘러야 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고요
이혼하기 전에 출산했고요
다행인 것은 지금 숙려 기간 중이고요
남편에게 사정해서 협의이혼 신청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아이가 있는 것을 모른다고 하네요
아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되면 협의이혼을 취소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이혼을 할 때까지는 숨겨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이해가 되네요
이혼이 될 때까지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모르게 해야 하고요
지금은 이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숙려 기간이 끝나고 출석해서 협의이혼부터 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에게 이혼 확인서를 받고요
가까운 구청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죠
바로 할 수도 있고 조금 있다가 할 수도 있고요
소송을 하려면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검사를 하면 친자관계라는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소송에 필요한 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고요
아이 출생증명서가 있어야 하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소송을 하면 전남편이 알게 됩니다
전남편에게 소장을 송달해야 하거든요
주소지이 살고 있으면 받게 되고요
그러면 부정행위를 했다고 위자료를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쿨하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요
어떻게 나올지는 소장을 해봐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혼한 남편이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면 바로 소송하기는 힘들답니다
폭력적이라면 협박을 당할 수도 있고 찾아와서 위협을 할 수도 있고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출생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해야 하죠
신고를 안 하고 무적자로 키울 수는 없거든요
지금 안 해도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요
신고를 해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권에 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용기를 내야 합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친생부인 청구 소장 접수하고요
소장에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아이)이 피고(전남편)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생자가 아니라서 확인을 받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를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서류는 원고(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출생증명서를 제출하고요
피고(전남편)의 서류는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불명으로 기재해서 제출하고요
소장은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피고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거든요
명령서가 오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송달이 되고요
반송이 되면 보정명령서가 오고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하고요
주소가 바뀌었을 때는 주소보정을 하고 법원에서 다시 송달하고요
주소가 그대로면 재송달 신청을 하거나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송달을 해봐야 하고요
만약에 피고가 주소지에 살지 않거나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봐야 합니다
일반 송달이 안되어 집행관 송달까지 했는데도 안되면 신청을 해볼 수 있거든요
판사님이 신청 이유를 보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러면 소장부터 모든 서류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한 번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피고 모르게 재판을 할 수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가장 좋고요
그러나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답변서를 제출할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하죠
소장 받고 연락이 올수 있어서 불안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무시를 해야 하고요
피고가 뭐라고 하든 듣기만 하고요
협박을 하거나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면 바로 신고하고요
위자료를 달라고 하면 생각해 보고요
합의가 되면 주고 끝내고요
아니면 아무런 연락이 없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친자식이 아니라서 할 말이 없으면 답변서도 안되고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답변서를 제출하든 안 하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에는 원고는 출석해야 하고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런데 재판은 한 번 정도 하고 끝날 겁니다
유전자 검사를 한 증거가 있어서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을 하고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송달받고 2주 안에 항소를 안 하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하죠
그런 다음에 가까운 시청 구청 주민센터 읍. 면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고요
갈 때는 판결문 확정증명원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가고요
친부가 인지(출생)를 하려면 함께 하고요
아니면 사정에 따라서 엄마 혼자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면 이혼부터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해야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바로 하려면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고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하든 재판이혼을 하든 빨리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혼한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혼인 중인 남편하고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서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하기 전에 출산을 했으면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했으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고요
그래야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인 중인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는 방법부터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 청구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 허가 청구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아이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청구를 해서 출생신고를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아이 출생신고는 안 하면 안 되고 다른 방법이 없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남편하고 숙려 기간이 끝나면 이혼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그전까지는 남편이 아이가 있는 것을 모르게 해야 할 것 같고요
협의이혼한 다음에는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하고요
바로 해도 되고 조금 있다가 해도 되고요
나중에 하더라도 언젠가는 해야 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재판을 한 번하고 친생부인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판결문이 확정되면 서류를 가지고 가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