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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배우자에게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쌍방폭행으로 쌍방유책배우자일 경우 똑같이 청구하는 반소장 제출해서 합의조정을 하거나 본소반소 재판해서 판결받아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배우자에게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쌍방폭행으로 쌍방유책배우자일 경우 똑같이 청구하는 반소장 제출해서 합의조정을 하거나 본소반소 재판해서 판결받아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6. 13. 13:50배우자에게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쌍방폭행으로 쌍방유책배우자일 경우 똑같이 청구하는 반소장 제출해서 합의조정을 하거나 본소반소 재판해서 판결받아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문자) 010-3711-0745]
쌍방유책배자로 부부가 서로 잘못해서 이혼하게 되었는데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혼소장을 받게 되어 기분이 좋지 않게 되고요
서로 좋게 합의로 하면 되는데 상대방이 소송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서로 감정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솔직히 소장을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거든요
소장 내용을 보면 더 기분 나쁠 수 있고요
사실보다는 것이나 허위나 거짓인 내용이 많을 수 있고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너 탓이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대화는 할 수 없죠
이혼소장을 받으면 협의이혼은 할 수 없거든요
합의 조정은 해볼 수 있지만 안되면 판결을 받아서 해야 하고요
그런데 서로 잘못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혼 하나만 청구한 것이 아니라 위자료까지 청구했다면 더더욱 그렇고요
쌍방 유책 배우자라면 서로에게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이로한 청구를 하는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야 서로에게 위자료를 안 주고 이혼하거나 서로에게 위자료를 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하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성격차이가 심한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거든요
서로 맞지 않아서 싸우면서 살았고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니 아이도 없고요
함께 모은 재산도 없어서 월세로 살고요
서로 이혼하기로 했는데 위자료를 달라고 해서 못했고요
그랬더니 이혼소송을 했고요
그런데 이혼소장 내용이 황당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폭행 당해서 이혼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폭행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폭행이고요
남편이 더 많이 맞았고요
서로 고소해서 취소를 한 적이 여러 번이고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는데도 아내가 위자료를 달라고 하면서 안 해주었고요
모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이혼만 하자고 했으면 합의를 해주려고 했는데 위자료를 청구해서 줄 수가 없거든요
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아내가 이기적인 것 같네요
쌍방폭행이 맞는다면 서로에게 잘못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혼만 하고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아야 하고요
이럴 때는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아내의 청구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고요
일방 폭행이 아니라 쌍방폭행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진단서 사진 동영상 신고내역 카톡 문자 내용을 제출하고요
증거 내용을 보면 아내의 폭행이 더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아내에게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장도 접수해야 하죠
위자료는 더 청구해도 되고 아내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청구해도 되고요
아내하고 이혼은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위자료를 줄 수 없거든요
서로 안주거나 서로에게 주어야 하니까요
이렇게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고 있어서 조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조정을 하게 되면 위자료만 합의하면 되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아내가 위자료를 주장하면 남편도 똑같이 주장하고요
위자료를 포기하면 남편도 포기하고요
서로에게 위자료를 주고받고 싶다고 하면 금액을 합의하고요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은 각자 가져가기로 하고요
각자 채무는 각자 책임지기로 하고요
이혼한 후에는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요
그런데 남편은 서로에게 위자료를 안 주고 안 받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쌍방폭행이라서 서로에게 위자료를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아내가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하면 남편도 똑같이 받고 싶고요
혼자만 위자료를 줄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만약에 아내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을 끝낼 수 있죠
그때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조서를 받으면 이혼신고를 하고요
그러면 서로 좋게 이혼만 하게 되고요
그러나 아내가 위자료를 받아야겠다고 욕심을 부리면 합의는 할 수 없답니다
그때는 서로에게 위자료를 주고받기로 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단을 받아봐야 하고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고요
서로가 이혼을 원한다고 진술할 수 있지만 위자료 주장은 다를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면접가사조사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두 사람이 좋다고 하면 조사를 하게 되고요
두 사람이 조사를 안 하고 판단 받겠다고 하면 판사님이 명령 안 하고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데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할 때는 소장하고 답변서를 토대로 하게 되고요
두 사람에게 확인하고 물어보고 진술을 들어보고요
부부생활부터 폭력 등을 조사하고요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재판할 때 참고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 것인지 보고서에 기재되어서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재판을 할 때는 누구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다투어야 합니다
위자료하고 관련이 있어서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서로에게 위자료를 받아야겠다고 하면 책임을 따져야 하니까요
아내가 주장하면 남편이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아내가 재반박하면 남편도 재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주장하면서 입증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 외에도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서로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요
재산이 있으면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두 사람이 원하는 것은 이혼하고 위자료라서 다른 건 확인하지 않을 수 있죠
그렇지만 아내가 확인하면 남편도 확인해야 하고요
아내가 다른 것을 청구하면 남편도 청구해야 하고요
아내가 하는 것은 똑같이 해주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여러 번 하더라도 끝까지 해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할 수 있고요
선고 일자를 지정한 다음에 판결을 할 수 있고요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일방적으로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의 말이 사실이라면 쌍방 유책이거든요
일방적인 폭력이 아니라 쌍방폭력이고요
오히려 남편이 더 피해자이고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충분하니까요
그렇다면 남편도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만 하고 서로에게 위자료를 안 주는 것으로 합의를 해보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이 재판해서 판단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서로에게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요
인정이 된다면 서로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고 반소장을 접수하고요
그런 다음에 서로에게 위자료를 안 주고 하면 가장 좋고요
아내가 위자료를 받아야겠다고 하면 남편도 받아야 하고요
그냥 이혼만 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거든요
이혼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 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방이 아닌 쌍방 유책 배우자가 많거든요
서로 폭언과 폭력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혼하기로 해도 성격상이나 감정적으로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가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면 답변서를 제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게 되기 때문이죠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소장을 검토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반소로 청구할 것이 있으면 반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 제출명령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받아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대응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답변서를 준비하고 반소장을 준비하고요
이혼 하나만 하면 되지만 위자료까지 청구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아내에게 반소로 이혼하고 위자료로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이혼하고 서로에게 위자료를 안 주는 것으로 합의해 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겁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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