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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6. 19. 15:08호적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 방법 상담 -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남의 자식이 있을때 없애는 방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장접수송달방법 유전자검사수검명령신청방법 판결받아신고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는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대로 둘 수는 없겠죠
알게 되면 언젠가는 없애야 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신경 쓰이게 되거든요
그러나 호적에서 남의 자식을 없애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답니다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고요
소송을 해야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호적을 정리하는 것이 급하지 않으면 그대로 살게 된답니다
사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급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면 계속 미루게 되고요
그러다가 사정이 생기면 호적을 정리하게 된다고 하네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 계속 신경이 쓰이면 정리해야 하거든요
아니면 갑자기 상속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때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에게 연락하기는 힘들죠
얼굴을 본 적이 없거나 만난 적이 없으면 갑자기 연락하기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찾아가기도 그렇고요
그래도 한 번쯤 생각은 해봐야 한답니다
소송을 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거든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사는 곳을 알 수 있고요
그 주소지로 연락을 해보고요
직접 찾아가도 되고 등기우편을 보내도 되고요
호적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달라고 하고요
대화가 되거나 연락이 오면 좋게 말해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남의 자식이 협조를 해주면 검사는 쉽게 할 수 있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서 유전자 검사하는 곳을 알아보고 예약하고 비용도 부담하고요
검사는 출장검사도 가능하거든요
직원이 전화를 하고 약속시간을 잡고요
직접 방문해서 검사에 필요한 머리카락을 뽑고요
그 과정을 사진으로 찍고 신분증도 찍고요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만 하면 바로 소장을 접수할 수 있죠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미리 말해두면 소장을 바로 받을 것이고요
재판하는 날에는 소송을 한 원고만 출석해도 되고 피고는 안 해도 되고요
재판도 한 번하고 끝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요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를 하면 되고요
신고를 하면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 없어지고요
그러면 호적이 정리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소송 기간도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고요
그러나 남의 자식에게 연락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갑자기 찾아가기도 그렇고 연락하기도 그렇고요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다면 더더욱 그렇고요
찾아간다고 해도 뭔가 오해를 하고 협조를 안 해줄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바로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죠
주소지에 살면 소장을 받을 것이고요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소송을 한 이유를 알 것이고요
그랬을 때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할 수 있고요
전화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면 자세하게 알려주고요
비용은 모두 부담할 테니 유전자 검사를 해달라고 부탁하고요
이때 협조를 해주겠다고 하면 검사를 예약하고요
담당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면 방문 시간 등을 잡을 것이고요
그러면 출장검사를 하면 되고요
그러나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기다려야 한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는지 기다려야 하고요
뭐라고 써서 제출하는지 봐야 하고요
이때 천구를 부인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 수검명령을 한 후 명령서를 송달하고요
명령서를 받고 불이행하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요
그대로 불이행하면 김치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만하면 유전자 검사에 응할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 재판 일자가 지정되죠
유전자 검사를 계속 불응해도 재판 일자가 지정될 수 있고요
이때 남의 자식이 출석하면 판사님이 확인을 하고 검사를 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도 검사에 불응하면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판이나 두 번 정도 하고 끝나고요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해서 판결을 하고요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하면 되고요
참고로, 유전자 검사를 끝까지 안 해준다고 해도 재판은 진행된답니다
판사님의 수검명령에 계속 불응하면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거든요
친자식이 맞으면 검사를 하면 되는데 끝까지 안 한다는 것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못한다고 해서 판결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다고 하네요
이런 사실은 몇 년 전에 알게 되었고요
딸이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호적)를 보고 알려주었거든요
모르는 자식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서류를 보니 이혼한 남편이 출생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전남편이 혼외자를 몰래 출생신고해 둔 것이었고요
출생신고한 시기를 보니 결혼하고 얼마 안 되었고요
현재 딸을 낳고 몇 년 후에 이혼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재혼을 안 하고 딸 하나만 키우고 살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는지 전혀 몰랐고요
몇 년 전에 알게 되어 놀랐고요
전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어 물러보지도 못했고요
남의 자식이 있어서 신경이 계속 쓰였고요
그러나 이제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정리하고 싶답니다
처음에 정리하려고 알아보다가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해서 계속 미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몇 년 동안 정리하지 못했고요
계속 신경 쓰이다 보니 친딸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이쯤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어차피 할 거면 빨리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신경 쓰면서 살아야 하고요
나중에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어머니(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남의 자식(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그리고 피고의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주소를 알 수 있죠
주소가 확인되면 찾아가 볼 수도 있고 연락을 해볼 수도 있고요
소송을 하게 된 사정을 설명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협조를 해주면 검사를 하고 소송해서 판결을 받고요
그러나 어머니는 피고의 주소가 확인되더라도 찾아가고 싶지는 않다고 하네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찾아가서 말하기도 싫고요
딸도 싫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 청구취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피고가 원고의 친자식이 아니라서 확인을 받아 호적을 정정하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를 할 겁니다
보정할 것이 없으면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반송이 되면 이류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만약에 피고가 소장을 받고 연락이 오면 좋죠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면 좋고요
그때는 소송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달라고 하고요
검사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예약해서 사람이 가면 협조해달라고 하고요
피고가 알았다고 하면 유전자 검사 예약을 하고 담당자에게 피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요
그러면 담당자가 피고하고 통화해서 약속을 잡고 방문해서 검사에 필요한 머리카락 등을 받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시험성적서를 보내주면 받고요
이렇게 피고가 협조를 해주면 쉽게 빠르게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오면 법원에 제출하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에는 원고만 출석해도 되고 피고는 안 해도 되고요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요
판사님이 선고한 판결문을 받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신고하면 되고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면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피고)이 없어지고요
그러나 피고가 소장 받고 연락이 없으면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야 하죠
친어머니가 아닌 것을 알고 있더라도 마음대로 하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수검명령을 한 후 피고에게 송달할 겁니다
피고가 명령서를 받고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고요
협조를 하겠다고 하면 예약해서 하면 되고요
그런데 피고가 수검 명령서를 받고도 불응할 수 있답니다
그때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이때 피고가 출석하면 판사님이 물어볼 것이고요
출석하지 않으면 속행이 되고 다음 변론 기일이 지정되거나 추후 지정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수검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수백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해서 송달하고요
그때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해줄 수도 있고요
과태료 부과처분에도 불응하면 감치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
감치명령을 받고 유전자 검사를 해줄 수도 있고요
과태료 부과나 감치명령은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판사님이 판단해서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원고와 피고의 유전자 검사는 피고의 협조로 할 수도 있고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하게 되고요
만약에 피고가 끝까지 유전자 검사를 안 해주면 판사님이 재판하고 판단해서 판결을 할 수도 있답니다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고 재판하는 날 출석하지 않아도 판단을 해야 하거든요
그때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자백)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요
친자인지 아닌지는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는데 피고가 거부한다는 것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원고의 친자식이 맞는다면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재판을 한 후에 선고 일자를 지정해서 판결을 하게 되고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할 수 있고요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하면 되고요
이렇게 원고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판결을 받을 수 있죠
피고가 소장 받고 유전자 검사를 해주면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고요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조금 늦게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판결을 빨리 받으려면 소장을 빨리 접수하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받아서 호적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시작해야겠네요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가족관계증명서에 남의 자식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반대로 친부모님이 아닌 경우도 많고요
이런 사실을 알아도 그냥 살게 되고요
잘못된 호적을 바꾸고 싶어도 쉽게 되지 않고요
소송을 해서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 미루게 되고요
그러다가 사정이 생기면 그때야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친생자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수검명령으로 하는 방법이나 과태료 부과 감치명령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 받아 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해서 호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호적을 그대로 두면 안 되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어머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피고가 소장 받고 연락이 오면 좋고요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이 수검명령을 하면 검사비를 납부하고 예약하고 먼저 검사를 하고요
피고가 수검명령대로 검사를 해주면 좋고요
검사에 불응하면 과태료 부과나 감치명령을 받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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