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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6. 21. 13:08가출한 남편이나 아내하고 연락이 안되고 어디사는지 모를때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송달 공시송달신청 화해권고결정이혼 합의조정이혼 재판진행 판결받아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배우자와 별거 중에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배우자가 가출한 경우도 많고요
반대로 집을 나온 경우도 많고요
사정이 있으면 별거를 하게 되거든요
별거가 길어지만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사정에 따라서는 쉽지 않답니다
서로 연락이 되면 대화를 해서 합의를 할 수 있지만 안될 때가 많거든요
연락이 안 되고 어디 사는지 모를 때가 많고요
그러면 협의이혼을 못 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재판이혼을 해야 하죠
이혼소송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서 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아니면 못하게 되고 미루게 되고요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면 그때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하고 별거를 오래 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충분히 생각해 보고 결정해야 한답니다
당장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아니라면 천천히 하고요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바로 하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하거나 방법을 찾고요
상황에 맞게 해야 하거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분은 다른 분들과 달리 집을 나왔고요
남편하고 함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왔고요
성격차이가 심해서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했고요
서로 협의이혼하기로 한 적도 있고요
그렇지만 못하고 따로 살기로 하고 나왔고요
자식들이 성인이 되고 바로 나왔고요
자식들도 함께 나왔고요
별거한지는 10년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여러 번 이혼을 해달라고 사정을 했었답니다
그때마다 말로는 합의이혼을 해준다고 하고는 안 해주었고요
그래서 이혼하고 싶어도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해서 못했고요
이혼을 해야 할 일이 생기지 않아서 지금까지 살았고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자식들하고 사는 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요
자식들도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라고 하고요
솔직히 새 출발도 하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마음먹은 김에 이혼을 해야겠네요
어차피 할 거면 빨리하는 것이 좋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남편이 이혼을 해주었다고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내가 원하는 것은 이혼 하나뿐이라고 하네요
위자료도 필요 없고 나눌 재산도 없고요
남편이 돈을 줄 사람도 아니고 빚이 없으면 다행이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아내하고 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그러면 남편이 현재 주소를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남편이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가 확인되면 찾아가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쉬운 일은 아니라서 자식들이 연락해 볼 수도 있고요
자식들을 통해서 이혼을 해달라고 말해보고요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별거한지 10년이나 되었고 갑자기 연락하기도 그렇고요
좋게 협의이혼을 해주면 좋지만 거부하거나 뭔가를 요구하는 조건을 달면 못하고요
주소지에 살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연락하기 싫을 때는 바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도 좋게 이혼을 하지고 쓰고요
남편이 받았을 때 기분 나쁘지 않게 쓰고요
증거는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제출하고요
카톡이나 문자 내용 녹취록 진술서 등이 있으면 제출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서류를 제출하고요
소장은 남편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를 하죠
추가로 보정할 것이 있으면 명령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피고(남편)의 주소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그랬을 때 피고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아내가 왜 이혼소송했는지 알 것이고요
이때 남편이 연락을 할 수도 있고요
이혼하자고 할 수도 있고 소송했다고 불만을 표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사항을 알 수 있죠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가장 좋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어도 좋고요
그때는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화해권고 결정을 한 후 결정문을 송달할 수 있고요
남편이 결정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고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청구에 이혼을 못하다고 하면 화해권고 결정으로는 할 수 없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답변서 내용을 보고 조정에 회부할 수 있고요
조정기일지 지정되면 남편이 출석해서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면 합의 조정으로 끝나고요
조정조서를 받아서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요
남편이 조정을 거부하면 합의는 못하고요
이렇게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해볼 수 있죠
남편이 모두 거부하면 화해나 조정으로는 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송달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서로 좋게 끝날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변론(재판)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아내는 이혼을 하겠다고 하고요
남편은 이혼을 못하겠다고 할 수 있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죠
두 사람의 결혼생활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결혼생활부터 별거를 하게 이유 등을 조사하고요
두 사람에게 진술을 들어보고요
조사를 한 후에는 보고서에 기재하고요
보고서는 재판하면서 참고하게 되고요
그런데 재판을 하거나 가사조사를 하더라도 아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별거를 하게 된 이유가 있고 남편도 이혼하자고 한 적이 있고요
재판하면서 진술하거나 조사할 때 진술하면 보고서에 기재될 것이고 참고하게 되고요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그리고 남편도 아내하고 이혼을 거부할 이유가 불분명하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재산이 없어서 나눌 것도 없고요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유도 없고요
이혼하기로 하고 별거한지 10년이나 되었고요
서로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요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하고요
그래서 재판을 하더라고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두 사람의 혼인 파탄 여부만 다투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재판을 몇 번 하면서 주장할 것 다할 수 있고요
남편이 부인하면 자식들의 진술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서 입증하고요
별거가 길어서 함께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요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도 없고요
이렇게 재판을 몇 변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겁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하고요
부부 공동생활 별거 경위 기간 혼인 파탄 여부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별거를 하게 된 이유가 있고요
남편도 이혼을 원했었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인정할 것이고요
인정하면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해볼 수 있고요
남편이 모두 거부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아내가 별거 중인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을 못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이혼소송을 해서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되고요
화해나 조정으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고 아니면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빨리 시작해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별거 중인 부부가 정말 많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별거를 하게 되고요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이혼하게 되고요
이때 합의이혼을 하면 가장 좋고요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먼저 알아봐야 한답니다
가출 별거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무료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화해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해서 이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 아니면 재판이혼이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별거 중인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소장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하고요
청구를 부인하면서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때는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어서 다 잘 될 겁니다
이혼소송은 한번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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