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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과 부정행위한 상간녀와 손해배상 합의방법 합의금액 합의조건 위약벌조항 합의서작성 합의안되면 소장접수하고 송달시키고 합의를 하거나 재판해서 판결받아 돈받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남편과 부정행위한 상간녀와 손해배상 합의방법 합의금액 합의조건 위약벌조항 합의서작성 합의안되면 소장접수하고 송달시키고 합의를 하거나 재판해서 판결받아 돈받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6. 24. 10:30남편과 부정행위한 상간녀와 손해배상 합의방법 합의금액 합의조건 위약벌조항 합의서작성 합의안되면 소장접수하고 송달시키고 합의를 하거나 재판해서 판결받아 돈받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정행위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하는 분들도 있고요
모두 부정행위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하신 분은 소송을 해야 할 상황이네요
대상은 남편하고 바람피운 상간녀이고요
두 사람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요
몰래 만난 기간은 1년 정도인 것 같고요
증거는 잡았고요
그리고 남편은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있다고 하네요
사정상 남편은 용서를 해주어야 하고요
아직 이혼할 생각은 없거든요
그런데 상간녀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하면서도 오리발을 내밀고 있답니다
남편이 먼저 꼬셨다고 하고요
헤어지려고 했다고 하고요
이런저런 변명을 하고 있거든요
만나자고 해도 피하고요
그래서 상간녀는 그냥 용서해 줄 수 없다고 하네요
부정행위를 했으니 합의금을 받아야 하고요
다시는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고 싶고요
직장을 그만두라는 말도 하고 싶고요
그래야 헤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이해가 되네요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용서를 해주어야 하지만 상간녀는 그냥 용서해 주기는 힘들거든요
남편에게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는 각서 등을 받아야 하고요
상간녀하고도 합의서를 써야 하고요
합의를 거부하거나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상간녀에게 합의금하고 조건을 제시해야 할 것 같네요
금액은 원하는 대로 제시하고요
남편에게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말라고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고요
그리고 상간녀가 합의를 하겠다고 하면 합의서를 써야 하죠
합의서에는 금액하고 합의 조항을 기재하고요
합의 조항을 어길 시에는 회당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기재하고요
그래야 합의 조항을 지킬 테니까요
만약에 상간녀가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액을 조정하자고 하면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서 합의가 아닌 판결이 나고 돈을 준 다음에는 공동책임이 있는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간녀도 알아보고 조건을 제시할 수 있고요
그때는 합의서에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야 하고요
이렇게 서로가 제시하는 합의 조건이 맞아야 합의를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합의 금액이 맞아야 가능하고요
그래서 상간녀하고 합의를 해보고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쓰고 좋게 끝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그러나 상간녀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쩔 수 없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합의 금액 때문에 안될 수도 있고요
합의 조건 때문에 안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 청구취지로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상간녀(피고)가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인지 알고 부정행위를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부터 기간 등도 기재하고요
증거는 상간녀하고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을 제출하고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제출하고요
원고가 상간녀하고 통화하면서 녹음한 녹취록을 제출하고요
남편이 인정한 각서 녹취록 등을 제출하고요
서류는 원고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요
소장에는 피고의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기재하고요
소장은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통신사에 피고(상간녀)의 전화번호 가입자 인적 사항을 조회해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볼 수 있고요
회신이 오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보정명령 신청을 하고요
명령서가 오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피고의 인적 사항이 모두 확인되면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상간녀)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피고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합의가 안되어 소송을 당할 것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만약에 피고가 송달받지 않아 반송이 되면 피고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 송달 신청을 하면 되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회사로 송달 신청을 해서 받게 해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은 어떻게든 송달할 수 있고요
그래서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이미 서로 합의를 해보려고 한 적이 있어서 원고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래도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거나 변명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피고가 답변서를 어떻게 써서 제출하는지 보고요
그런 다음에 답변서 내용을 보고 반박할 것이 있으면 서면을 제출해 주고요
그런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부정행위 증거가 있어서 인정될 경우 먼저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조정 일자가 지정되면 원고는 청구한 대로 합의 금액을 요구하고요
피고가 남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회당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피고가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고 남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 금액을 감액하자고 하면 생각해 봐야 하고요
최종적으로 금액하고 조건 지급 일자 등이 합의되면 조정을 하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를 받고 돈을 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조정에 회부되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그러면 빨리 끝날 수 있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나 서로 합의 금액이 맞지 않아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합의 조건은 조정이 될 수 있지만 합의 금액 때문에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조정이 불성립으로 끝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원고는 소장하고 증거 등을 진술하고요
피고도 답변서를 진술할 것이고요
재판을 하기 전에 추가로 제출한 서면이 있으면 진술하고요
추가 주장이나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해서 부인하기 힘들거든요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소장하고 답변서로 주장하고 반박하는 것이 충분하고요
재판하기 전에 한 번 정도 추가 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재판하면서 진술하면 되고요
그래서 재판을 한두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것 같네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원고와 남편의 결혼생활 피고와 남편의 부정행위 기간 정도 책임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피고의 행동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원고가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고요
증거도 충분하고 모두 입증할 수 있고요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으니까요
그렇다면 원고가 입은 피해는 금전으로 보상해야 하고요
그래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이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에게 돈을 받아야 하죠
돈을 안 주면 월급 등을 압류 추심해서 받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전에 돈을 마련해서 줄 것이고요
여기서 참고할 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판결원금하고 이자를 주면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을 안 할 거면 이 부분을 참고해서 피고가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좋고요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구상금 청구를 생각하고 있어야 하고요
피고가 남편에게 소송하면 재판해서 구상금으로 인정되는 돈을 주어야 하고요
피고에게 받은 돈에서 줄 수도 있고 남편이 알아서 주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하고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될 때는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는 것이 좋고요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답니다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이나 아내의 부정행위를 하게 되어 상간자 상간남 상간녀하고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증거를 잡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이혼을 안 하더라도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는 받아야 하니까요
상간자 상간남 상간녀는 그냥 용서해 줄 수는 없고요
그럴 때 합의를 해야 하고 금액하고 조건을 제시하고요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쓰고 돈을 받고요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정행위 증거를 잡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합의 방법부터 합의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건이나 합의 위반 위약벌 조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구상금 청구소송을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어 소송을 하게 되면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상간자 상간남 상간녀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송달시키는 방법이나 합의 조정을 해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돈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상간녀하고 합의부터 해봐야 한답니다
합의 금액하고 합의 조건을 제시하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쓰고 돈을 받고요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상간녀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요
소장을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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