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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미혼모가 자녀 출생신고하면서 친부 성으로 신고했으니 혼자 키우고 있을때 엄마의 성과 본으로 바꾸어주는 방법 서류 진행 방법 심판문 상담 - 미성년 자녀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방법 상담 본문
미혼모가 자녀 출생신고하면서 친부 성으로 신고했으니 혼자 키우고 있을때 엄마의 성과 본으로 바꾸어주는 방법 서류 진행 방법 심판문 상담 - 미성년 자녀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7. 1. 15:43미혼모가 자녀 출생신고하면서 친부 성으로 신고했으니 혼자 키우고 있을때 엄마의 성과 본으로 바꾸어주는 방법 서류 진행 방법 심판문 상담 - 미성년 자녀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미혼모가 혼전임신으로 출산한 아이 출생신고를 할 때 친부의 성으로 신고할 때가 있답니다
아이 친부하고 혼인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이 친부하고 헤어지게 되면 혼자 키우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엄마하고 성이 달라서 불편하게 된답니다
아이가 아빠는 없는데 엄마하고 성이 달라서 싫어하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하게 되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 한글을 배우게 되고 성이 다른 것을 알게 되니까요
이럴 때는 아이 성을 엄마의 성으로 바꾸어 주어야 하죠
아이가 성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빨리 바꾸어 주는 것이 좋고요
계속 엄마하고 성이 다르게 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 청구를 하고요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법원에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바꾸어 주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이를 혼전임신으로 출산한 후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아이 친부하고 결혼할 생각으로 아이 성을 친부의 성으로 신고했고요
그때는 엄마 성보다는 친부의 성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고요
그렇지만 친부하고 헤어지면서 결혼을 못 했고요
아이 성만 엄마하고 다르게 되었고요
이런 사정으로 아아가 엄마하고 성이 달라서 신경이 많이 쓰인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가면서 한글을 배우고 친구들이 생기다 보니 자꾸 물어보거든요
엄마하고 왜 성이 다른지 물아 보면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하고요
최근 들어 계속 물어보고 엄마하고 같았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하고요
한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출생신고한 것이 이렇게 될 줄 몰라서 후회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성을 바꾸어 주려는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것이라서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아이 친부하고 이혼한 것이 아니라서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청구인(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아이 친부가 없으니 상대방의 서류는 없어도 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에는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청구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사건본인을 혼전임신으로 출산한 후 미혼모로 출생신고하면서 청구인과 성과 본을 다르게 신고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변경해 주어야 하는 이유를 기재하고요
사건본인의 친부는 이름만 알고 인적 사항을 모르고 연락을 안 한 지 오래되어 주소 등을 모르는 것을 기재하고요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서류를 제출하고요
청구인의 진술서도 제출하고요
청구서는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보정할 것이 있으면 명령서를 송달하고요
내용을 보고 추가 서류하고 소명할 서면을 보정서로 제출하고요
그리고 보정명령서가 송달되지 않으면 다음 진행 절차를 기다려야 하죠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보정을 해주어야 하고요
그런데 사건본인의 서류상에 친부가 없어서 청구서 부본이나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할 수 없죠
친부(상대방)가 있어야 송달을 하는데 없어서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보정명령 외에는 할 수 없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을 해주고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심문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사건본인 친부에게 확인할 수 없으니 재판을 해서 청구인(엄마)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야 하거든요
이때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에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아이의 친부가 없는데 성만 되어 있다는 것을 진술하고요
아이의 성이 엄마하고 달라서 불편한 것을 진술하고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어 한다는 것도 진술하고요
재판을 할 때 모두 진술해야 하고요
참고로, 판사님이 재판할 때 엄마하고 아이를 함께 출석하라고 할 수도 있죠
법원마다 다르지만 출석하라는 판사님도 있거든요
엄마 혼자 출석하라고 하는 판사님도 있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재판을 하더라도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한번 하면서 다 확인하면 더 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하지는 않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판단해서 심판을 하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이의 성과 본을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주실 수 있고요
미혼모로 출생신고하면서 아이 성을 엄마하고 다르게 했을 때는 허가를 해주시니까요
심판을 한 후에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이렇게 해서 심판문을 받으면 2주 후에 확정이 된답니다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를 하고요
그러면 아이 성과 본이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될 것이고요
신고한 후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확인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아이도 좋아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 아이 성을 엄마 성으로 바꾸어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빨리 청구서부터 접수해야겠죠
그래야 그만큼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기간도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니까요
저희가 아이 성본 변경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하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출생신고를 할 때 아이 친부의 성으로 신고하는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만 아이 친부하고 결혼하지 않고 헤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아이 성이 엄마하고 다르게 되고요
그러나가 나중에 엄마의 성으로 바꾸어 주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원에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한 후 보정명령이나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판사님이 허가한 심판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한 후 청구해서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미혼모로 출생신고하면서 아이 성을 친부의 성으로 신고해서 바꾸어 주어야 하거든요
아이가 아빠는 없는데 엄마하고 성이 달라서 불편해하니까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도 엄마의 성으로 바꾸어 주어야 하고요
아이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해 주고요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한번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다 잘 될 겁니다
미혼모 자녀의 성본 변경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