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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에 친모가 아닐때 호적상모에게 유전자검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하고 친어머니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해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판결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호적에 친모가 아닐때 호적상모에게 유전자검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하고 친어머니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해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판결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7. 3. 13:25호적에 친모가 아닐때 호적상모에게 유전자검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하고 친어머니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해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판결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친어머니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잘못하게 되거든요
그 중에는 친부가 잘못한 경우가 많고요
혼인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할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는 다른분의 자식으로 된답니다
서류상에 친모하고는 남남으로 되고요
이런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고요
사는데 불편한것이 없으면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사정이 생기면 잘못된 호적을 바꾸게 되고요
그때는 그냥 되는것이 아니라서 소송을 해야하고요
그러다 보니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때는 항상 신경 쓰이게 되죠
이번에 호적정정 상담을 한 분들도 이런 상황인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분이 친어머니가 아니거든요
다른분들 처럼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했고요
미혼이었던 친모가 유부남인 친부를 만나 살았고요
자녀들을 낳았지만 바로 출생신고를 못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친부가 혼인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은 친부가 본처하고 이혼하기전까지 몰랐답니다
친모가 친부하고 혼인신고를 하면서 알게 되었고요
친부가 말을 안해주어서 몰랐으니까요
이런 사정으로 자식들 3명이 모두 호적이 잘못되어 있답니다
잘못된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냥 살았고요
그러다가 친부가 사망하면서 상속등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제는 친모도 나이가 많으셔서 잘못된 호적을 바구어야 하고요
친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으로 올려드리고 싶고요
친모가 살고 있는 집을 상속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더 늦기 전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더이상 미루면 안될것 같네요
가능하면 친어머니가 살아계실때 잘못된 호적을 정정해드리는것이 좋고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유전자검사만하면 되고요
소송기간도 최소한 몇달이면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한답니다
소송을 할 자식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호적상 모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호적상 모의 서류를 직접발급받을수 있거든요
친어머니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호적에 자식들하고 남남으로 되어 있어서 어머니가 직접 발급받아야 하고요
참고로, 가장 중요한 친어머니의 혼인관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친어머니가 자식들을 낳을 당시에 혼인중인 남편이 있었는지 확인해야하거든요
법에서는 혼인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니까요
만약에 남편이 있었다면 그분을 상대로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호적상 모하고 친모에게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도 친모의 자식으로 신고를 할수 없기 때문이죠
거의 대부분은 친어머니가 미혼이지만요
그리고 호적상 모의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살아있는지 돌아가셨는지 알수 있죠
호적상 모를 만난적이 없고 연락한적이 없고 왕래를 하지 않으면 알수 없거든요
만약에 돌아갔다면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 폐쇄로 발급될것이고요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이 발급될것이고요
사망한지 오래되었으면 제적등본하고 개인별주민등록표(원장)이 발급될것이고요
살아계시면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모두 상세로 정상적인 발급이 될테니까요
또한 친어머니하고 유전자검사를 해야한답니다
검사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전화해서 비용 등을 물어본후 예약을 하면 되고요
사정에 따라 출장검사도 가능하고요
검사를 하면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하죠
호적상 모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고요
친어머니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고요
소장은 두분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주소지가 같으면 같은 법원에 접수하고요
주소지가 다르면 각각 해당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래서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야한답니다
소장에 청구취지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이유는 원고들이 피고의 친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판결을 받아서 잘못된 호적을 정정해야하는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원고들과 친어머니가 유전자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원고들과 피고의 서류를 제출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를 하죠
그런 다음에 추가로 제출할 서류 등을 보정할 것이 있으면 명령을 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보정해주고요
보정할것이 없으면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바로 받을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특별송달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런데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인정할겁니다
원고들이 친자식이 아니라는것을 알고 있거든요
소장을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줄수도 있고요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장이 송달되고 일정기간이 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죠
원고와 피고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재판할때 원고는 출석해야하고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하고 종결한후 선고일자를 지정할수 있고요
선고하는날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선고한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송달받고 2주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증명원을 받으면 되고요
또한 호적상 모에게 소송할때 친어머니에게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에 청구취지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이유는 원고들이 피고의 친생자이기 때문에 확인판결을 받아서 잘못된 호적을 정정해야하는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원고들과 피고가 유전자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원고들과 피고의 서류를 제출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를 하죠
그런 다음에 추가로 제출할 서류 등을 보정할 것이 있으면 명령을 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보정해주고요
보정할것이 없으면 피고(친어머니)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소장을 바로 받으면 되고요
소장을 받으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고요
그리고 일정기간이 되면 변론기일이 지정될겁니다
원고와 피고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재판할때 원고는 출석해야하고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하고 종결한후 선고일자를 지정할수 있고요
선고하는날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선고한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송달받고 2주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증명원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호적상 모와 친어머니에게 판결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호정상 모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고요
친어머니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고요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두개의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받으면 신고를 하고요
신고는 가까운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가서 하면 되고요
그러면 자식들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모가 없어지고 친어머니가 올라가게 되죠
반대로 친어머니의 호적에는 자식들이 올라가게 되고요
신고를 한 후에 가조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확인할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상 모와 친어머니에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정하면 된답니다
소송기간도 오래걸리지 않으니까요
저희가 호적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것 같네요
사정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 중에는 친부가 혼인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한 경우가 많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요
그래도 불편한것이 없으면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호적을 바꾸어야 하는 사정이 생기면 소송을 하게 되고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잘못된 호적을 바꿀수 있기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친생자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하는 방법이나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검사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바꾸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들도 소송을 해야할것 같네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친어머니하고 유전자검사를 하고요
호적상 모와 친어머니에게 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장을 송달시키고 재판한번 하고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될겁니다
방법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면 다 알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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