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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7. 9. 13:50별거중인 남편하고 연락안되고 어디사는지 몰라 협의이혼 못할때 가출 별거 이혼 소송 방법 상담 - 이혼소장접수송달 화해권고결정 합의조정 공시송달명령 재판진행 판결이혼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보면별거 중인 배우자하고 이혼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배우자가 가출한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집을 나온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별거를 하게 되고요
별거를 오래 하면 이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별거를 오래 하면 연락이 끊어지게 된다고 하네요
사정에 따라서는 연락을 피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디 사는지도 모르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이혼을 하려면 쉽지 않답니다
서로 좋게 합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거든요
연락이 안 되고 만날 수 없으면 협의이혼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연락이 된다고 해도 미성년자녀문제 돈문제 등이 합의가 안되면 못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계속 별거를 하게 된답니다
협의이혼을 못하면 소송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귀찮기도 하고요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지 않으면 그냥 살게 되니까요
그러나 별거를 오래 하게 되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죠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배우자로 남게 되고요
다시 합치거나 함께 살기도 어렵고 가능성도 거의 없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길 수 있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서류가 정리되어야 여러 가지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늦기 전에 정리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혼을 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협의이혼을 못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죠
별거를 오래 한 배우자를 갑자기 찾아가서 이혼해 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서로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고요
배우자도 이혼소장을 받으면 이혼을 하자고 할 수 있고요
사로 좋게 합의를 해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하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소송해서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10년이 넘었고요
처음에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남편이 가출했었답니다
서로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하면서 살다가 집을 나갔었고요
그러더니 몇 년 후에 갑자기 찾아와서 집에 들어왔고요
그러자 아내가 도저히 함께 살수 없어서 집을 나왔고요
그 뒤로 살고 있던 월셋집은 보증금이 모두 공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남편도 시댁으로 갔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별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남편이 몇 년 전에 이혼하자고 연락이 온 적이 있었답니다
갑자기 연락이 와서 급한 사람처럼 이혼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었고요
그런데 법원에 가기로 약속을 잡아야 하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다시 연락이 안 되었고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카톡을 보내도 확인만 하고 답장이 없었고요
아내가 여러 번 연락해 보다가 그만두었고요
그러다 보니 그때 이혼을 못했고요
그리고 별거하면서 살았고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필요한 신청을 해야 하는데 남편이 있어서 안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고요
인연이 되면 새 출발도 하고 싶고요
성인이 자식들도 이혼하라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쯤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면 협의이혼을 못해서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주소를 확인해서 찾아가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면 그냥 소송을 하고요
얼굴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해서 화해권고결정문 합의조정조서 판결문으로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려면 서류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아내하고 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남편의 서류는 아내가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원하는 것을 청구하고요
이혼 하나만 원하면 이혼만 청구하고요
위자료를 받고 싶으면 청구하고요
재산분할할 것이 있으면 청구하고요
그러나 아내는 이혼 하나만 청구해서 빨리 끝내고 싶답니다
그렇다면 청구취지는 이혼만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별거를 오래 하고 있어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내용은 남편이 소장 받고 기분 나쁘지 않고 빨리해줄 수 있도록 좋게 쓰고요
두 사람이 별거한지 오래된 것을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첨부하고요
증거가 없으면 자식들의 진술서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고요
아내하고 남편이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남편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를 하게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남편(피고)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이류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소장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연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때 좋게 말해서 이혼을 해달라고 하고요
남편이 좋다고 하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하고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자백하는 것으로 간주되고요
만약에 남편이 소장 받고 이혼을 해준다고 하면 빨리 끝날 수 있답니다
그때는 판사님에게 화해권고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이유를 보고 화해권고결정을 한 다음에 결정문을 송달하거든요
남편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남편하고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될 수 있죠
이때 출석해서 이혼하기로 합의하면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고요
조서를 받으면 바로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빨리 끝날 수 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해 보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답니다
남편도 아내가 이혼 하나면 청구하고 있어서 이혼을 해줄 수 있거든요
위자료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나눌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고 이혼만 청구하고 있어서 이혼을 해줄 수 있고요
어차피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부부이고 별거를 오래 해서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판사님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할 수도 있고요
조정에 회부되어 기일이 지정되어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로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지 않을 수도 있죠
남편이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바로 송달할 수 없거든요
이때는 집행관 특별송달을 해보고요
그래도 안되면 시댁 식구들에게 송달해 봐야 하고요
주소를 알 수 있는 초본 발급에 필요한 보정명령신청을 해서 명령서가 오면 가지고 가서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시댁 식구들에게 가사조사확인서 등을 송달하고요
남편하고 연락이 되면 전달을 해줄 것이고요
서로 연락 안 하고 살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시댁 식구들을 통해서도 송달할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신청 이유를 잘 써서 제출하고요
판사님이 판단해서 공시송달명령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판사님에게 공시송달명령을 받으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답니다
이혼소장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 남편이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되고요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선고하는 판결하면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남편에게 공시로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만약에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고 예상과 달리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때는 아내가 이혼청구를 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고요
두 사람이 별거를 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요
두 사람이 이혼하기로 했던 것을 주장하고요
별거를 오래 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주장하고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이 반박하는 주장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재반박을 해주고요
그리고 재판은 몇 번 안 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서로 다툴 것이 많지 않거든요
혼인 파탄 여부만 다투면 되니까요
솔직히 남편이 이혼을 거부할 이유가 없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주장할 것이 없을 것이고요
감정적으로 이혼을 거부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혼을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재판을 한두 번 하면 변론이 종결될 수 있죠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혼인생활 별거 경위 혼인 파탄 여부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가출해서 몇 년 후에 집에 들어온 적이 있고요
아내가 집을 나와 10년 이상 별거를 하고 있고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서 두 사람이 이혼을 하려고 했었고요
그 뒤로 남편이 연락을 피하다가 끊었고요
별거를 오래 해서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고요
이런 사정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렀고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렵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해서 이혼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확정이 되면 이혼신고를 하고요
이렇게 아내가 별거 중인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남편에게 송달이 되고 인정을 하면 판사님에게 요청해서 화해권고결정문으로 이혼하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로 이혼하고요
남편에 송달을 해보고 안되면 공시송달신청하고요
공시송달명령을 받아서 재판하고 판결을 받고요
남편이 이혼소장 받고 이혼을 못해준다고 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고요
어떻게든 끝낼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별거 중인 부부가 많거든요
가출을 하거나 집을 나오거나 별거를 하게 된 이유도 여러 가지이고요
별거를 오래 하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 사는지 모르면 합의이혼을 못하고요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사정이 생기면 빨리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거나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가출 별거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화해권고결정이나 합의조정으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공시송달신청이나 공시송달명령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 진행해서 판결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어떻게든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이혼을 빨리하려면 빨리 시작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별거중인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인정하면 화해권고결정이나 합의조정으로 이혼하고요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송달해 보고요
그래도 안되면 공시송달신청을 하고요
공시송달명령으로 진행해서 판결을 받고요
만약에 남편이 이혼소장 받고 인정하지 않고 못한다고 하면 재판해서 판결 받고요
재판상이혼 사유가 충분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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