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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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가출 별거중인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받았을때 이혼소송취하설득 이혼청구기각 반소청구반소장제출 합의조정 판결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7. 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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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별거중인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받았을때 이혼소송취하설득 이혼청구기각 반소청구반소장제출 합의조정 판결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해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중에는 별거 중인 부부도 있고요

가출한 배우자가 소송한 경우도 있고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다가 안 해준다고 소송한 경우도 있고요

이혼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안 해준다고 소송한 경우도 있고요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하죠

이혼할 생각이 없으면 이혼소송을 취하하도록 설득해 봐야 하고요

배우자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만약에 이혼할 생각이라면 청구에 대하여 반박을 해야 한답니다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반소로 청구할 것이 있으면 반소장을 제출하고요

그리고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서로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해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는 결정을 해야 하죠

이혼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요

상황에 맞게 합의를 하거나 대응해서 판결을 받고요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거든요

이혼청구가 기각되거나 인정되어 판결이 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별거 중인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답니다

별거는 남편이 가출해서 하게 된 것이고요

가출하기 전부터 부부 사이는 좋지 않았고요

남편이 돈하고 여자문제로 힘들게 했고요

그러다가 가출해서 소송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남편이 집을 나가기 전부터 이혼을 요구했었답니다

이혼을 해주면 전세보증금을 모두 주겠다고 했고요

합의이혼하자고 법원에 가자고 했고요

 

그러나 아내는 이혼할 생각이 없어서 거부했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매일 화를 내면서 이혼을 해달라고 했고요

싫다고 하면 욕하고 소리 지르고 때리려고 위협하고 협박하고요

여자가 있어서 인지 이혼하고 싶은데 안 해준다고 난리를 쳤고요

 

그래도 아내는 참고 살았답니다

성인인 딸이 결혼할 때까지는 이혼할 생각이 없거든요

이혼에 대한 편견도 있고요

그러자 남편이 집을 나가서 몇 달 동안 안 들어 왔다고 하네요

이혼을 해주면 들어오겠다고 협박하고요

아내하고 딸이 설득해도 안 들어 오고요

두 사람이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카톡을 보내도 확인만 하고 답장은 안 하고요

그러더니 이혼소송해서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온 것이죠

이혼소장을 받고 아내하고 딸이 연락을 해도 계속 안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고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연락을 피하고 있어서 이혼소송 취하 설득은 힘들 것 같거든요

연락이 되어야 만나서 대화를 해볼 수 있는데 거부하면 설득할 수 없고요

그렇다면 이혼을 해줄지 말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이혼을 안 해줄 거면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 주장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혼을 해줄 거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딸은 어머니에게 아버지하고 이혼하라고 한답니다

자기 결혼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자고 하고요

아버지가 이혼만 해주면 보증금도 모두 준다고 했으니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하고요

이혼소장에도 이혼 하나만 청구했으니까요

 

그러나 어머니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딸은 하라고 하지만 싫거든요

남편을 어떻게든 설득해 보고 싶고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싶다고 하니까요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이혼청구 기각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기회가 되면 이혼소송 취하 설득도 해보고요

남편이 취하를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주장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해야 하고요

소장에는 말도 안 되는 주장만 있고 증거는 없거든요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거든요

주장할 것이 없어서 인지 아내가 가정 살림을 안 했다고 주장하고요

밥을 안 하고 청소도 안 했다고 주장하고요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 집을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남편을 주장을 반박하고 남편이 잘못한 것을 써서 제출해야 하죠

지금까지 가정 살림을 다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이 생활비를 안 준 것을 주장하고요

아내가 번 돈으로 생활한 것을 주장하고요

여자들을 만나고 돈 쓴 것을 주장하고요

빚까지 생겨서 갚아준 것을 주장하고요

이혼을 안 해준다고 욕하고 위협하고 협박한 것을 주장하고요

관련 증거로 가지고 있는 카톡 문자 내용을 제출하고요

남편하고 통화하거나 대화하면서 녹음한 녹취록을 제출하고요

함께 살아서 잘 알고 있는 딸이 쓴 진술서도 제출하고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하고 혼인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것도 주장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요구할 때마다 설득했던 것을 주장하고요

집을 나간 후에도 설득했던 것을 주장하고요

관련 녹취록이나 카톡 문자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고요

그러면서 이혼을 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송달할 겁니다

남편이 답변서를 받으면 생각해 볼 것이고요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이혼소송을 했을 때는 이게 아니다 싶으면 취하를 할 수도 있고요

아내가 소장 받고 이혼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소송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내가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취하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답변서를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러나 남편이 끝까지 해보겠다고 생각하면 취하를 하지 않고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답니다

답변서를 보고 계속 억지 주장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할 말이 없을 때는 가만히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수 있죠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남편은 소장 주장대로 이혼하겠다고 할 것이고요

아내는 답변서 주장대로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하면서 이혼을 못한다고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는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조사를 할 때는 소장하고 답변서 등을 토대로 하고요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어땠는지 조사하고요

남편은 소장에 쓴 주장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아내는 답변서에 쓴 주장과 같이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혼인관계를 회복한 노력도 많이 한 것도 진술하고요

이혼을 못한다고 진술하고요

기회가 되면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취하하라고 말해보고요

그리고 조사관이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아내가 더 유리할 수 있고요

대질조사를 해보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 수 있거든요

남편은 주장만 할 수 있고 증거는 없고요

아내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모두 있으니까요

대질을 해보면 알 수 있고요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고요

아내는 남편의 주장에 대해서 모두 반박해 주고요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준다고 가출한 후 악의적인 유기를 했다는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반박하는 주장을 하면 재반박을 해주고요

 

그런데 남편이 주장할 것은 별로 없을 것 같네요

모두 사실과 다른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입증한 증거가 없고요

주장은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증거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의 주장을 반박하고 입증해 주면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재판을 한두 번 하면서 모두 주장하고 반박하고 입증할 수 있거든요

남편의 주장대로 아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요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로 잘못한 것이 없고요

오히려 잘못을 한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고요

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하는 주장을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판을 몇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수 있죠

남편이 주장하는 대로 이혼 사유가 되는지 다투면 되고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지 다투면 되고요

누가 잘못한 것인지 확인하면 되고요

서로 이런 주장과 반박하는 변론을 다하면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여부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거짓이나 허위이고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고 증거도 없고요

오히려 남편이 가출한 후 악의적인 유기를 한 유책 배우자이고요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요

반면에 아내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있고요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했고요

주장대로 남편하고 이혼을 할 생각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끝까지 재판해서 이혼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아내가 남편하고 이혼할 생각이 있다면 반소장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이혼할 때는 위자료를 받고 해야 하거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 청구하고요

전세보증금 재산분할도 해야 하고요

보증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그래서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한 후에 합의를 해봐야 하죠

아내가 이혼하겠다고 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거든요

두 사람이 이혼을 원하게 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만 하면 되고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합의를 못하겠다고 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고요

남편이 합의하겠다고 하면 조정으로 끝내고 돈을 받고요

그러면 빨리 끝날 수 있고요

그러나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야 한답니다

면접 가사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재판할 때는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고요

사실대로 라면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여서 책임을 져야 하고요

전세보증금만 절반씩 나눌 것인지 다투어야 하고요

서로의 재산을 확인해서 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요

재판을 하게 되면 할 일이 많죠

 

그리고 아내가 이혼을 하려면 포기할 것이 없답니다

모두 청구해서 받고 해야 하거든요

위자료를 받고 재산분할도 해야 하고요

어차피 합의가 아니라 판결로 가더라도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으면 모두 청구해서 받고 해야 하고요

이혼을 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은 이상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고 결정해서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안 할 거면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 시키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혼을 해줄 거면 반소청구를 해야 하고요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 재산분할로 절반을 받아야 하니까요

상황에 맞게 대응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다가 집을 나갈 때가 많거든요

가출한 후에 이혼을 안 해준다고 소송을 하고요

마치 이래도 안해줄거냐는 식으로요

소장 내용을 보면 사실과 다르고요

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을 때가 많고요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대응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대응방법부터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이혼소송 취하 설득하는 방법이나 이혼청구 기각 변론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을 원하고 반소청구를 원할 때는 반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득이나 재산조회를 하는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방법 등을 알려드리고요

면접 가사조사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 방법이나 재판해서 판결을 받은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줄지도 생각해서 결정하고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아내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답변서에 남편의 거짓이나 허위 주장에 주장에 대해서 조목 조목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남편이 유책 배우자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증거로 아내의 주장을 입증하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아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 남편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거든요

만약에 아내가 생각을 바꾸어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 반소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고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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