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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이혼한 전남편이 몰래 출생신고해둔 남의자식이 있을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접수송달 유전자검사신청 수검명령검사 재판진행방법 판결문받아 없애는 방법 무료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호적에 이혼한 전남편이 몰래 출생신고해둔 남의자식이 있을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접수송달 유전자검사신청 수검명령검사 재판진행방법 판결문받아 없애는 방법 무료상담

실장 변동현 2024. 7. 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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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이혼한 전남편이 몰래 출생신고해둔 남의자식이 있을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접수송달 유전자검사신청 수검명령검사 재판진행방법 판결문받아 없애는 방법 무료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정리 친생자소송상담을 하다보면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남의 자식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친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이 호적에 올려져 있거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요

그러면 호적에서 없애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아도 그냥 살게 된다고 하네요

급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없애야 하는 사정에 생기면 그때 없애게 되고요

없애야 할 때가 되면 없애게 되고요

 

그러나 그냥 없앨 수가 없어서 소송을 해야 하죠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려면 서류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소송을 할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이렇게 해서 주소가 확인되면 찾아가서 만나볼 수도 있죠

만나서 사정을 말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하고요

이때 협조를 해주면 검사하는 곳에 의뢰해서 출장검사로 하고요

협조를 거부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나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 사람을 갑자기 찾아가서 말하기는 힘들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때는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해야 하고요

 

만약에 피고가 판사님의 수검명령을 받고 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답니다

그래도 불이행하면 김치 명령을 받게 되고요

이러한 고지는 수검명령에 기재되어 있고요

그래서 수검 명령서를 받으면 검사에 응하게 되고요

검사는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할 수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예약하고 출장검사로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검명령으로 검사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검사서를 받으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답니다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으면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가서 신고하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 없어지게 되니까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을 때는 소송해서 판결 받아 없애야 한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면 되고요

판결을 받으면 호적을 정리할 수 있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게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없애는 것이 좋고요

특히 상속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빨리 없애야 하고요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모르는 자식이 있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고 알게 되었고요

자식은 딸이 하나 있는데 호적에는 두 명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그 자식은 얼굴 한번 본 적이 없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은 남편하고 이혼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혼신고하고 서류 정리가 잘 되었는지 딸이 발급받아보고 알려주었고요

그때 이혼한 남편에게 물어보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오리발을 내밀었고요

출생신고를 한 사람이 모른다고 하니 어떻게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이혼한 남편이 밖에서 낳은 혼외자를 몰래 출생신고한 것으로 생각했었답니다

남의 자식이 있는 것을 알고도 그냥 살았고요

불편한 것이 없어서 그대로 두고 살았거든요

그러나 계속 신경이 쓰였다고 하네요

딸도 빨리 없애자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더 늦기 전에 남의 자식을 없애기 위해서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어머니 그리고 딸과 상담을 해보니 이쯤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마음먹은 김에 하는 것이 좋거든요

어차피 할 것이면 미루지 말고 미리 하는 것이 맞으니까요

 

그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하면 된답니다

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호적상 자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그런 다음에 주소지를 찾아가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찾아가고 싶지는 않답니다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거든요

유전자 검사를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싫고 할 말도 없으니까요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그렇다면 유전자 검사를 판사님 수검명령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소장부터 접수하고요

 

그래서 호적상 자식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에는 원고의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피고가 원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확인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하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죠

재판부가 배당되면 담당자가 검토를 한 후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소장이 반송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피고가 소장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원고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소장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을 해올 수도 있죠

연락이 오면 사정을 소송을 하게 된 사정을 말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달라고 하고요

협조를 해주겠다고 하면 검사하는 곳에 예약해서 출장검사를 하고요

검사를 한 후에 시험성적서가 오면 증거로 제출하고요

참고로, 피고가 소장을 받고 항의 전화를 할 수도 있답니다

친어머니가 아닌 것을 알면서 소송했다고 항의를 할 수 있거든요

성격상 감정적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좋게 말해보고 안되면 무시를 해야 하고요

좋게 말은 해볼 수 있지만 유전자 검사를 안 해줄 수 있고요

 

만약에 피고가 소장 받고 항의를 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피고가 협조를 안 해주면 강제로 해야 하거든요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하면 판사님이 수검명령을 하게 되고요

수검 명령서에 과태료 부과나 감치명령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고요

검사하는 곳이나 담당자 전화번호도 기재되어 있고요

 

그래서 피고가 수검 명령서를 받고 검사를 해줄 수 있답니다

판사님 명령을 불이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면 알 수 있거든요

알아보고 검사를 하려면 명령서에 기재되어 있는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예약해서 출장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원고도 수검 명령서를 받으면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예약을 해야 하죠

담당자하고 약속 일자와 시간 장소를 예약해서 검사를 하고요

검사를 머리카락으로 할 수 있고 과정을 사진으로 찍고 신분증도 찍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원고와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한 후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원고가 먼저 하면 피고가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피고가 검사에 불응하면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고요

그래도 안 하면 감치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를 하게 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 한 곳에서 법원으로 직접 제출하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킨 후에 피고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피고가 협조해 주면 좋게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고요

협조해 주지 않으면 판사님 수검명령으로 검사를 하게 되고요

강제로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만 빨리하면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죠

피고가 원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으면 한 번하고 끝나거든요

재판할 때는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요

판사님이 선고하는 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하고요

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하면 되고요

 

만약에 피고하고 유전자 검사를 안 하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한두 번 더할 수 있답니다

피고에게 변론 기일 소환장을 보내고요

피고가 출석하면 판사님이 직접 물어보고요

유전자 검사를 안 하는 이유를 물어보고요

과태료 부과나 감치명령에 대해서도 알려주고요

피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하고 피고에게 송달하고요

그래도 검사를 안 하면 감치명령을 한 후 송달하고요

그리고 피고가 계속 수검명령에 불응하면 판사님이 판단할 수도 있죠

유전자 검사를 안 하고도 판단해 주실 수 있거든요

피고가 원고의 친자식이라면 검사를 하면 되는데 안 한다는 것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자백)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원고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러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선고를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 받고 2주 안에 항소를 안 하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하면 되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피고가 소장 받고 유전자 검사를 해주면 쉽고 빠르게 끝날 수 있답니다

검사를 안 해주면 수검명령으로 해야 하고요

끝까지 안 해주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판결을 할 수 있고요

즉, 유전자 검사를 안 해준다고 해서 판결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어머니도 빨리 소송해서 판결 받아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한답니다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괴정에 쉽게 끝나는지 아니면 조금 복잡하게 끝나는지가 문제일 뿐이고요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문제이니까요

그렇다면 소장부터 접수해야 하고요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고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마음 편하게 살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호적정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혼인 중인 남편이 혼외자를 몰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요

그대로 두고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호적을 정리하게 되면 그때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계속 그대로 둘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호적정리 친생자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판사님 유전자 검사 수검명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 받아 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해서 판결 받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할 거면 늦지 않게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어머니도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으면 예약해서 출장검사로 하고요

아니면 유전자 검사 신청해서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하고요

검사를 한 후 시험성적서를 받고요

재판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하고 판결을 받아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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