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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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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5. 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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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동산 통장 재산조회확인신청 재산분할표작성 재산분할기여도주장 합의조정 판결문 이혼상담 - 별거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 이혼소장접수 이혼을 전제로한 가압류 가처분 신청서접수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별거 중인 부부의 이혼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배우자가 가출해서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반대로 집을 나와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별거를 오래 하다 보면 다시 함께 살기는 어렵죠

서로 떨어져 살고 있는 것에 익숙해지면 따로 사는 것이 좋거든요

더 이상 부부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남남처럼 되고요

그랬을 때 이혼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지만 쉽지 않답니다

서로 이혼하자고 해도 합의가 안될 때가 많거든요

그중에는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고요

재산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많이 안 주려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고요

이혼하고 싶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협박도 하고요

이럴 때는 계속 사정하기보다는 법대로 하는 것이 더 빠르죠

협의이혼이 안되면 재판이혼을 해야 빠르거든요

이혼소송할 때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재산을 마음대로 못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하는데 합의가 안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별거한지 오래되었답니다

이혼을 요구하던 남편이 집을 나갔고요

아내는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따로 살면서도 계속 이혼하자고 했고요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아내의 소득으로 살았고요

여자가 있는 것 같았지만 증거는 없었고요

 

이렇게 몇 년 동안 별거를 하다 보니 너무 편하답니다

그래서인지 더 이상 남편도 필요 없고요

딸도 아버지하고 안 살아서 편하고 필요 없다고 하고요

어차피 돈도 아내가 벌어서 살고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만 하자고 하다가 최근에 갑자기 집을 판다고 한답니다

살고 있는 집이 남편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혼을 안 해주면 판다고 하거든요

이혼할 거면 집을 나누어야 한다고 했더니 자기 것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집에 들어온다고 한답니다

자기가 준 돈을 받고 나가라고 하고요

먼저 돈을 주라고 하니 판다고 협박을 하고요

중개사무소에 매물로 내놓았다고 하고요

실제 인터넷에 매물로 나와 있었고요

 

그러나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함께 살수 없다고 하네요

몇 년 동안 별거한 남편하고 함께 살고 싶지 않거든요

정이 떨어진 상태에서 남편이 집에 오면 나와야 하고요

딸도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 것이 싫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 같네요

남편이 당장 집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집을 팔지 못하게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전제로 한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하고 합의가 안될 것 같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딸은 성이라서 이혼하고 재산분할만 하면 되고요

집이 남편 소유로 만 되어 있을 뿐 공동재산이고요

결혼하고 함께 돈을 벌어서 산 집이고요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었고 황혼이혼이라서 절반씩 나누어야 하니까요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야 강제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 집을 팔지 못하게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죠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신청하고요

가압류 청구 금액은 시세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분할 금액으로 신청하고요

신청에 필요한 이유하고 소명자료가 모두 있거든요

남편이 별거 중에 이혼을 요구하면서 집을 팔겠다고 협박한 카톡 문자 녹음파일이 있고요

중개사무소에 집을 매물로 내놓은 인터넷 자료가 있고요

판사님에게 가압류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딸하고 살고 있는 집의 소유권을 가져오고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돈을 주고 싶으면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가압류 신청은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는 돈을 마련해서 주어야 하고요

돈이 없으면 대출 등을 받아서 주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을 할지 가처분 신청을 할지 잘 생각해 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해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해서 결정문을 받아 남편이 집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후에는 소송해서 합의 조정이나 판결문을 받아야 하죠

그렇게 하려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소장에는 이혼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요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요

재산분할은 집 시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고요

청구원인은 별거 중인 남편과 이혼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를 모두 첨부하고요

두 사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첨부하고요

소장은 남편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남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것이고요

남편이 주소지에서 받지 않고 반송되면 직장 주소로 송달 신청하고요

그러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하고 싶으면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다른 재산이 확인해서 있으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요

남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아내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요

서로의 재산을 확인해서 분할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내가 집만 나누고 싶어 한다면 다른 재산은 확인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남편이 다른 재산을 확인하는 신청을 한다면 그때는 아내도 똑같이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어서 거부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렇지만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는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고요

절반씩 나누자는 청구에 대해서 자기가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재산분할 기여도가 더 많다고 주장할 수 있고요

 

그때는 두 사람의 기여도가 똑같다고 반박해야 한답니다

집은 두 사람이 맞벌이를 해서 산 것이고요

별거할 때부터는 아내가 집의 기여도가 많고 남편의 기여도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절반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재산분할 기여도가 더 많다고 주장하면 아내도 절반이 아니라 더 많다고 주장할 수 있답니다

서로 좋게 절반씩 나누는 것이 싫다면 아내가 남편을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때는 더 많은 기여도를 주장하고 더 많은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재산까지 확인해서 청구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아내는 가능하면 서로 좋게 끝내고 싶답니다

더 욕심을 부리고 싶지 않고 서로 좋게 절반씩 나누기를 원하고요

아파트 시세를 참고해서 절반을 청구하는 것이고요

 

이런 사정으로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재산분할 합의를 해보고요

시세를 참고해서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받기로 하고요

금액하고 지급 일자 지급조건 등을 합의하고요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돈을 주면 집을 비워주고요

 

만약에 남편이 집을 가져가고 돈을 달라고 할 때는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그때는 대출을 받아서 주어야 하는데 이자를 부담하게 되고요

집을 가져오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되고요

사정에 맞게 생각한 후에 결정하면 되고요

그러나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하죠

서로 이혼을 원하게 되면 이 부분은 다툼이 없을 것이고요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으면 다툼이 없고요

그렇다면 재산분할에 대해서만 다투면 되고요

집 외에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않는다면 더 다툴 것이 없고요

 

그래서 재판도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집에 대한 재산분할 하나만 다투면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거든요

이때는 재산분할 기여도를 다툴 수 있지만 아내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절반씩 나누기를 원하고 있어서 남편도 다툴지 않을 것이고요

다툰다고 해도 혼인 기간 등을 감안하면 기여도는 똑같다고 봐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절반씩 나누면 되고요

 

그런데도 남편이 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해서 다툰다면 아내도 욕심을 내봐야 한답니다

그때는 절반이 아니라 남편처럼 더 청구해 볼 수 있거든요

어차피 다투게 되면 포기할 이유가 없고 더 청구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아내도 생각해 보면 되고요

그랬을 때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이렇게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이혼하게 된 경위부터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판단한 후 선고하게 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가서 몇 년째 별거하고 있고요

집을 팔겠다고 협박하고 매물로 내놓았고요

결혼하고 맞벌이를 해서 산 집이고요

별거하는 몇 년 동안 아내가 혼자 집에 살면서 관리했고요

그렇다면 아내가 청구한 대로 재산분할 기여도는 절반 이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면 되고요

 

그리고 남편이 돈을 안 주면 집에 강제경매신청해서 낙찰대금에서 받으면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이 더 손해이기 때문에 그전에 돈을 마련해서 줄 것이고요

남편이 돈을 주면 가압류를 풀어주고요

만약에 남편이 먼저 풀어 달라고 하면 돈을 받고 풀어주어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남편하고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면 될 것 같네요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해야 어떻게든 이혼할 수 있고요

승소 판결문 등이 있으면 돈은 어떻게든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남편이 집을 팔기 전에 빨리 시작해야겠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하면 되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별거 중인 부부가 이혼하게 된 경우가 많거든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집을 팔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집을 팔 것 같이 불안한 경우가 많고요

다시 집에 들어온다고 해서 싫은 경우가 많고요

집에 들어오면 집을 나와야 하고요

이혼하고 싶어도 돈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 합의가 안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조치를 해주어야 하고요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을 전제로 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방법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산조회 확인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산 확인해서 재산분할표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을 하거나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고 돈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했으면 좋겠네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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